옥천군 소하천(절골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교량시설(철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한바, 이에 따라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2에 따라 해당 점용물 내역 및 보관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정대집행에 따른 점용물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2.(16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점용물내역: 불법 교량 잔재물
5. 보관장소 : 충북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188-2 일원(임시보관)
불법점용물 보관 공고문(절골천).hwpx
한글 첨부 본문
옥천군 공고 제2026 - 1359호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정대집행에 따른 점용물 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옥천군 소하천(절골천)구역 내 「소하천정비법」제14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교량시설(철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한바, 이에 따라 「소하천정비법」제1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2에 따라 해당 점용물 내역 및 보관 장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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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천 군 수
1. 공 고 명 : 소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행정대집행에 따른 점용물내역 및 보관장소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2.(16일)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점용물내역: 불법 교량 잔재물
5. 보관장소 : 충북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188-2 일원(임시보관)
6. 유의사항
○ 공고기간 내 해당 소유자나 관리인으로부터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소하천정비법 제14조의5에 따라 해당 점용물은 옥천군에 귀속 및 폐기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옥천군청 안전건설과 하천팀(043-730-4562)로 연락바랍니다.
붙임 1. 점용물 목록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신설 2024. 3. 19.> |
점용물 등의 목록 관리청: 옥천군 안전건설과 |
일련번호 | 품명 | 규격 | 수량 | 위반장소 | 보관일시 | 보관장소 | 취급자성명 | 비고 |
1 | 철제잔재물 (철거교량) | | 1 |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326 | 2026. 9. 8.이후 | 옥천군 안내면 방하목리 188-2 일원 | 행정7 박찬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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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64㎜[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 | 안내면 방하목리 188-2번지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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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개체입니다.
현장사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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