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볍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9. 16.(수) ~ 2026. 10. 7.(수) / 21일간
3. 게재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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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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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 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 광역시 동구 법제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대전광역시동구청장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재난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사실확인(신청)서 및 발급대장 신설(별지 제2호, 제3호) 나. 피해사실확인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3.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참조 : 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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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11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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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34691)/대전광역시 동구 동구청로 147(가오동) 동구청 안전총괄과 / (☎)042-251-4954 Fax :224-6169, e-mail :
[email protected]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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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전 화 번 호: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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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1. . 제 출 자 : 동구청장 |
1. 제안이유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회재난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이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방지하고 피해 회복 및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피해사실확인(신청)서 및 발급대장 신설(별지 제2호, 제3호)
나. 피해사실확인서 사항 신설(안 제8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2026. 10월 중
3) 부패영향평가: 2026. 10월 중
4) 성별영향평가: 2026. 10월 중
5) 입법예고: 2026. 10월 중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뢰: 2026. 10월 중
7) 조례공포: 2026. 12월 중
대전광역시 동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별지”를 “별지 제1호”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서식(종전의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1호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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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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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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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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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대전광역시 동 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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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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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대전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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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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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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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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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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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요청(회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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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 | |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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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신 설>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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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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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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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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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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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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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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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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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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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신 설>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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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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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 략)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호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8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청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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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ㆍ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ㆍ실종자ㆍ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ㆍ지방세, 건강보험료ㆍ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