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3.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4. 처분사유: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5. 처분내용: 과태료 416,800원(본부과 400,000원 / 가산금 16,800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납부 공시송달 공고문_농업회사법인 그린생명(주).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동구 제2026-1136호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101조(과태료)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 독촉 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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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
대 전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공고제목: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체납 독촉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 (15일간)
3. 근거법령: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 같은 법 제101조(과태료)
4. 처분사유: 2025년도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
5. 당사자 및 공고 내역
업소명 (업 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 사유 | 처분내용 (체납금액) |
농업회사법인 그린생명(주) (유통전문판매업) | 김*화 | 동구 합내로 46, 2층 (가양동) |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위반 - 2025년도 식품위생교육 미수료 | 과태료 416,800원 (본부과 400,000원 가산금 16,800원) |
6. 유의사항:
- 위 공고 대상자는 공시송달(공고) 기간까지 대전 동구청 위생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계속하여 체납 시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처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최초 부과일부터 60개월까지 부과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 압류 조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사항: 상기 공고와 관련하여 의견제출 및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동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042-251-46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