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공원관리과-(2026.9.16.)호와 관련하여 아래의 고시공고를 고양시 누리집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공고내역】
1. 건 명 : 일산호수공원 내 자판기 사용허가 우선임대 대상자 모집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3.(수) 16:00 (8일간)
3. 접수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6:00
4. 신청방법 : 접수 마감일시 내 방문 접수(우편, 메일, 팩스 접수 불가)
5. 행정재산 사용허가 개요 : 일산호수공원 내 자판기 9개소(총 21대)
6. 공고방법
- 고양시 누리집 : 정보공개-공고-입찰공고
※ 자세한 내역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 1부. 끝.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공고 제2026-2호
일산호수공원 내 자판기 사용허가 우선 임대 대상자 모집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 규정에 따라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수의(隨意)의 방법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용허가 우선 임대 대상자를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
1. 모집개요
가. 건 명 : 일산호수공원 내 자판기 사용허가 우선임대 대상자 모집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3.(수) (8일간)
다. 접수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6:00
라. 행정재산 사용허가 개요
소재지 | 시설명 | 용도 | 시설면적(㎡) | 사용기간 | 예정가격 [1년 사용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일산호수공원 |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9개소 (총 21개 : 음료 13개, 커피 8개) | 자판기 | 37.2㎡ [공원면적 : 1,033,347㎡] | 2026. 11. 1. ~ 2029. 10. 31. [3년간] | 29,382,000원 (부가세 별도) |
※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낙찰자 결정 후 사용료 납부 시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를 포함해서 납부하여야 함
마. 현장설명 없음
- 현장설명은 공고내용으로 갈음하며, 응찰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여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히,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는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현장 미확인에 따른 불이익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호수교 하부 일산호수공원 쉼카페 조성공사 진행중
※ 사용허가 개시일은 계약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자판기 운영조건
1) 운영에 필요한 자판기는 운영자가 자체 설치합니다.
2) 모든 자판기는 신용카드 또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3) 판매가격 및 취급 품목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일산공원관리과)와 협의 후 결정합니다.
2. 신청자격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고양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라 생업지원을 신청하는 만65세 이상 노인(1961년 9월 16일 이전 출생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모집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낙찰된 자는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비서류(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해 인정) - 신분증 지참
가. 일산호수공원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모집 신청서(공고문 붙임 참조)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공고문 붙임 참조)
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1년 내 주소변동내역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라. 우선임대 대상자 확인 서류
마.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4 유의사항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중복 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되며, 참가자가 2회 이상 중복 신청, 2인 이상 공동참가하는 경우에도 무효처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선임대 대상자 모집 공고 후 신청자 2인 이상 경합시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하며, 이는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등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는 일산호수공원 내 자판기 운영을 희망하는 자를 모집 공고하는 것으로 서류 검토 결과 적정 자격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수의 계약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한국자산관리공사 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하고 낙찰 및 계약 완료 하여야 사용허가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참가자는 사전에 사용재산의 현장답사 및 영업상태 확인, 주변 여건 및 각종 행사개최를 감안한 시장조사, 각종 공부의 확인, 법률·행정상 규제 등에 대하여 개별 열람, 확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참가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마.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영구축조물 및 가설건축물 설치 등의 행위는 금지합니다.
바. 사용재산의 허가를 사유로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하지 못하며,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전대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떠한 피해도 고양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 사용 개시 이후에는 위 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위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지며 사용권 이외의 권리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위 재산의 비용부담은 물론, 「민법」 제203조 또는 제626조에 의한 비용 등의 상환을 청구하지 아니 할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사용인의 사용허가기간 중에 실시하는 동일건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 한 때에는 허가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허가를 철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보상 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차.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하므로 허가 시 부가되는 허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허가자의 지시감독 등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조건에 부가되는 사항에 대한 쌍방 간의 이의 발생 시 허가자의 결정에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카. 본 공고문과 관련하여 자격, 증빙서류 적격 여부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해석은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의 견해에 따릅니다.
5. 신청방법
가. 접수 및 문의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공원관리팀(031-8075-4483)
※ 시설 운영 관련 문의 :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일산공원관리과 호수공원팀(031-8075-4353)
나. 신청방법
① 근무시간 내 신청서(붙임) 및 구비 서류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우편, 메일, 팩스 접수 불가)
- 접수기간 : 2026. 9. 21.(월) 09:00 ~ 2026. 9. 23.(수) 16:00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
(공고일 이후 공고 마감일시 내 접수분에 한함)
② 서류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함.
단, 가족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다. 공지장소 : 「고양특례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공고-입찰공고」
6. 수의계약 대상자 또는 지명경쟁 자격 검토 결과 발표 : 2026. 9. 28.(월) / 개별통보
7. 향후 일정 안내
가. 희망자 모집 공고(2026. 9. 16.~ 9. 23.) ⇒ 자격 검토 및 결과 안내( ~ 2026. 9. 28.)
가-1. 신청자가 1인일 경우 : 수의계약 추진(2026. 9. 29. ~ )
가-2. 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 : 지명경쟁입찰(2026. 9. 29.~ 2026. 10. 6.) ⇒ 개찰(2026. 10. 7.)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현황 및 위치도 1부.
2.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사용허가 모집 신청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끝.
[붙임1]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현황 및 위치도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현황 및 위치도 |
□ 자판기 현황
번호 | 위 치 | 면 적 | 자 판 기 |
계 | 음 료 | 커 피 |
계 | | 37.2㎡ | 21 | 13 | 8 |
1 | 한울광장 수변 소나무숲 앞 | 4.9㎡(4.5×1.1) | 3 | 2 | 1 |
2 | 장미원 입구 | 4.8㎡(4.4×1.1) | 3 | 2 | 1 |
3 | 제2주차장 공원진입로 | 4.0㎡(3.7×1.1) | 1 | 1 | 0 |
4 | 제2주차장 화장실 옆 | 3.7㎡(3.4×1.1) | 2 | 1 | 1 |
5 | 자연학습장 입구(노인복지회관 뒤) | 4.3㎡(3.9×1.1) | 3 | 2 | 1 |
6 | 화장실전시관 앞 전망대 | 3.0㎡(2.8×1.1) | 2 | 1 | 1 |
7 | 호수교 밑 | 4.7㎡(4.3×1.1) | 3 | 2 | 1 |
8 | 폭포광장 화장실 옆(제4주차장) | 4.0㎡(3.7×1.1) | 2 | 1 | 1 |
9 | 수변무대(야외공연장 앞) | 3.8㎡(3.5×1.1) | 2 | 1 | 1 |
□ 위치도
1
2
3
4
5
6
7
8
9
묶음 개체입니다.
[붙임2] 일산호수공원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모집 신청서
일산호수공원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모집 신청서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이메일 | |
전 화 | |
우선임대 대상여부 | |
상기 본인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에 따라 일산호수공원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사업자 모집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귀하 |
구비서류 | 가.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1년 내 주소변동내역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나. 우선 임대 대상자 증명서 다.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서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상기 서류는 모두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 |
[붙임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사용허가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사용허가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사용허가자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 | 2029. 10.31.까지(계약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부정당제재 등 실적 확인 |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사용허가자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 | 2029. 10.31.까지(계약기간) |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일산호수공원 자판기 사용허가자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 | 2029. 10.31.까지(계약기간)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 항목 | 보유기간 |
고양시민 | 사업자 공지 | 성명, 주소 등 | 2029. 10.31.까지(계약기간)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 | 미동의 |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귀하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및 특수조건.hwpx
한글 첨부 본문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안) |
제1조(사용허가 목적) ①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이하 “고양시”이라 한다)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인”이라 한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이하 “허가재산”이라 한다)을 ⌜음료 및 커피 자판기⌟의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② “사용인”은 제1항의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허가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제2항에 따라 허가재산을 사용함에 있어 공익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사용허가를 받은 기간)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은 2026년 11월 1일(사용허가 개시일)로부터 2029년 10월 31일(사용허가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최초연도(2026. 11. 1. ~ 2027. 10. 31.)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둘째연도부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결정한다.
②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영업 또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료 및 사용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전기요금은 “고양시”에서 납부하며, 그 외의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인”은 “고양시”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한꺼번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인”이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양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허가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의2(사용료의 분할납부) ① 부과된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시에는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 제2항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제10조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기일 이후의 잔여 미사용 사용허가기간 분에 대한 과납금을 “사용인”에게 반환하나, 그 외 “사용인”의 귀책으로 인해 취소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험료 또는 공제금의 납부 등) ① “사용인”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양시”가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을 “고양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의 과실로 고객 또는 “고양시”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을 위해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①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허가재산을 보존할 책임을 지며, 청결 및 정상가동 등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하고,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허가재산의 보수 및 관련 비품에 대한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②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공용면적에는 각종 시설이나 비품 등을 설치할 수 없다.
③ “사용인”은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제8조(허가재산에 대한 비용 부담) “사용인”은 허가재산과 관련된 공과금 등 모든 비용(전기요금 제외)을 부담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중 허가재산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고양시”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의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반하는 행위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5.허가받은 시설(부지) 외에서 영업 등을 하는 행위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양시”는 언제든지 허가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고양시”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허가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허가받은 재산을 「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4.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및 사용료(분할납부 포함)를 내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 개시일까 지 분할납부의 보증금 예치 또는 이행보증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 진술, 부실한 증명서류 제시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6. 제9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8조의 “고양시”의 지 시 또는 감독을 위반하는 경우
7. 파산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신청 또는 회생절차 신청 등이 있거나 주요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8. 발행, 배서, 보증 또는 인수한 어음,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되는 경우
9. 폐업 및 전업 등으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당하는 경우
11. “사용인”의 영업 준비가 미비하여 “고양시”가 목적물에 필요한 장소를 제공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연되거나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12. “사용인”이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하거나 장비를 철수할 경우
13. 상대방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14. 기타 본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인”의 귀책으로 인한 사용허가 취소 시에는 “사용인”에 대해 동일 물건에 대한 재입찰 시 입찰 참가를 제한함
제11조(청문) “고양시”는 제1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시의 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고양시”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철회 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ㆍ철회원을 “고양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재산의 반환) ① “사용인”은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로 인하여 허가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고양시”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허가재산이 원상태로 반환되었다는 “고양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허가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고양시”가 인정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하여 “고양시”에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태대로 반환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고양시”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변상금 등의 징수) “사용인”은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후 계속해서 허가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① “사용인”은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 내의 행위라 할지라도 “고양시”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한 “고양시”의 손해배상액은 시설물 및 설비, 비품의 사용기간, 상태 등을 감안하여 쌍방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제17조(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등) “고양시”는 제1조에서 정한 사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인”에게 지시·감독을 할 수 있고, “사용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책임과 의무 일반사항) “사용인”은 다음 사항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중에 운영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률에 따른다.
1. “사용인”은 관련 법령 및 공원관리규정 등을 준수하고 “고양시”의 공원운영상 필요한 지시(양질의 서비스 제공, 친절의무 등)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나 신고사항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진다.
3. “사용인”은 사용재산과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설치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이 노후화되거나 마모된 때에는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하고, 그 기능이 저하된 때에는 즉시 그 기능을 보강하여야 한다.
4. “사용인”은 "고양시"에게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5. “사용인”은 매일 위생 상태와 고장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일정양식의 점검표에 기록하여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6. “사용인”은 “고양시”와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휴업ㆍ영업중단을 할 수 없다.
7. 허가장소 이외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공원 미관을 저해하는 건물 밖에 상품 또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물(손수레 등)을 야적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에 대한 “고양시”의 조치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8. “사용인”은 최초영업개시일 전에 판매상품의 품목, 가격, 품질 등에 대해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판매해야 한다.
9. “사용인”은 허가재산 시설에서는 주류 및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10. “사용인”은 쾌적한 공원 환경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하여 이륜차 및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으며 1톤 이하의 화물차만 사용할 수 있고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사용인”은 목적물 및 취급상품을 자기 책임 하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도난,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12.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 또는 “사용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고양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3. 허가재산의 운영으로 인한 인명, 재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용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
14. “사용인”은 국가행사, 시 행사 등의 공공행사 등으로 인한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 제한 및 일시적 반환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15. “사용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고양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가. 주소, 상호, 대표자 및 정관이 변경된 경우
나. 자본 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다.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마. 기타 “사용자”에게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제19조(관계 규정의 준용) 본 허가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제20조(조건 불이행 제재) 본 허가조건 불이행 시 다음 기준에 따라 조치된다.
위반 회수 | 조 치 기 준 | 비 고 |
1회 2회 3회 | 주의 및 시정조치 경고 허가취소 | ※ 1년 기간 동안 위반 횟수에 대한 조치 기준임. ※ 허가 취소 시에는 차후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입찰 참가제한(부정당 업체 등록) |
※ 다만 “고양시”의 요구가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사용인”은 조치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1조(효력 발생) 이 허가서의 효력은 사용 허가 일부터 발생하며, 제2조(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에 대해서는 당해 사건ㆍ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그 사건ㆍ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효력이 계속된다.
제22조(조문해석) 이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일반적 사회 통념과 공익 또는 공공 목적에 따라 쌍방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조문해석은 “고양시”의 결정에 따른다.
2026. . .
사용자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인)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귀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특수조건(안) |
제1조(적용범위) 공유재산인 일산호수공원은 공공시설로서 공원 내 자동판매기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사용자가 허가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책임과 의무)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사용인”이 고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공원시설의 훼손, 고장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고양시"에 변상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시설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인”은 "고양시"의 시설운영상 필요한 지시 등을 즉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3조(준수사항) ① “사용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영업을 중지하지 말아야 하며, 영업을 중지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고양시”에게 알려야 하며, 2일 이상 영업을 중지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식 허가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필요시 동일업종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정식 허가된 각종 행사 등으로 공원 내 인원 밀집 시에는 영업을 일시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허가시설 외에 설치된 시설물 등은 이동 배치할 수 있다.
④ “사용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일체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시된 가격 이상으로 판매하는 행위
2. 판매 허용된 종류 이외의 품목 및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
⑤ 운영에 필요한 자판기는 운영자가 자체 설치하며, 신용카드 또는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할 수 있도록 단말기를 갖추어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시설의 보존 및 유지관리)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재산의 보존책임과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에 필요한 부담을 지며, 「민법」 제203조 및 제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1. “허가재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고양시“의 사전승인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설비는 “사용인” 부담으로 한다. 단, 사적재산의 인수인계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할 수 있다.
2. “허가재산” 본래의 구조물은 “고양시”의 사전승인 없이 변경, 훼손할 수 없다.
3. “사용인”은 사용허가시설에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5조(자동판매기 관리) ① “사용인”은 기계설치 후 일체의 사후관리와 A/S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계에 이상이 발생하여 사용불능인 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용인”은 즉시 기계를 대체 설치하거나 수리하는 등 이용 상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기계 설치 후 정기적인 위생 및 안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한다.
④ “사용인”은 권리를 제3자에게 “고양시”의 승인 없이 하청 및 양도할 수 없다. 만약 “사용인”이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기 계약된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사용인”은 자동판매기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오물, 쓰레기문제는 “사용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거 처리하며, 공원이 청결하게 유지관리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⑥ “사용인”은 임의로 광고물을 설치 또는 게첨하지 못한다.(간판 및 현수막 설치 등)
⑦ 자동판매기(커피) 설치 전에 관할 구청 위생부서에 신고 후 필증을 교부받아 제출한다.
제6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아래의 표찰을 본인의 비용으로 제작하여 “고양시”가 지정한 위치에 부착한다. 다만, 표찰 부착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고양시”와 협의하여 부착하지 않을 수 있다.
재산권자 | 고양시장(일산공원관리과) |
사용목적 | 음료자판기 운영 |
사용기간 | 2026. 11. 01 . ~ 2029. 10. 31. |
운 영 자 주 소 전 화 | ㅇㅇㅇ ㅇㅇ시 ㅇㅇㅇ구 ㅇㅇㅇ로 ㅇㅇ번길 ㅇㅇ 031) ㅇㅇㅇ – ㅇㅇㅇㅇ(핸드폰 : ㅇㅇㅇ - ㅇㅇㅇㅇ – ㅇㅇㅇㅇ) |
제7조(사용인의 품의 유지) 공원 내에서 허가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사용인”은 항상 청결·단정하여야 하고,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판매기 가격결정) ① 영업행위에 있어서 관련법에 따라 공정거래를 하여야 하며, 판매가격은 시중가로 하고 그 가격이 적정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는 이에 대한 시정을 조치할 수 있다.
② 판매품목 및 가격승인과 관련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고양시”의 의견을 따른다.
③ “사용인”은 최초영업개시일 전에 판매상품의 품목, 가격, 품질 등에 대해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판매해야 한다.
④ 가격표 및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음료, 커피] 관리) ① “사용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음료 및 물품 등이 품절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고양시”의 물품관리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응해야 한다.
② “사용인”은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음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위배 시 해당 물품은 “사용인”의 책임 하에 반품하고, 자판기 이용자가 음료 및 커피 음용 후 발생한 신체건강상의 이상에 대하여 “사용인”은 이에 대한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관련법규 준수) ① 본 조건 이외에 타 법규에 의해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사용인”의 책임 하에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본 조건 이외에 시설물을 사용 또는 관리함에 있어 사용인은 공유재산 관리에 관련되는 모든 법규와 계약조건 및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① “사용인”이 사용허가를 취소 받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원상복구계획을 첨부하여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및 사용허가 기간종료 후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연고권이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발생하는 “사용인”의 손해에 대하여 “고양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허가재산의 반환) ① 본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또는 허가취소(폐업포함)로 사용허가시설을 반환할 때에는 “사용인”은 “고양시”가 지정하는 기일 내 상품 및 물품 등 “사용인”의 소유물을 옮기고 제3자의 영업 또는 타 용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형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고양시”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조건의 변동) “고양시”는 변동내용 발생 시 본 조건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본 계약조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양시”의 결정에 따른다.
2026. 10. .
사용자 주 소 :
주민번호 : 성 명 : (인)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