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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정복지과2026-09-16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게시기관고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정복지과
공고번호고양시 일산동구 공고 제2026-1018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oy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0: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7. ~ 2026.10.02. (15일간)

주차위반 공시송달 공고문(20260916).hwt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동구청 제2026-1018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처분에 대한 사전통보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6.09.17. ~ 2026.10.02. (15일간) 4. 공시송달 내용 ○ 귀하(기관)의 소유차량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되어 『장애인·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사전예고 통보하오니 소명할 내용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간 : 2026.08.22. ~ 2026.10.09. (50일간)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내까지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5. 문 의 처 : 일산동구청 가정복지과(☎ 031-8075-6412) 고 양 시 일 산 동 구 청 장 | | [붙 임] 공시송달 대상 대상자 | 주 소 | 위반차량 | 위반장소 (위반일자) | 반송일 (반송사유) | 비고 | 서*림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 *1*동 9*4호(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 09누41** | 성현로 4 2026-08-15 | 2026-08-28 | | 황*찬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소개울*길 4*-* *0*호(중산동) | 14로87** | 위시티4로 45 2026-08-20 | 2026-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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