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제21조,「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시정명령·시정명령촉구·부과(정정)예고·부과·납부촉구·압류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행정절차법』제21조, 『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서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공고문(2026550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양시 일산서구청 공고 제2026-550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절차법」제21조,「건축법」제79조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처분사전통지·시정명령·시정명령촉구·부과(정정)예고·부과·납부촉구·압류예고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6. 9. 16.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1. 공고내용: 『행정절차법』제21조, 『건축법』제79조, 제80조에 따른 행정처분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공고장소: 고양시 홈페이지 및 일산서구청 게시판
4. 관련법규: “상기 공고 내용과 같음”
5. 공시송달 대상 : “붙임 참고”
6. 기타사항
○ 위 공고기간 내 건축법 위반사항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 표시, 고발조치 및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재산상,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당사자는 본 행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고양시청 법무담당관) 또는 재결청(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및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단,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고,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일산서구청 건축과(☎031-8075-73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위반 행정처분 |
연번 | 건축주 또는 관리자(행위자) | 물건지 | 처분원인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반송주소 | 반송사유 |
1 | 박현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81-5번지 | 무단 용도변경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38번길 46-** | 기타 |
2 | 장해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291-11번지 | 무단대수선 |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호수로838번길 15-** | 기타 |
3 | 김병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25-5번지 | 무단증축 | 이행강제금 부과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212번길 15-* | 기타 |
4 | 김형0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59-1번지 | 무단대수선 | 이행강제금 부과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강성로232번길 3* | 기타 |
【붙임】2공시송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