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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가족친화과2026-09-16

2026년 진천군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대상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가족친화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507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자 2026년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 대상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1. 선정대상: 진천군 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 - 1개소 선정 2. 선정 기업에 대한 지원 - 근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기업 당 450만원까지 (필수 자부담은 지원금의 10%이상) - 찾아가는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지원 등 3. 접수 - 접수기간: 2026. 9. 16.(수) ~ 9. 28.(월) (우편, 메일 등 도착 기일 기준) - 접 수 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진천읍 상산로13, 동관 1층 가족친화과)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붙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기한 내 접수 4. 기타 - 제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및 전화 문의(043-539-3406)

★사업 공모신청서 및 선정기준표_기업체 작성용.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진천군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 선정 공모 신청서 | | 업 체 현 황 | 기 업 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업 종 | | 설 립 일 | | 소 재 지 | (우편번호 ) 충북 진천군 | 연 락 처 | 전 화 | | 팩 스 | | 홈 페 이 지 | http:// | 근 로 자 수 | 총 : 명 | 남 : 명 | 여 : 명 | | 담 당 자 | 성 명 | | 부 서 및 직 책 | | 연 락 처 | | 이 메 일 | @ | | 신 청 개 요 | 내용 | ex) 여성 화장실 개보수, 수유실 정비, 여성휴게실 가구 비치 등 | 총사업비 | 지원금+자부담 천원 | 지원금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2 026년도 진천군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 선정 공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 대상 선정 기준표 구분 | 가이드라인 | 평 가 항 목 | 선 정 기 준 | 여성고용현황 (40) | 재직자 현황 (2026. 8월 말 기준) (17) | 전체 근로자 수 : ( 명) (배점 5점) | 남성 | ( 명) | 여성 | ( 명) | 여성 근로자 수 : ( 명) (배점 10점) | 정규직 | ( 명) | 비정규직 | ( 명) | 관리자 현황 1) | 중간관리자 이상 (배점 2점) | 여성 | ( 명) | 남성 | ( 명) |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여 (2026. 8월 말 기준) (18) | 여성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정규, 비정규 평균 합산) (배점 5점) | 여성 정규직 | ( 개월) | 여성 비정규직 | ( 개월) | 최근 3년간 경력보유여성 2) 채용 (배점 5점) | 유 | ( 명) | 무 | ( ) | 최근 3년간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배점 5점) | 유 | ( 명) | 무 | ( ) | 고용평등을 위한 사내 운영규정 유무(배점 3점) | 고용평등을 위한 사내 운영규정 | 직장 내 성희롱 에방지침 구비 또는 교육 실시 | 유 ( ) | 무 ( ) | 유 ( ) | 무 ( ) | 근로자 급여현황 (5) | 여성근로자 기본급 월 평균 급여 (배점 5점) | 210만원 미만 | ( 명) | 210-260만원 미만 | ( 명) | 260-380만원 미만 | ( 명) | 380만원 이상 | ( 명) | 일・생활 균형지원 (20) | 최근 3년간 (2023.9.1.~ 2026.8.31.) 모성 보호제도 운영 현황 (3) | | 사용 유무 | 출산휴가(배점 1점) | 있다 | □ | 없다 | □ | 육아휴직 (배점 1점) | 있다 | □ | 없다 |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점 1점) | 있다 | □ | 없다 | □ | 모성 보호제도 운영 여부(2) |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 로시간 단축제도 운영 (배점 1점) | 있다 | □ | 없다 | □ | 최근 3년간 (2023.9.1.~ 2026.8.31.) 유 연근무제도 운영 3) 현황 (4) | | 인원 | 평균 사용기간 | 시차출퇴근제 (배점 1점) | 명 | 개월 | 선택근무제 (배점 1점) | 명 | 개월 | 재량근무제 (배점 1점) | 명 | 개월 | 재택근무제 (배점 1점) | 명 | 개월 | 일·생활 균형 사업 운영 (4) | 정시퇴근제 실시여부(배점 2점) | 실시 | □ | 미실시 | □ | 조기 퇴근제 실시여부(배점 2점) | 실시 | □ | 미실시 | □ | 가족 프로그램 운영 현황(5) | 가족 문화·체육행사, 가족여행 등 여가 활동 지원 | 있다 | □ | 없다 | □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2) | 직무능력, 자기계발 향상 교육 실시 및 교육비 지원 | 있다 | □ | 없다 | □ | 현장점검 (40) | 정성평가(40) |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과 현장실사 후 지원 실효성을 판단한 점수 평균 | 1) 관리자란? 부서원(팀원)에 대한 지휘 또는 총괄의 책임을 맡고 있는 자로, 직함의 부여 여부보다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지휘⦁총괄의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는 자(ex. 작업반장, 팀장, 계장, 부장, 실장 등) 2) 이전 직장 퇴사 후 채용 뿐 아니라 육아휴직 후 복귀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과정 후 정규 채용자도 포함 3) 유연근무제도 설명 및 예시 구 분 | 설 명 | 예 시 | 시간선택제 |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전일제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 | 주15~35시간 선택 | 시차출퇴근제 | 선택할 수 있는 출퇴근 시간대를 회사 규정에 정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아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 | 08:00 출근 17:00 퇴근 / 10:00 출근 19:00 퇴근 | 선택근무제 | 근로자가 일주일 중 5일 모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요일을 줄여서 주 40시간을 유지하는 근무형태 | 4일간 하루 10시간씩 근무 | 재량근무제 | 근로시간의 배분과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고 사 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한 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 - | 재택근무제 | 컴퓨터 및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직장이 아닌 곳에서 근무가 가능한 제도 |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연차 외에 추가로 실시하는 휴가(무급, 유급) | 자녀 졸업식 참석, 가족 병원 진료 동반 | 4) 일·생활 균형 사업 설명 및 예시 구 분 | 설 명 | 예 시 | 정시퇴근제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업에서 특정한 날을 선정하고, 정시에 퇴근하도록 권장하는 제도 | 가족의 날, PC오프제 등 시행 | 조기퇴근제 |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기업에서 규정한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도록 마련한 제도 | 매월 1시간 조기퇴근실시 |

★진천군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대상 모집 재공고.pdf

PDF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1507호 2026년 진천군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대상 모집 재공고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근로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관내 기업을 지원하고자 2026년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진 천 군 수 1. 공모 대상기업 ○ 선정대상: 1개 기업 ○ 진천군 내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체 중 여성 근로자 (외국인 포함) 비율이 30% 이상인 업체 〈제외대상〉 ‣ 최근 3년 내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 ‣ 공공기관, 관공서(학교 포함), 정부(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숙박, 음식 업종 사업체 ‣ 사회복지시설 등 타 기관(지방비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사업장 2. 선정 기업에 지원 및 필수 이행 내용 ○ 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최대 4,500천원 한도 - 여성 근로자를 위한 인프라(화장실, 휴게실, 탈의실 등) 설치, 개·보수 및 인프라 내 필수 비품 등 구입 비용 지원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 2026년 11월 말까지 환경개선사업 완료 ○ 교육지원: 찾아가는 직장 내 평등문화 조성 및 폭력예방교육 (1회) ○ 기업 내 화장실, 탈의실, 휴게실 등 대상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1회) 3. 선정방법 ○ 선정기준: 선정기준표의 평가 항목별 점수 총점이 높은 기업 순으로 1개소 선정 ○ 선정기준 지표 구 분 항 목(세부 평가항목 21개) 배점 재직자 현황(17점) ❶ 여성고용 현황 여성 경제활동 참여 기여(18점) 40점 근로자 급여현황(5점) 모성보호제도 운영(5점) 유연근무제도 운영(4점) ❷ 일·생활 균형 지원 일·생활 균형 사업운영(4점) 20점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2점) ❸ 현장점검 현장 방문 및 정성평가(40점) 40점 4.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2026. 9. 16.(수) ~ 9. 28.(월) ○ 접 수 처: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가족정책팀 ○ 신청방법: 접수처 방문 및 전자우편 - 주 소: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가족친화과 가족정책팀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5. 제출서류 ○ 2026년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 선정 공모 신청서 1부 ○ 여성일터 새단장 지원대상 선정 기준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6. 심사 및 선정기업 발표 ○ 심사기간: 2026. 9. 29.(화) ~ 2026. 10. 8.(목) - 심사기간 중 담당부서 및 심사위원단이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실시 하며, 방문 일정은 추후 협의 후 결정 ○ 선정발표: 2026년 10월 중 진천군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알림 8. 기타 ○ 제출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청 가족친화과로 문의(☎043-539-340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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