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22조의2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
2.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세븐일레븐 진천읍내점] 1부. 끝.
소매인지정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6. 4. 1.>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법률 제21216호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3조 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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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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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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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 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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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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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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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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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 담배업무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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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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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합 | | | | 부 적 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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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인지정서 교부 | | | | | 부지정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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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세븐일레븐 진천읍내점].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504호
담배소매인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폐업 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업 폐업현황
상호 | 대표자 | 영업소 위치 | 폐업일자 |
세븐일레븐 진천읍내점 | 유○영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중앙서2길 21 | 2026. 9. 15. |
2.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9월 23일
나. 신청대상 : 담배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다. 접수장소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라. 신청서류
○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주 : 등기부등본 / 임차인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 1부
마. 지정방법
○ 접수기간 내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사실조사 후 적합대 상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소매인으로 지정 (추첨방법 추후통보)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가족일 경우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그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경제과(☎ 539-33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5일
진 천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