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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I 세로형 - 무배경2.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10pixel, 세로 353pixel | 진 천 군 |
정밀안전점검 과업지시서
Ⅰ. 일반 사항
1.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교량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안전법」에 의거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보수·보강방법 제시)를 취하기 위하여 교량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고 재해 및 재난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개요
1) 시설물 개요(교량 1개소)
번 호 | 시설물명 | 위 치 | 재 원 | 비 고 (노선명) |
형식 | 연장 | 폭/높이 | 설계하중 | 준공년도 |
1 | 신월육교 | 진천군 이월면 신월리 132-1 | 강박스 | 195.2 | B20.9 | DB-24 | 2013 | 농어촌 106호 |
2)구 분 :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3)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39호)
자.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경유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 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 수행세부 계획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 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시공도면 및 구조계산서의 검토
가) 시공 도면의 검토
나) 구조계산서의 검토
다) 관련 시방서의 분석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정밀육안검사(교량 굴절차 이용) : 정밀안전진단 종류별 상태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0호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조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반발경도 조사
(아) 부식상태 조사
(자) 강재균열 조사
(차) 도장상태 조사
(카)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기초세굴 상태 조사
나)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
결함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교량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1) 콘크리트 강도시험
각 방법은 그 분야의 특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경험과 적절한 훈련을 받은 기술자에 의해 시험이 행해져야 한다.
(가) 반발경도법
․ 슈미트 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 범위의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 기기는 사용직전 반드시 테스트앤빌에 의해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1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 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 타격점의 상호간격은 3cm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 측정치는 원칙적으로 정수값으로하며, 평균타격치의 ±15%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다.
측정치의 평균을 그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한다.
(2) 콘크리트 중성화 시험 :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여하의 정도를 알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측정 방법에는 페놀프탈레인법, 시차 열중화 분석에 의한 방법, X선 회절에 의한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대상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고 중성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PH 8.2 ~ 10이내의 중성에서는 변하지 않고, PH 10이상의 알카리성에서는 홍색으로 발색한다. 중성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 까지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3) 철근 부식도 조사(책임기술자 판단에 의하여 실시)
전위차 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부식상태를 파악.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한 조합 전극으로는 포화 유동산 전극을 사용한다.
․ 읽어들인 전위차를 다음 기준에 의해 부식 가능성을 평가한다.
- -200mV < E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없음.
- -350mV < E ≤ -200mV : 불확정
- E ≤ -350mV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 존재
(4) 실 내 시 험 : 필요시 발주처와 상의하여 추가조사 할 수 있다.(선택과업)
(가) 시료채취 : 실내시험은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아를 이용한 물성실험(강도, 탄성계수, 포아슨비)와 골재와 경화시멘트풀의 화학성분 실험(정량 및 정성분석, 수화조직촬영, 배합비 추정), 염화물 함량실험과 철근과 강재시편의 물리적 화확적 성분실험, 조직분석, 잔류응력 분석 등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실험을 모두 포함한다. 시험결과는 시공초기 손상원인 분석, 특정환경하에서 발생된 내구성 저하분석, 공용중 점진적으로 발생한 노후원인 등 구조적 내하력 이외의 교량 구성재료의 건전성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실내시험 결과는 최소 3조 이상의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이어야 하며, 코아직경/길이비는 2이상, 직경은 최대골재치수의 4배이상 이어야 한다.
(나) 시험자의 자격 : 현장시험결과 및 관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실내시험이 있으며 이등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우선으로하고 한국표준규격이 없는 시험은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나 재료.시험표준(ASTM)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인원을 확보한 시험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의 경험이 있는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똑같은 시험이 시행되어진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라) 시험 보고서 : 모든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기록하여 교량관리대장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는 책임 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정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진성능평가 : 필요시 발주처와 상의하여 추가조사 할 수 있다.(선택과업)
4) 내하력 평가 : 필요시 발주처와 상의하여 추가조사 할 수 있다.(선택과업)
5) 안전도 평가 : 필요시 발주처와 상의하여 추가조사 할 수 있다.(선택과업)
6)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법을 제시한다.
7) 보고서 작성
4. 정밀점검 보고서(e-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4.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략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점검전문기관의 장)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 정밀점검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나.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등 점검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정밀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정밀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비파괴 시험기기
․ 정밀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라.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안전등급 지정
마.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 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한 경우)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론적 계산과 해석을 통하여 구조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를 작성한다.
․ 비파괴 재하시험 결과 및 분석
․ 지형, 지질, 지반 및 토질조사 등 결과 분석
․ 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및 분석
․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구조 및 지반 등 해석결과 및 분석
․ 부재별 내하력의 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사. 시설물의 내진성 평가서
아.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자.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종합평가등급을 결정하고 시설물의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작성한다.
․ 과업내용에 의거 상태평가 등급과 안전성 평가 등급을 비교하여 낮은 등급을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 등급으로 산정하고 A, B, C, D, E의 5가지 단계로 등급을 표기한다.
차. 보수․ 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정밀점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 보강 방법을 제시함. 또 점검시 발견된 결함이나 국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방안 제시함.
․ 보수․ 보강방법에 대한 개요(일반적인 보수․ 보강공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유의사항)
타.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보고서의 결함표에는 외관조사,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하며, 점검대상 시설물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점검결과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추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정밀점검 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5.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3-200호)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응력 계산은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관계자료 및 산출근거 등은 부록에 수록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바.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응력 측정을 위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가한 부위는 조사 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차.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응력 측정 계산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카.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타. 과업 완료 후 FMS 등록시스템 성과품을 입력해야 한다.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이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성과품 제출은 문서화하여 아래표와 같이 제출하고, 국토안전관리원(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종 류 | 제 출 시 기 | 내 용 | 부 수 |
중간보고 | 예정공정에 의한 각 단계별 | - 정밀육안검사 결과 - 보수보강 대책수립 | 2부 |
최종보고서 |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 용역 요약 보고서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 - 최종 보고서 (부록 및 관계기록 사진첩, 기타 필요한 자료 포함) | 2부 2부 (USB 1EA) |
Ⅵ.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공 종 | 착수일로부터 90일 | 비 고 |
10 | 25 | 45 | 65 | 85 | 90 |
․과업착수준비 | | | | | | | |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사례수집 및 분석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보수‧보강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 | | | | | - 착수 - 자료수집 및 분석 |
| | | | | |
| | | | | |
2. 시설물의 외관조사 ․외관조사 ․강재 및 Con'c 비파괴시험 ․조사결과 정리 | | | | | | | -현장조사 |
| | | | | |
| | | | | |
3. 자료분석 ․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험결과 분석 ․ 시설물 상태평가 및 문제점 도출 | | | | | | | - 자료분석 - 문제점 도출 |
| | | | | |
| | | | | |
4. 보수 ․ 보강제시 및 중간보고 ․보수 ․ 보강방안 제시 ․유지관리방안 제시 ․중간보고 | | | | | | | - 보수보강방안제시 - 중간보고 |
| | | | | |
| | | | | |
5.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 | | | | | | - 준공 |
| | | | | |
| | | | | |
공 정 률 | 10 | 25 | 45 | 65 | 85 | 100 | |
정기안전점검 과업지시서
1. 과 업 명 : 2026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목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용역으로써,
○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정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3. 과업개요
1) 시설물명 : 총 69개소(교량 65개소, 절토사면 2개소, 복개박스 1개소, 보강토옹벽 1개소) 목록 별첨
2) 위 치 : 진천군 관내 일원
3) 구 분 :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별첨]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목록
번 호 | 시설물명 | 위 치 | | 비 고 |
연장 | 준공년도 |
1 | 구산육교 | 덕산읍 구산리 | 31 | 2012 | |
2 | 강당교 | 백곡면 갈월리 | 30 | 2005 | |
3 | 개죽교 | 백곡면 구수리 | 36 | 1998 | |
4 | 거락교 | 문백면 태락리 | 45 | 2009 | |
5 | 대바위교 | 초평면 영구리 | 77 | 2001 | |
6 | 도하교 | 문백면 도하리 | 57 | 2009 | |
7 | 동성교 | 이월면 동성리 | 20 | 1999 | |
8 | 동잠교 | 초평면 용정리 | 54 | 1997 | |
9 | 명암1교 | 백곡면 명암리 | 20 | 2003 | |
10 | 모치올교 | 광혜원면 금곡리 | 44 | 2007 | |
11 | 미리실교 | 이월면 미잠리 | 80 | 2001 | |
12 | 봉죽교 | 문백면 봉죽리 | 40 | 2004 | |
13 | 봉죽육교 | 문백면 봉죽리 | 50 | 2001 | |
14 | 사산교 | 이월면 내촌리 | 50 | 2004 | |
15 | 사석교 | 진천읍 사석리 | 40 | 2005 | |
16 | 삼용교 | 이월면 삼용리 | 23 | 1997 | |
17 | 상계교 | 진천읍 상계리 | 41.8 | 1988 | |
18 | 상대음교 | 문백면 도하리 | 63 | 2001 | |
19 | 석복교 | 문백면 옥성리 | 42 | 1999 | |
20 | 송림교 | 이월면 송림리 | 84 | 2012 | |
21 | 쌍호교 | 이월면 미잠리 | 64 | 2011 | |
22 | 금한교 | 초평면 영구리 | 117 | 1996 | |
[별첨]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목록
번 호 | 시설물명 | 위 치 | | 비 고 |
연장 | 준공년도 |
23 | 옥동1육교 | 덕산읍 옥동리 | 30 | 2012 | |
24 | 옥동2육교 | 덕산읍 옥동리 | 30 | 2012 | |
25 | 용동교 | 초평면 용동리 | 70 | 1997 | |
26 | 장월교 | 문백면 장월리 | 39 | 2011 | |
27 | 죽동교 | 광혜원면 회죽리 | 36 | 2001 | |
28 | 지곡교 | 백곡면 석현리 | 60 | 2002 | |
29 | 지암교 | 진천읍 사석리 | 42 | 2009 | |
30 | 지전교 | 초평면 지전리 | 90 | 2004 | |
31 | 진천선수촌교 | 광혜원면 회죽리 | 40 | 2011 | |
32 | 태락교 | 문백면 태락리 | 45 | 2009 | |
33 | 화산교 | 초평면 화산리 | 80 | 2012 | |
34 | 화상1육교 | 덕산읍 화상리 | 30 | 1996 | |
35 | 회죽교 | 광혜원면 회죽리 | 54 | 2013 | |
36 | 옥동교 | 덕산읍 옥동리 | 84 | 2012 | |
37 | 석장천2교 | 덕산읍 석장리 | 73 | 2012 | |
38 | 가산교 | 진천읍 가산리 | 135 | 1995 | |
39 | 신정교 | 진천읍 신정리 | 180 | 1997 | |
[별첨]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목록
번 호 | 시설물명 | 위 치 | 제 원 | 비 고 |
연장 | 준공년도 |
40 | 양촌교 | 초평면 양촌리 | 127.8 | 1999 | |
41 | 오갑교 | 초평면 양촌리 | 185 | 1981 | |
42 | 장관교 | 진천읍 장관리 | 135 | 1998 | |
43 | 장양교 | 이월면 장양리 | 140 | 1995 | |
44 | 중산교 | 이월면 중산리 | 120 | 1997 | |
45 | 가주교 | 백곡면 구수리 | 30 | 2004 | |
46 | 강당2교 | 백곡면 강당리 | 20 | 2004 | |
47 | 도하육교 | 문백면 도하리 | 50 | 2003 | |
48 | 명암3교 | 백곡면 명암리 | 20 | 2001 | |
49 | 바들교 | 광혜원면 광혜원리 | 64 | 2010 | |
50 | 봉암교 | 문백면 봉암리 | 35 | 1997 | |
51 | 삼선3교 | 초평면 신통리 | 25 | 2007 | |
52 | 상월교 | 광혜원면 월성리 | 47.5 | 2005 | |
53 | 상하신교 | 광혜원면 광혜원리 | 55 | 1996 | |
54 | 송탄교 | 백곡면 구수리 | 39 | 2002 | |
[별첨]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 목록
번 호 | 시설물명 | 위 치 | | 비 고 (노선명) |
연장 | 준공년도 |
55 | 용몽교 | 덕산읍 용몽리 | 81 | 2008 | |
56 | 용진교 | 백곡면 용덕리 | 40 | 2009 | |
57 | 월성교 | 광혜원면 월성리 | 26 | 1997 | |
58 | 중리교 | 광혜원면 중리 | 21.7 | 2008 | |
59 | 진천2교 | 진천읍 읍내리 | 142.3 | 2009 | |
60 | 진천대교 | 진천읍 읍내리 | 132 | 2009 | |
61 | 하백제1교 | 백곡면 양백리 | 25 | 2009 | |
62 | 은탄교 | 문백면 은탄리 | 300 | 1999 | |
63 | 교성천 복개박스 | 진천읍 교성리 | 1470 | 1994 | |
64 | 미래1교 | 문백면 장월리 | 25 | 2010 | |
65 | 성암교 | 진천읍 상계리 | 25 | 2011 | |
66 | 화상2육교 | 덕산읍 화상리 | 30 | 2012 | |
67 | 옥성지구(절토사면) | 문백면 옥성리 | 260 | 2007 | |
68 | 사송지구(절토사면) | 백곡면 사송리 | 130 | 2007 | |
69 | 진천읍 중로 1-4호선 보강토옹벽 | 진천읍 교성리 | 195 | 2014 | |
4. 과업 수행 자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종합분야)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자
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의거「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이하 "토목 직무분야"라 한다) 또는 같은 호 아목에 따른 안전관리 직무분야[같은 목 1)에 따른 건설안전 전문분야로 한정하며, 이하 "안전관리 직무분야"라 한다] 의 건설기술인 중 초급기술인 이상인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라 한다)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상기 가. 나. 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5. 과업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우리군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우리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추진계획서 및 일정계획서
②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 투입계획
③ 보안대책 및 각서
④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의 사용 인감 또는 서명
4)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보고)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우리군에 등록한 인감이나 서명을 연명으로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착수 후 다음사항을 포함한 사항에 대해 단계별(착수, 중간, 최종) 공정 보고를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진천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공정율 포함)
-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투입 현황
- 전주 과업수행 실적 및 다음주 과업수행 계획 (공정율 포함)
- 실 공정이 부진할 경우 만회대책 강구. 제출
6)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중에 계약상대자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군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군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다만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감소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8)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 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이에 소요되는 추가과업 용역비는 우리군과 협의하여 정산한다.
9)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과 협의하고 우리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7일 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1부씩 제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가 과업에 필요한 자료 요청 시 우리군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정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장비지원 요청시 진천군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과업수행자에게 장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한다.
14) 기술 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작성시의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15)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측정장비 및 기기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6)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과업 수행중 차량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과업수행 기술자의 일일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토록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및 교통정리 등의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각종 지침 및 제 기준 준수
본 과업수행은 아래 법령 및 지침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 국토교통부/국토안전관리원
3) 도로교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토목공사 일반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5)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
다.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칙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 각서를 착공계 제출시 우리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우리군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행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과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과업변경 및 조정
과업시행 중 진천군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6. 과업내용 특별사항
가. 과업기간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 교통통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해진 기간 내 점검이 불가할 경우
2) 우리군의 지시에 따라 과업이 증가될 경우
나. 설계변경 조건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범위가 변경될 경우
2) 과업수행 중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 등으로 추가시험이 필요한 경우
3) 기타 진천군의 지시에 따른 추가과업 발생시
다. 자료수집 및 분석
1) 기초 조사에 필요한 아래자료를 우리군으로부터 제공받아 면밀하게 검토하여 참고자료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우리군이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도급자가 수집한다.
① 설계도면 및 시방서
② 구조계산서
③ 설계보고서 및 감리보고서
④ 수량산출서
⑤ 기타 시공관련 각종 시험성적서, 시공사진 및 정기안전점검 자료
라. 현장 사전점검
1) 상기 각종 자료를 토대로 과업 추진계획을 수립한 후 현장을 실사하여 시설물별 점검계획을 수립한다.
2) 점검계획수립시 교통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마. 육안점검
1) 시공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점검계획에 따라 현장 육안점검을 실시한다.
2) 점검 주요항목 및 점검시 착안사항 등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세부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3) 점검결과는 구조물별, 부분별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결함 및 상세조사는 우리군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며, 모든 현장조사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상태 평가
1) 육안점검 및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시설물별 상태평가 및 결함원인을 분석하여야한다.
2)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검토하여 외형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기입하고, 점검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 결함내용 및 원인을 검토하여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과업의 수행
1) 설계도서, 시방서, 구조계산서 등 시공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성실히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2) 육안에 의한 외관상태 조사는 설계도서, 시공 관련자료 및 시공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초자료를 확보한 후 시설물별로 조사 현황을 상세하게 도면화하여야 한다.
3) 구조형식별 및 구조적으로 주요부위를 설정하여 구조 부분별로 항목을 제시할 것.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중대한 결함 등을 발견하였을 시는 과업 중에라도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5)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정한 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이력서
① 본 용역에 모든 참여기술자는 기술자자격수첩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② 본 과업수행의 사업책임기술자 자격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고 토목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35시간 이상 이수한자
(3) 보안대책 및 각서
(4) 사업책임기술자의 사용인감 또는 서명
(5)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8. 성과품 인쇄 및 제출
가. 보고서 작성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가-1.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시설물 현황표
∙참여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2) 정기안전점검의 개요
정기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기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사진)
∙점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기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 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 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른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1.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은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용역 완료 후 정기점검 성과품에 대해 국토안전관리원(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등록해야 한다.
다. 성과품 인쇄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인쇄하여야 한다.
라. 납품목록
1) 종합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부록포함) ------------------- 2부
2) 사진첩 -------------------------------------- 2부
3) 성과품 USB ---------------------------------------- 각 1set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공고 제2026–1505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년 09월 15일
진천군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2026년 하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 위 치 : 진천군 일원
○ 사업량
- 정기안전점검 69개소(교량 65개소, 절토사면 2개소, 복개박스 1개소 보강토옹벽 1개소)
- 정밀안전점검 1개소(교량 1개소)
○ 용역예정금액(원) 및 용역기간
용역예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기초금액 | 용역기간 |
76,400,000 | 69,454,545 | 6,945,455 | 76,400,000 | 착수일로부터 90일 |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서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2026.09.16.(수) 10:00 | 2026.09.22.(화) 10:00 | 2026.09.22.(화) 11:00 | 진천군 입찰집행관PC |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가 충청북도 진천군내[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에 위치한 업체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및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이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하고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할 수 있는 업체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의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나.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진천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 으며 외부 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정보는 우리군 홈페이지( 0 http\://www.jincheon.go.kr;1;0;0; http://www.jincheo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http://www.jincheon.go.kr ) “군민참여”메뉴에 서 확 인 바랍니다. □ 진천군 홈페이지 접속 경로 ❍ 부패신고마당(043-539-3041~5)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공직자선물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위치 : 홈페이지 / 군민참여 / 신고센터 / 진천군에 바란다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4. 견적서 제출
가. 충청북도 진천군내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가 첨부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다. 견적서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급각서 제출 방법은 전자입찰시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입찰자는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제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견적제출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써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 이상인 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참여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사업은 견적제출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마. 사업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관련‘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인받아야 하며, 사업부서의 심사 실시 후 계약 절차를 진행합니다.
8.「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7907호, 2021.1.26.)에 따라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2024.1.27.)날부터 시행.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설계서,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수의계약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3 (보험료의 납부증명) 규정에 따라 계약대금 청구시 국민연금보험료 완납증명서와 국민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대표자, 상호(법인명) 등)
바.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및 우리군홈페이지(0http\://www.jincheon.go.kr;1;0;0;http://www.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cheon.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됩니다.
사. 본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도로교통과(☏043-539-3664)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43-539-39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진천군(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