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계획」에 따라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신청 접수 안내를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 2027. 9. 16.(수) ~ 9. 22.(화)
2. 신청대상 : 2027년 신규 참여 고용주(홍성군 소재 농·어업사업장, 농·어업법인 등)
3. 신청방법 : 방문신청(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공공형, 농작업 위탁형 희망 농·어업법인은 홍성군청 외국인정책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
4. 신청문의 : 외국인정책팀 계절근로 담당자(☎041-630-1969)
○ 주요 내용
- 초청방식 : [① 결혼이민자 2촌 이내 가족, ② MOU 체결 외국(라오스) 지자체 주민] 초청
- 체류기간 : 5개월(3개월 추가연장 가능) 또는 8개월
- 입국기간 : 2027. 1. ~ 12.(당해연도 입국)
- 허용인원 : 9명 이하(「배정신청 안내」 참고1 참조)
※ 법무부 최종 배정인원 통보 사항에 따라 실제 배정 인원 조정 가능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신청 안내(수정).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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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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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6. 9. 16.(수) ~ 9. 22.(화) / 6일간
❍ 신청대상 : 2027년 참여 고용주(홍성군 소재 농·어업사업장, 농·어업법인 등)
1) 농업 분야
-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작물의 경작‧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작물재배업’이 명시되어 있고, 조합·법인 보유 농지에서 작물을 경작하는 경우 |
- 농산물가공업체(한정 허용 : 곶감 가공)
2) 어업 분야
- 어업 운영 가구,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 수산물 생산, 원시·기초가공을 주 사업으로 함 ※ 선별·유통·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사업자등록증‧정관에 ‘어업, 수산물가공업’이 명시되어 있거나 법인 명의의 공동 어업권(면허·허가·신고)을 가지고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
- 수산물가공업체(한정 허용, 업종별 세부기준 참고)
❍ 고용인원 : (개별농가‧법인) 최대 9명 【참고 1, 2】
※ 법무부 최종 배정인원 통보 사항에 따라 실제 배정 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 외국인 계절근로자
1) MOU 체결 외국(라오스) 지자체 주민
- 경력 : 본국에서 농업 종사 이력 1년 이상
- 연령 : 25세 이상 50세 이하
2)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
- 추천자 : 주민등록상 홍성군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 계절근로자 :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
(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이미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으로 입국한 4촌 이내 친척의 재입국은 허용
· 연령 : 19세 이상 55세 이하
· 도입국가 : 베트남, 필리핀, 태국, 네팔, 캄보디아 등
※ 공통사항
- 입국기간 : 2027. 1. ~ 12.(당해연도 입국)
- 체류기간 : 최초 근로계약에 따라 5, 8개월 부여
※ 최대 8개월 이내에서 잔여기간 체류연장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공공형, 농작업 위탁형 희망 농·어업법인은 홍성군청 외국인정책팀으로 직접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2027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서 【붙임1】
-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확인서 【붙임2】
-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농·수산물 출하실적 또는 판매 증빙 서류(2025년, 2026년도)
- 사업자등록증(농어업법인에 한함)
-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수산물가공업체에 한함)
❍ 고용주 배정 제한
위반사항 | 제한 사항 | 주체 |
산재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제1항,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 | 500만원 미만 벌금형 선고 | 1년간 배정 제한 | 법무부 출입국 관 서 |
500만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및 금고형 이상 시 | 3년간 배정 제한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제17조의3 제2항 각 호 | 허위초청, 불법 알선, 불법 고용, 성매매·성폭력범죄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제한 |
고용주 준수사항 위반 * , 교육 미이수, 산업안전보건 조치 ** 위반 , 정부·지자체 시책 미협조 | * 산재(또는 농어업인안전보험) 미가입, 임금‧수당 체불, 폭언‧폭행, 성추행‧성폭력 등 ** 폭염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등 | 고용주 벌점 부과에 따른 배정인원 삭감, 배정 제한 |
과대초청 금지(불법파견 방지) | 인력시장 등에 계절근로자 파견 연간 3회 이상 적발 시 -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 미달, 불법 일자리 알선, 임금 차액 착취 등 이유 불문 | 익년도 배정 제한 (* 당해연도 : 출입국에 고용주 위반사항 통보) | 지자체 |
❍ 배정 절차
순서 | 구 분 | 업무주체 | 일 정 |
1 | 2027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신청 접수 | 고용주 → 홍성군 | 2026. 9. 17. ~ 9. 22. |
2 | 2027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신청 | 홍성군 → 법무부 | 2026. 9. 23. (예정) |
3 | 법무부 배정심사협의회 배정결과 지자체 통보 | 법무부 → 홍성군 | 12월 말 (예정) |
4 | 고용주 대상 배정결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신청 안내 | 홍성군 → 고용주 | 12월 말 (예정) |
참고1 | 고용주별 고용 허용 인원 |
❍ 개별 농·어가, 농·어업법인, 농·수산물가공업체 : 최대 9명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시장 등 불법 파견 방지를 위하여 고용 허용 인원을 지침 기준에 한하여 적용(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추가 2명 미적용)
◦ 고용주 유의사항 - 고용 허용 인원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 가능하며, 법무부 최종 배정 인원 통보사항에 따라 실제 배정 인원이 달라질 수 있음 - 고용주는 연간 배정받은 계절근로자 인원 수 범위 내에서 연중 계절 근로자 고용 가능 * 고용 허용 인원 은 연간 누계가 아닌 현재 입국하여 근로 중인 인원 을 말하며, 최대 허용 인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됨 * 고용주별로 배정된 계절근로자 총 인원(재입국 추천자 포함)의 범위 내에서 퇴직, 귀국 등으로 인한 계절근로자 결원 발생 시 충원은 가능하나, 이탈자 발생으로 인한 결원은 충원 불가 |
참고2 | 업종별 고용 허용 인원 세부기준 |
❍ [공통] 농·수산물 특성상 계절성이 있어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야
❍ 농업 분야
-허용 인원 : 농업경영체등록정보로 아래 작물별 재배면적 확인
• 복수의 작물 재배 시 작물별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작물의 허용 인원을 적용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경(공동경작) 농지 면적 기준
재배면적 작물종류 | 재배면적 (단위: 1,000㎡) |
① 시설원예·특작 | 2.6미만 | 2.6~3.9미만 | 3.9~5.2미만 | 5.2~6.5미만 | 6.5이상 |
② 버섯 | 5.2미만 | 5.2~7.8미만 | 7.8~10.4미만 | 10.4~13미만 | 13이상 |
③ 과수 | 16미만 | 16~24미만 | 24~32미만 | 32~38미만 | 38이상 |
④ 인삼, 일반채소 | 12미만 | 12~18미만 | 18~24미만 | 24~30미만 | 30이상 |
⑤ 콩나물, 종묘재배 | 0.35미만 | 0.35~0.65미만 | 0.65~0.95미만 | 0.95~1.25미만 | 1.25이상 |
⑥ 기타원예·특작 | 7.8미만 | 7.8~11.7미만 | 11.7~15.6미만 | 15.6~19.5미만 | 19.5이상 |
⑦ 곡물 | 50미만 | 50~300미만 | 300~400미만 | 400~500미만 | 500이상 |
⑧ 기타 식량작물 | 7미만 | 7~10미만 | 10~13미만 | 13~16미만 | 16이상 |
⑨ 곶감 가공 | 70접 미만 | 70~80접 미만 | 80~90접 미만 | 90~100접 미만 | 100접 이상 |
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 어업 분야
- 적용 업종 세부내역
- 허용 인원 : 어업경영체등록정보 등으로 수산물·생산 규모 확인
허용 수산물 | 적용 업종 |
① 해조류 | 육상 가공·생산 | ㉠ 김 건조, ㉡ 기타 |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 해조류 ㉣ 해조류종자 |
② 어패류 | 육상 가공·생산 | ㉠ 멸치 건조 ㉡ 가자미‧오징어‧명태‧과메기 건조, 참조기 그물 털기‧선별‧포장 ㉢ 명태 가공 (강원도 속초시 한정) ㉣ 굴 선별‧세척·까기·포장 ㉤ 전복종자생산 ㉥ 양미리 그물 털기·선별 (강원도 속초시 한정) ㉦ 새조개 가공 (시범운영 지자체/ 경남 사천시 한정) ㉧ 새우 건조 (시범운영 지자체/ 충남 보령시 한정) |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 가리비 해상 채취‧포장 (시범운영 지자체/경남 고성군 한정) ㉩ 굴 해상 채취 (시범운영 지자체/ 전남 여수시 한정) |
③ 피낭류 | 양식 (해상 채취, 육상 가공) | ㉠ 멍게류 ㉡ 멍게류종자 |
※ 복수의 수산물 양식‧가공 시 허용 인원 합산이 아닌 유리한 수산물의 허용 인원 적용
※ 어선원(E-9, E-10)이 어선에 승선하는 연근해어업은 계절근로 허용업종에서 제외
※ 어업법인(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은 단체의 생산 수산물, 생산 규모에 따라 배정 인원수 결정
생산규모 허용수산물 | 생산 규모 (단위 : 속, 톤, 박스) |
①㉠ 해조류 (마른김) | 30만속 미만 | 30~50만속 미만 | 50~60만속 미만 | 60 ~ 70만속미만 | 70만속이상 |
①㉡ 해조류 (기타) | 5천톤 미만 | 5~8천톤 미만 | 8천~1만톤 미만 | 1 ~ 1.2만톤미만 | 1.2만톤이상 |
①㉢㉣ 해조류 (양식) | 5명 이하 |
②㉠㉧ 어패류 (멸치 등 건조) | 8만박스 미만 | 8~12만박스 미만 | 12~16만박스 미만 | 16 ~ 20만박스미만 | 20만이상 |
②㉡㉢㉣㉥㉦ 어패류 (기타) | 12톤 미만 | 12~20톤 미만 | 20~30톤 미만 | 30 ~ 40톤미만 | 40톤이상 |
②㉤ 어패류 (전복종자) | 250만 마리 (파판 50만장) | 300만 마리 (파판 60만장) | 350만 마리 (파판 70만장) | 400만 마리 (파판 80만장) | 450만 마리 (파판 90만장) |
②㉨㉩ 어패류 (양식) | (시범운영) 어가별 3명 이하 |
③㉠㉡ 피낭류 (양식) | 어가별 2명 이하 |
허용 인원 | 5명 이하 | 6명 이하 | 7명 이하 | 8명 이하 | 9명 이하 |
붙임1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서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신청서 |
신청 농·어업 고용주 | 신청자 | 성명 | | 연락처 | 휴대전화 | |
주민등록 번호 | | 메일주소 | |
경영체 등록번호 | |
주 소 ( 도로명) | | 사업장 주소 | |
신청 내용 | 도입방식 및 근로자 수 | 해당되는 곳에 ☑ 표시, 중복 신청 가능, 근로자 수 구분 작성 □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2촌 이내 가족( 명) (부모, 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 MOU 체결 외국 지자체(라오스) 주민( 명) |
작업기간 | 2027. . . ~ 20 . . . (5개월 / 8개월) |
근로조건 ※농‧어업경영체 기준 작성 | 재배작물 | 재배면적 (1,000㎡ 기준) | 숙소 구비 | 비고 |
예)시설원예·특작(딸기재배) | | 여. 부 | |
※ 고용주 준수사항을 숙지하였으며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을 신청합니다. ※ 2027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함에 있어 추진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계절근로자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계절근로자 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제 출 일 :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홍성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확인 1부 2.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3. 농‧수산물 출하실적 또는 판매 증빙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농어업법인에 한함) 5. 수산물가공업신고필증(수산물가공업체에 한함) |
붙임2 |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
□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구 분 | 충족 가능 여부 | 비고 |
1. 적정 주거 환경 제공 | | | |
-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제공 : 원칙적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안 됨 | 여 □ | 부 □ | |
- 숙소 필수 시설 및 물품 구비 : 냉난방 설비 및 온수가 나오는 샤워시설. 숙소(침실, 화장실 포함) 내부 잠금장치. 취사 도구 및 침구류 구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구비. | 여 □ | 부 □ | |
- 과도한 숙식비 징수 금지 : 숙식비 징수 월 통상임금의 20% 초과 금지.(숙소만 제공시 15% 이하) 사전 공제 시 숙박비 공제 동의서 필수 작성. | 여 □ | 부 □ | |
2. 산재보험 또는 농작업자 안전보험 의무 가입(근로자 입국 즉시 가입) | 여 □ | 부 □ | |
3. 최저임금 이상 지급 : 2027년 시간급(10,700원), 일급(8시간 근로기준 85,600원), 월급(209시간 근로기준 2,236,300원) | 여 □ | 부 □ | |
4. 임금은 월 1회 이상 통화로 직접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날 지급) | 여 □ | 부 □ | |
5. 근로시간 준수 및 휴게·휴일 보장 | | | |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40시간 초과 금지.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하고 8시간 초과 금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서 명시의 경우 별도 수당 지급(1일 최대 10시간 이상 근로 금지) | 여 □ | 부 □ | |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부여(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 미포함) 매주 1회 또는 월 4회 휴게시간 부여 | 여 □ | 부 □ | |
6.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시간급(10,700원)의 1.5배를 가산한 금액 지급, 휴일에 8시간 이상 근로 시 2배를 가산 금액 지급( 4인 이하 사업장 미해당 ) | 여 □ | 부 □ | |
7. 최소 근무일수 보장 : 주당 35시간 근무 보장 | 여 □ | 부 □ | |
8. 근무처 이동 제한 - 해당 농가, 법인의 작업장에서만 근무 (위반 시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 - 계절근로자 인력시장 파견 3회 이상 적발 시 익년도 배정 제한 | 여 □ | 부 □ | |
9. 계절근로자 여권, 외국인등록증, 임금통장, 도장 고용주(타인) 보관 금지 | 여 □ | 부 □ | |
10. 인권침해 금지(폭력, 폭행, 성희롱·성폭력 등) | 여 □ | 부 □ | |
1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상변동 시 신고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신상변동(입·출국, 이탈, 기타 사고 등) 발생 시 즉시 관할 군청에 신고 | 여 □ | 부 □ | |
12. 외국인 불법체류 발생 방지를 위한 관리 철저 | 여 □ | 부 □ | |
13. 지자체 등 관계기관 지시사항 준수 | 여 □ | 부 □ | |
제 출 일 : 2026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