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폐업(등록말소) 공고「건설산업기본법」제20조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진광토건(주)
2. 공고기간: 2026. 9. 16.∼10. 1. (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조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건설과 건설정책담당(☎041-630-1463)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전문건설업 폐업(등록말소) 공고. 끝.
[(주)진광토건] 전문건설업 폐업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729호
전문건설업 폐업(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0조2(건설업의 폐업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건설업등록말소의 공고)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상호 및 대표자 | (주)진광토건 | 이OO |
소재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월산로43번길 60, 101호 |
등록말소 연월일 | 2026년 9월 16일 |
폐업업종 및 등록번호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 충남홍성2001-13-09 |
폐업사유 | 사업 포기 |
2. 공고기간 : 2026. 9. 16. ∼ 10. 1. (15일간)
3. 공고내용
본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 건설과 건설정책담당(☎041-630-1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