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법」제100조(과태료)제1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같은법」제85조의3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주)고려산업, 미담건설(주)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6. ∼ 10. 1. (15일간)
4. 기타(문의)사항 : 홍성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41-630-1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2025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72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법」제100조(과태료)제1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같은법」제85조의3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업체명 | 소재지 | 행정처분 내역 | 비고 |
처분근거 | 처분 및 위반내용 |
㈜고려산업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26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00조제1호 | 과태료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 |
미담건설(주)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북로573번길 14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00조제1호 | 과태료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 |
2. 공고기간 : 26. 9. 16. ∼ 10. 1. (15일)
3. 공고내용
본 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통신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홍성군 건설과 건설정책담당(☎041-630-1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홍 성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