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남/홍성군
홍성군건설과2026-09-16

전문건설 행정처분 공고

게시기관홍성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홍성군 공고 제2026-172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hong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5:10: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법」제100조(과태료)제1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같은법」제85조의3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주)고려산업, 미담건설(주)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26. 9. 16. ∼ 10. 1. (15일간) 4. 기타(문의)사항 : 홍성군 건설과 건설정책팀(☎041-630-1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2025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성군 공고 제2026-1723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등록증의 발급 등)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위반업체에 대하여 「같은법」제100조(과태료)제1호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고「같은법」제85조의3에 따라 전문건설업 행정처분 사항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업체명 | 소재지 | 행정처분 내역 | 비고 | 처분근거 | 처분 및 위반내용 | ㈜고려산업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26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00조제1호 | 과태료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 | 미담건설(주)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북로573번길 14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 제100조제1호 | 과태료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 | 2. 공고기간 : 26. 9. 16. ∼ 10. 1. (15일) 3. 공고내용 본 처분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에 의하여 건설산업정보통신망(0www.kiscon.net;1;0;0;www.kiscon.net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문의사항은 홍성군 건설과 건설정책담당(☎041-630-1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홍 성 군 수

첨부파일

1건

홍성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