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장애인복지과2026-09-16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독촉, 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612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복지법」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년9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독촉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61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6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과태료 본부과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내 용 : 붙임 3. 공 고 기 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4. 공 고 장 소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유 의 사 항 : 「장애인복지법」 제39조(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등)의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054-480-5185) 2026년 9월 16일 | 구 미 시 장

첨부파일

2건

구미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