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위하여 산불감시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재공고)하고자 하오니,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가. 모집인원 : 00명
나. 사역기간 : 2026. 11. 1. ~ 2027. 5. 20. (예정)
2. 모집계획
가. 모집공고 : 2026. 9. 16.(수) ~ 2026. 9. 23.(수)
나. 모집방법 : 공개채용
다. 모집기준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서류제출 : 해당 읍면동
붙임 2026년 산불감시원 모집 재공고문 1부. 끝.
2026년 산불감시원 모집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607호
구미시 산불감시원 모집 재공고
2026년 가을철 및 2027년 봄철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하여 구미시 산불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구 미 시 장
1. 모집인원
구분 | 업무 | 모집인원 | 근무지 | 비고 |
구미시 | 산불감시원 | 00명 ( 붙임 1 참조) | 해당 읍·면·동사무소 관할지역 | 선발인원, 사역기간, 근무지, 근무일수,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금번 공고는 산동읍, 해평면, 무을면, 지산동 부족인원에 대한 추가선발 공고임.
※ 금번 공고는 1차 공고 및 서류심사 결과 부족인원에 대한 추가선발로써,
체력검정·직무수행능력에 응시하더라도 결과에 따라 최종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
2. 주요업무
가. 산불발생감시, 보고 및 진화에 관한사항
나. 산불방지계도․홍보 및 산불요인 사전제거 등 예방사업
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라. 산림 내 및 산림 인접 지역 불놓기 행위 단속
마. 산불진화․뒷불감시(야간산불 포함)
바.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 등 산불진화장비 유지관리
사. 기타 산림분야 업무보조 및 지원(산사태 예방 환경정비 등)
3. 산불감시원 운영사항
가. 사역(예정)기간 : 2026. 11. 1 ∼ 2027. 5. 20 (약7개월)
※ 산불위험도 및 예산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근무 및 임금에 관한 사항
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9:00~18:00)을 기준으로 하되, 산불 발생 위험도, 기상여건 및 일몰시간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야간순찰이나 야간산불 발생 시 진화작업을 하여야 한다.
-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주5일 개근 시 유급휴일(주휴일) 1일을 부여하고, 1개월 개근 시 다음달에 연차유급휴가 1일을 부여함.
- 업무특성상 토‧일요일 근무를 하며 토‧일요일 근무 시 평일에 휴무 및 토‧일요일근무는 평일로 간주. (다만 산불위험이 없는 날 형편에 따라 편중되지 않도록 휴일로 정함).
② 임금은 시간급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 1일 기준 : 10,320원/시간당 × 8시간 〓 82,560원(2026년)
※ 2027년도 임금 미정(산림청 지침 및 최저임금법 2027년 고시에 따름)
※ 감시탑근무자 수당 추가 지급가능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임금 지급
③ 임금은 월급으로 근무한 월의 익월 초(5일 이내)에 지급하며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④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건강, 국민연금) 적용제외자가 아닌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징수한다.
⑤ 본 사업은 기간제 사업으로 매년 공고에 의해 모집하는 연속사업이 아닌 단절사업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기타 개별상황에 따른 임금지급
- 기관 판단에 의해 산불위험이 없는 날(우천 등)은 휴무할 수 있으며, 해당 일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단, 주휴일(수당)은 지급
- 본인사정으로 지각, 조퇴하는 경우는 실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지급하고 수당도 동일하게 적용
- 기상여건, 고용 기관의 사정 등으로 근무가 중단되었을 경우, 4시간 미만은 일급의 반액, 4시간 이상은 일급 전액 지급
4. 선발기준
가.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지장이 없는 신체가 건강하고 성실한 자
나. 지역실정 및 산림보호에 사명감이 투철하고 산림사업 유경험자나 산불예방․진화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자로 반복참여 허용
다. 공고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으로 군 복무를 마쳤거나 군 복무가 면제된 자
라.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등본 상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비상소집 시 1시간 내 도착할 수 있는 자
마. 자동차운전면허(2종보통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동휠 등 전동식 이동수단 선발 제외(전기자동차 예외)
5. 자격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가. 산불예방 및 진화작업에 장애(청각․시각 등)가 있는 자
나. 산불방지인력선발(산불감시탑 및 지상감시원, 진화대) 중복지원 불가
※ 감시원 지원시 읍면동 1개 지역만 선택 지원가능
→ 중복접수 시, 중복접수처 모두 탈락 처리
다. 1세대 2인 이상의 신청자(1세대당 1인만 참여 가능)
라. 고교, 대학교(원)의 재학생 및 직장인
마. 과거 산불방지분야(진화대 및 감시원)에 근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불미한 일로 인해 근로계약 해지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바. 개인위치정보 수집을 위한 단말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는 자
사. 소득‧자산 기준초과자*
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
또는 4억원을 초과하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합산금액으로 판정
② 재산액이 4억원을 초과하지만 채무를 제외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함
※ 재산가액에서 거주지 기본공제는 5,300만원 적용
③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자산 기준초과자로 간주함
※ 단, 1차 공고 후 모집인원이 부족할 경우 재공고 시 30%를 감점하여 선발과정 진행 (고소득자 또는 고액자산가 인 경우 서류점수의 30% 감점)
아. 중복참여(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일자리 사업 참여)
6. 선발방법
선발절차 | 일 정 | 비 고 |
접수기간 | 2026. 9. 16. (수) ~ 9. 23. (수) | 토, 일요일은 접수불가 |
서류합격자 발표 | 2026. 10. 8.(금) 예정 | 서류합격자 구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
체력검정 | 2026. 10. 15.(목) 예정 | 낙동강 체육공원 예정 |
직무수행능력평가 | 해당 읍면동 등 별도 통보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예정 | 최종합격자 구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
가. 선발절차 및 일정
※ 원서접수 및 합격자 발표는 각 해당 읍․면․동 에 문의 (붙임 1 연락처 참조)
※ 기후여건 및 지원현황 등에 따라 일정은 변동 가능
나. 선발배점: 서류 및 면접(100점) + 직무수행능력 및 체력(100점)
다. 응시원서 접수 및 서류제출
① 원서교부 : 공고문에서 출력하거나 읍면동에서 교부
② 접수기간 : 2026년 9월 16일(수) ∼ 9월 23일(수) 18시까지
③ 접수방법 : 자필 기재한 응시원서와 서류를 직접 해당 읍면동에 제출
④ 제출서류
제출서류 | 비고 |
·응시원서 1통(붙임2~4) ·주민등록등본 1통 ·운전면허증(원본) 각 1통 ·차량등록증 및 차량보험증권 각 1통 (타인 명의 차량 이용 시 차량 사용 승인 및 동의서도 함께 제출. )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1통(붙임5) | 응시자 전원 (차량등록증, 운전면허증, 차량보험증권은 원본 확인 후 돌려줌) |
·산림분야 경력증명서 1통(붙임7) ·산림분야 교육이수증, 자격증 사본 등 1통 ·최근 3년 이내 표창장, 감사패(사본) 1통 · 국가유공자(고엽제전우회) 등 증명서류 1부 ·취업지원대상 및 취업취약계층을 증명할 서류 ·신체검사서 1통(합격자에 한함) ·기타 가점사항과 관련한 증명서류 | 해당자에 한함 |
라. 서류합격자 발표 : 2026년 10월 8일 예정(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모집인원의 1.5배수 선발
마. 서류합격자에 한해 체력검정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 후 고득점 자 순으로 선발
※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서류합격자에 한해 사전통보
바. 직무수행 능력평가 일자 : 읍면동 개별 계획 공고
사. 동점자 발생시 우선 선발기준
①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② 취업 취약계층(저소득 등)
③ 직무수행력평가 및 체력, 면접 고득점자
아. 최종합격자 발표 : 2026년 10월 23일 예정
자. 합격자 신체검사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검사결과지)
① 합격자의 신체검사서(보건소, 병원 발급) 진단 결과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장애가 있을 시, 선발을 취소하고 탈락자 중 고득점순으로 합격자를 재 선발함.
※ 신체검사서 진단상 이상이 있을 시, 정밀 신체검사서를 요할 수 있음
② 제출기간․장소 : 합격자 발표 후 근무 시작 전, 해당 읍면동
7. 유의사항
가.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180일 이내이며, 이후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나. 응시자는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아래 내용에 해당할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예비 합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재선발 할 수 있음
① 신체검사서 상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장애가 있는 경우
② 운전면허증 및 차량 등록증 확인 결과 하자가 있는 경우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 재공고 후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거나 응시원서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예비 합격자 중 고득점 자 순으로 재선발.
바. 합격 후 근무 시 도박, 음주 등 기타 품위손상 행위자는 즉시 사역 중지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감시원으로 선발된 자는 근무 시간 중 구미시에서 배부한 산불감시위치관제시스템(단말기)을 휴대한 후 근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사업은 매년 운영 기간 및 규모가 결정되는 단절 사업이므로 다음 해 재고용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본 모집 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사무소(붙임1 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감시원 선발 인원
구 분 | 계 | 감시탑감시원 | 지상감시원 | 담당자연락처 |
계 | | | | |
산동읍 | 00명 | 00명 | 00명 | 480-7233 |
무을면 | 00명 | 00명 | 00명 | 480-7269 |
해평면 | 00명 | 00명 | 00명 | 480-7362 |
지산동 | 00명 | 00명 | 00명 | 480-7462 |
※ 읍면동 별 모집인원이 상이하여 00명으로 표기
【붙임 2】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산불감시원 응시원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우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 (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그밖의 경력 | |
자격증, 교육이수, 포상 | 자격증/교육이수/포상 명 | 취득/수료/수상 기간 등 |
| |
| |
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과거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참 여 기 간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20 . . . |
차량유무 | ①보유 -승용차( ), 4륜구동SUV( ), 트럭( ) ②오토바이 ③미보유 |
본 신청서는 _____________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사업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 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 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 보유 ∙ 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동의일로부터 10년 |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및 휴폐업 정보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선택항목 |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 참여자 선정종료시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 참여자 선정종료시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
성명 | 관계 | 수집∙이용 | 2. 제공 | 3. 고유식별정보처리 | 서명 |
| 본인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동의 □미동의 | |
20 년 월 일
읍‧면‧동장 귀하
【붙임 4】
본인 행정정보 제제공 요구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표를 합니다. | |
|
|
정보주체에 관한 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연락처 |
|
본인정보 제공·이용에 관한 사항 | 이용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본인정보의 이용목적 : 직접일자리사업 신청자의 소득정보, 취약계층정보, 대상 여부 확인 |
요구 유형 | []일회성 |
[ ]정기성 | 주기 | [ ] 주 1회 [ ] 월 1회 [ ] 분기 1회 [ ] 기타 ( ) |
종료시점 | 년 월 일 |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 제공일로부터 10년 (업무 근거 법령 등에 따른 보관‧저장 및 이용 기한 제시) |
|
본인정보에 관한 사항 | 보유기관 | 필요 행정정보명 | 상세항목(항목값)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표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 정보(세대원 성명, 관계, 변동일, 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 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차상위대상자번호, 차상위대상자 책정일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선정일자 |
보건복지부 | 자활근로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참여구분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대상자 성명, 대상자 생년월일, 세대주 성명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 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자격취득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귀속년도, 소득구분, 소득금액 |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가입 내역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기준소득월액, 사업장명칭, 기간시작년월, 기간종료년월, 종별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수급증명 | 금액, 대상년월, 지급일자, 실이체금액, 수급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연금종류 |
국방부 | 군인연금(퇴직연금) 수급권자확인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번호, 연금월액, 지급액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내역정보 | 연금종류, 증서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실지급액, 연금월액, 최종지급월, 최초개시월, 급여종료, 연금신청월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지급 사실확인서 | 수급자성명, 수급자주민번호, 확인대상연월, 지급액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 별정우체국 연금내역정보 | 연금월액, 최근 연금수령일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직장보험료 부과내역 | 사업장명칭, 고지년월, 주민번호, 성명, 보수월액, 취득일, 상실일 |
|
「전자정부법」제43조의2제1항 및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4조에 따라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위와 같이 제공 요구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신청인 성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
본인 행정정보 보유기관 귀하 |
정보주체 유의사항 |
※ 정보주체(본인)가 위 사항에 대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본인정보 제공 목적에 따른 처리를 위해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붙임 5】
산불위치관제 시스템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 |
※ 동의자 본인이 자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 |
조 회 자 | 성 명 | 구미시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 83-2 |
전화번호 | 054-480-5876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조회자는 동의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 | | |
동 의 자 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조회목적 |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 |
동의자는 조회자가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본인은 2026년 산불위치관제시스템 위치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위와 같이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 | 2026 년 월 일 |
| 위치조회 동 의 자 | |
【붙임 6】
취업취약계층 범주 확인방법 ① 저소득층 : 가구원(주민등록 세대 구성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 ②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③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 공공 취업알선기관(고용센터, 지자체 일자리지원센터 등) 또는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 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 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④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⑤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를 통해 확인 ⑥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 F5, F6 비자 여부 확인,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⑦ 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⑧ 위기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 증명서가 있는 자 ·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 지 6개월 미만인 자 ·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⑨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에서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⑩ 여성가장 :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거나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하거나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을 부양하는 여성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⑫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확인서 또는 추천서. |
【붙임 7】
근무경력 확인서
성 명 | | 생년월일 | |
산림분야 종사경력 |
기관명 | 직무(사업)분야 | 근무기간(월) | 비고 |
읍면동 | 산불감시원 | 2020. 11. 1. ~ 2021. 5. 31. ( 7개월) | 예시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 | . . . ~ . . . ( 개월) | |
위와 같이 산림분야 근무경력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기관명 : (인)
【붙임 8】
산불감시원 선정기준
구 분 | 기 준 | 세부기준 | 점 수 | 비 고 |
인적사항 (15) | 연령 | 18∼40세 | 15 | 주민등록상 나이 기준 |
41∼50세 | 10 |
51∼60세 | 8 |
61∼64세 | 7 |
65세 이상 | 5 |
산림분야 종사경력 (10) | 근무 및 사업참여 경력 | 전문진화대, 산불감시원 2년이상 | 10 | 중복적용 불가 (시군, 산림청만 해당, 180일 이상→1년 적용) |
기타 산림분야종사 2년이상 | 8 |
기타 산림분야종사 1년이상 | 6 |
의용소방대원등 화재진화경력 | 4 |
교육 (5) | 산불관련 교육이수 | 산림교육원 산불교육 1주 이상 | 5 | 최근 5년 이내 ※ 중복적용 불가 |
산림교육원 산불교육 2일 이상 | 4 |
산불방지협회 산불교육 (10시간 이상) | 3 |
산림교육원 산불관련 사이버 교육 | 2 |
자격증 및 포상 (7) | 산림분야 자격증 | 기사, 나무의사 | 5 | 자격증+포상 중복적용가능, 최근 3년 이내 포상 ※ 자격증 중복적용 불가 |
산업기사 | 4 |
기 능 사 | 3 |
산림경영기술자 기능2급 수목치료기술자 | 2 |
포 상 | 시장 이상 포상 | 2 | 산불 및 산림보호분야 |
부양가족 (5) | 부양가족 및 세대주 여부 | 부양가족 4명이상 | 5 | 본인이 세대주이며, 직계존비속만 인정 |
부양가족 3명 | 3 |
부양가족 2명 | 2 |
부양가족 1명 | 1 |
세대주가 아닐 경우 | 0 |
다자녀 가정(5) | 자녀 수 | 3명 이상 | 5 | 구미시에 주소지를 두고, 자녀 1명 이상은 19세미만 |
2명 | 3 |
근무여건 (15) | 자동차 등 보유여부 | 자동차 보유 | 5 | 운전면허 보유 필수 ※ 중복적용 불가 |
원동기(이륜차) 보유 | 3 |
해당 읍면동 거주 여부 | 해당 읍면동 거주 | 10 | |
해당 읍면동 비거주 | 5 |
국가 유공자 (8) | 고엽제 전우회 및 국가유공자 | 본인 | 8 | |
자녀 | 5 |
감 점 | 경고장 | 1회 (2회는 참여 불가) | -10 | 최근 5년 이내 |
읍면동 (30) | 자체면접심사 | | 30 | 자체심사표 |
* 최근 5년 이내 감점 대상자(경고‧주의 처분자)는 산림분야 종사경력에 최하점수를 적용하며, 경고장 2회 및 근로계약 해지된 자는 사업참여 불가함
※ 서류점수, 직무수행능력평가(체력검정 포함)를 합산하여 최종순위 결정
【붙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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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직무수행력 평가표 |
|
○ 응시자 인적사항 : 성명 (서명) 생년월일( . . ) |
평가항목 | 직무수행력 평가 지표 | 평가점수 | 확인자 | 서명 |
체력검정 (50점) | ① 등짐펌프(15kg) 메고 1.0km 걷기(0~50점) | | | |
직무수행 (50점) | ① 현장사진 촬영후 사진 전송(25점) - 2분이내(25점), 3분이내(15점), 3분초과(0점) | | | |
② 산불신고 현장 출동대장 작성요령(25점) - 3분이내(25점), 5분이내(15점), 5분초과(0점) | | | |
합 계 | 평가점수 60점 이상에 대해 합격 처리 | | | |
| | | | |
「산불감시원 운영규정」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불감시원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
210㎜× 297㎜(백상지 80g/㎡) |
※ 체력검정 평가기준
15kg 등짐펌프 메고 1.0km 걷기(50점) |
도착 | 점수 |
8‘ 20“ 이하 | 50 |
8‘ 21“ ~ 8’ 35” | 45 |
8‘ 36“ ~ 8‘ 50” | 40 |
8‘ 51“ ~ 9‘ 05” | 35 |
9‘ 06“ ~ 9‘ 20“ | 30 |
9‘ 21“ ~ 9‘ 35” | 25 |
9‘ 36“ ~ 9’ 50“ | 20 |
9‘ 51“ ~ 10’ 05” | 15 |
10‘ 06“ ~ 10’ 20“ | 10 |
10‘ 21“ 이상 | 5 |
【붙임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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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구미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 서류는 특수취급 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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