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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구미시
구미시장애인복지과2026-09-16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독촉, 압류예고 공시송달(26년9월 독촉, ...

게시기관구미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공고번호구미시 공고 제2026-2611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09-30
기관 홈페이지www.gumi.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1: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독촉,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6년9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독촉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구미시 공고 제2026-26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독촉,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압류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2. 공 고 내 용 : 붙임 3. 공 고 기 간 :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4. 공 고 장 소 : 시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유 의 사 항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의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공고기간이 지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6. 문 의 처 : 구미시청 장애인복지과(☎054-480-5185) 2026년 9월 16일 |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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