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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해양레저과2026-09-16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해양레저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77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2:1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검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9. 30.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5. 공고대상 : 붙임 공고문 참고 6. 문 의 처 : 창원시청 해양레저과(055-225-6863) 붙임 공고문 1부. 끝.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 - 1779호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안전검사)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9월 16일 창 원 특 례 시 장 1. 공 고 명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9. 30. 3.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5. 공고대상 연번 | 이 름 | 주 소 | 사 유 | 1 | 조*한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안녕로 ** | 폐문부재 | 2 | 심*훈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회진로 ** | 폐문부재 | 3 | 정*효 |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아랫소포길 ** | 폐문부재 | 4 | 최*수 |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서로 ** | 폐문부재 | 6. 공고내용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납부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20% 감경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한 경과 시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1개월 경과 시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되어 최고 75%까지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창원시청 해양레저과로 제출하시면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7. 의견제출 및 문의 : 창원시청 해양레저과 (055-225-6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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