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본부과고지서, 압류예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9.16. ~ 2026. 9. 30.(14일간)
2.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2026569).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 2026-569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제2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사전통지, 본부과고지서, 압류예고, 압류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사전통지‧본부과‧압류예고‧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성명 | 주 소 | 차량 번호 | 위반 일시 | 위반장소 | 발송일 | 반송일 | 반송 사유 | 비고 |
YA**SH** M**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암2길*** | 46*680* | 2026.04.15. | 창원시 진해구 광화동 1-1 | 2026.09.03. | 2026.09.15. | 폐문부재 | 독촉 |
배*호 |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로85번길*** | 63*5973 | 206.04.28.. |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1347 | 2026.09.03. | 2026.09.15. | 폐문부재 | 압류예고 |
2. 공시송달대상
3. 공 고 기 간 : 2026. 09. 16. ~ 2026. 09. 30. (14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진해구청 가정복지과(☎055-548-4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16.
창원시 진해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