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및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9.16. ~ 2026.10.1.
다.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 – 684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 과태료 부과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시 송 달 내 역
1. 공고 사항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위반 법령 : 「친환경자동차관리법」제11조2
3. 공고 기간 : 2026. 9. 16. ~ 2026. 10. 1.
4. 공고 내역 : 붙임 참고
5. 공시송달 내용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아울러 위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과태료가 20% 감경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의 : 창원시 의창구 환경과(☎055-212-4531)
2026년 9월 16일
|
창원시 의창구청장
[붙임]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사용본거지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등기번호) |
1 | 65조15** | 임*철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가양로 9*, 40*동 30*호 | 친환경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 폐문부재 (16591-1201-64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