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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부천시 공고 제2026-2412호2026-09-16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부천시 공고 제2026-2412호
공고번호3701 부천시 공고 제2026-2412호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주거정비과 2026-09-16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3:02: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03번지 소재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전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공고 제2026-2412호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03번지 소재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주민 공람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6. 9. 16. ~ 2026. 9. 30.) 2. 공람장소 : 부천시청 주거정비과(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9층),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사무실(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68, 3층)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장 신수철) (2) 위 치 :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803번지 (3) 구 역 면 적 : 7,464.5㎡ (4) 조 합 원 수 : 112명 (5) 사업시행자 :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 (6) 변 경 내 용 : 조합원 변경(증여로 인한 변경) 6.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은 인가 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본 공고 내용은 조합원 등에게 통지할 예정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로써 통지를 갈음합니다. 소관부서 | 주거정비과 | 담당자 | 변우진 | 전화번호 | 032-625-3772 |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견서 [심곡본동 803번지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 변경] 제출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주민등록상 현재 거주지 | | 전화번호 | | 소유권 위치 (권리 지번) | | 의견내용 |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부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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