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부천시 생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명칭: 2027년 부천시 생활임금
2.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3. 생활임금액: 시급 12,430원
4. 적용대상: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노동자
나.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다.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
5.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
가.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노동자
나.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노동자
6. 산입항목: 통상임금(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7. 문 의: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032-625-2706)
2027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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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고시 제2026-182호
2027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10조 제3항에 따라 2027년 부천시 생활
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9. 16.
부 천 시 장
1. 명 칭: 2027년 부천시 생활임금
2. 적용기간: 2027. 1. 1. ~ 2027. 12. 31.
3. 생활임금액: 시급 12,430원
4. 산입항목: 통상임금(「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5. 적용대상: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 제3조 적용
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노동자
나.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다.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
6. 생활임금 적용 제외 대상
가. 다음 연도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시 사무 외 수요예측 불
가능한 사무에 고용된 노동자
나. 공공근로 등 직접 일자리 사업 지침에 의해 제공된 한시적·경과적
일자리에 채용된 노동자
7. 문 의: 부천시 일자리정책과 노사협력팀(☎032-625-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