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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산업위생과2026-09-1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예정 공고

게시기관부천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산업위생과
공고번호3696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예정 공고 산업위생과 2026-09-16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bu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6: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였으나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7.(목) ~ 10. 16.(금) 2. 공고사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예정공고 3. 공고대상: 공고문(붙임)참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예정 공고문 1부. 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사항 예정공고문(보물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천시 소사구 공고 제2026-31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예정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폐업 및 직권말소)에 따라 영업을 폐지하였으나 30일 이내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직권말소의 확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예정된처분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9. 17. ~ 2026. 10. 16. 3. 행정처분 내용 업종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 보물섬PC | 부천시 소사구 옥길로 110-7 107호(옥길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 직권말소 | 4. 근거법령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및 제2항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및 제2항 5.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6. 10. 16.(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예고와 같이 직권말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소사구 산업위생과 문화체육팀[담당자 김민진(☎032-625-633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 부천시 소사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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