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30.(목)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이*창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2) 교육대상: 충무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1~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자: 2026. 9. 14.(월) ~ 9. 22.(화)
4) 교육방법: 집합교육(여수시청 문화홀)
5) 문 의 처: 충무동 민방위 담당자(☎061-659-135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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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6일 16시 09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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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6.09.16 00:00 공고(일반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따라 2026년 민방위 집합
교육(보충1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6.(수) ~ 9. 30.(목)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이*창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1차보충)
2) 교육대상: 충무동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1~2년차 민방위 대원
3) 교육일자: 2026. 9. 14.(월) ~ 9. 22.(화)
4) 교육방법: 집합교육(여수시청 문화홀)
5) 문 의 처: 충무동 민방위 담당자(☎061-659-1357)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
립니다.
첨부파일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1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충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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