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지구 배수개선사업」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3항 및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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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7일 10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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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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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포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2026.09.16 00:00 공고(일반공고)
「대포지구 배수개선사업」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3항 및 제5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
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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