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 84조(과태료) 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2. 공고대상: 53*5467 이*영 외 81인(명단별첨)
3. 공고사유: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독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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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17일 10시 25분
목차
목차 2
고시공고 - 전체 3
2026년 9월 부과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3
고시공고 - 전체 열린시정 > 여수소식 > 고시공고 > 고시공고 > 여수시
고시공고 완료된 고시공고 이전자료(~2011.1.9)
여수시
2026년 9월 부과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2026.09.16 00:00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 84조(과태료) 제4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
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2. 공고대상: 53*5467 이*영 외 81인(명단별첨)
3. 공고사유: 자동차 검사지연과태료 부과 고지서 우편 반송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독
촉고지서는 해당없음)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초 3%의 가산금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간 중가산금이 부과되며,「지방세징
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5. 문 의 처: 여수시 주차차량과(061-659-5165)
첨부파일 2026년 9월 본부과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내역.xlsx 미리보기
2026년 9월 본부과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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