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독촉및압류예고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공고 제2026-74호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과태료 독촉 부과)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9월16일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장
1. 제 목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2. 대 상 :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일자 | 장소 |
1 | 김*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국기로2길 2* 20*호 (연동) | 2026. 6.10 (16:23) | 부산역 7번 출입구 (초량동) | 폐문부재 |
2 | 허*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 10*동 80*호 (중동) | 2026. 6.24 (14:52) | 부산역 횡단보도 (초량동) | 폐문부재 |
3. 행정처분 : 금연과태료 52,100원 부과(가산금 포함)
4. 처분사유 : 금연구역내 흡연
5. 법적근거 :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8조
6. 공고기간 : 2026. 9.16. ~ 2026. 9.30.(공고일로부터 14일)
7. 고지사항 :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가산금 부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의 제공
- 같은법 제 5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110조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압류
-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8. 유의사항
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9.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동구보건소 건강증진과(☎051-440-656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