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공고문(부산진시장 엘리베이터 교체 및 보수공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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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93
수의(소액) 공사계약 견적입찰 안내문-긴급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2023.9.1.공고분부터 적용)에 따라 낙찰하한율
적용 산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투찰한 자 중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하오니,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 : 5,554,063원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부산진시장 엘리베이터 교체 및 보수공사
나. 위 치 : 부산광역시 동구 진시장로 24(부산진시장 내)
다. 공사내용 : 엘리베이터 교체(승객용 2대)관급자재 및 보수(차량용 2대)도급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마. 추정금액 및 기초금액
* 관급자 관급자재 : 157,888,020원 (단위:원)
기 초 금 액
추정금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34,811,000 134,811,000 122,555,455 12,255,545 0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수의(소액) 공사계약에 따른 견적입찰로서 전자입찰, 긴급입찰로 진행합니다.
나. 단독이행, 총액입찰(지역제한)로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전문적인 시공기술·공법 경험 등이 필요한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및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7조 제2항에 의거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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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면허를 보유(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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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 2026. 9. 22(화) 09:00 ~ 2026. 9. 28(월)10:00
나. 유찰시 재입찰은 당일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정부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정부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열람장소 : 부산 동구청 일자리경제과 ☎ 051-440-4475)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9. 28.(월) 11:00
나. 개찰장소 : 부산광역시 동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
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견적서 제출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당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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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결격으로 처리하며,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 처리합니다.
10.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사업장별로 납부하시고
납입(납부)확인서를 필히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국민연금 건강보험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값)
요양보험 부금비 보건관리비
1,127,270 853,165 112,105 545,836 2,915,687 0 0 5,554,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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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따릅니다.
마.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1)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가 건설기계 임차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체결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
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2)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
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계 제출시에는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대상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의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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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의무 대상공사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체결’과 ‘대금지급’을 이행
해야 하는 사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방법, 처리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라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와 지급확인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계약 시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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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
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대금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 2024년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확대 적용》
① 당해 공사는 1억원 이상 공공공사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
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
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
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6. 기타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은 별도의 사업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사업설명이 필요한 업체
에서는 우리 구 일자리경제과(051-440-44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구에서는 근로자의 체불임금 발생방지를 위해「부산광역시 동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으니 계약체결시 임금지불약정서와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사용내역서를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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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시설공사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원가계산,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계약 체결시 업체에서 부담하는 수입인지(2~35만원)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납부완료하여야 계약이 체결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440-4142), 기획감사실(440-4051~4055) 및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
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이 공사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공사입니다.
자. 본 견적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 440-4142
2)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일자리경제과 ☎ 440-4475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 9. 18.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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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입찰유의서(계약이행 특수조건)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 동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
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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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
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
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 10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있다.
- 11 -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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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
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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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
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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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5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
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
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
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
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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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
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
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8.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연장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기간연장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 (주)OOOO 대표 홍길동 (인)
- 16 -
【붙임2】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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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부산시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Ø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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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 당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
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ㅇ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
」
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ㅇ 당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사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부산광역시 동구 (분임)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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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부산진시장 엘리베이터 교체 및 보수공사).pdf
PDF 첨부 본문
Ⅰ.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부산진시장 자동차용승강기 보수 수리공사 현장에 설치할 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제작, 납품설치, 시운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순서 및 의의(擬議)
가. 본 시방은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과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다.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 본 시방(도면) 또는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도면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바. 계약자는 장비 제작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규격서,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누락 및 오기 등이 있어 장비의 제작, 성능, 설치상 미흡한 점이
있을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자 부담으로 이의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품목 및 수량
- 승강기(기계실있는 자동차용승강기) : 2,400kg × 30m/min (4층) 1대(동편)
- 승강기(기계실있는 자동차용승강기) : 2,500kg × 45m/min (4층) 1대(서편)
4. 납품장소 : 부산진시장 지정 장소
5. 납품설치 및 시운전 완료 기한
품 목 납품 및 설치완료 기한 시운전 완료기한 인도조건
승강기(기계실 공사 준공검사
착공일로부터 80일간 현장설치 및 시운전조건
있는 자동차용)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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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공정에 따라 조기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타공정에 부합하여 적기에
반입, 설치하여야 함.
7. 일반사항
가. 승강기는 장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 국제표준화 규격(ISO 9001)또는 EM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승강기
[승강기 제조업(6876)과 승강기,삭도공사업(6201, 업무(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
면허를 소지한 업체에서 제작 및 설치공사를 해야 한다
- 본 장비와 동일 용량의 장비를 제작 및 설치 시운전한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장비의 제작은 승인도면에 명기된 사양 및 외형크기에 준하여 제작한다.
다.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승인시 별도 협의하여 제작, 설치하는 것으로
한다.
라.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계약자 부담으로 관계
기관에 의뢰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기기제작에 소요되는 모든기자재는 K.S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K.S
규격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을 사용하고 국내제작 불가품은 수입품을
사용, 보수 및 점검이 용이하도록 제작한다 .또한,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에서 규정한 형식승인 대상품목은 반드시 형식승인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제작 및 기초도면 작성시는 타공사(건축, 전기)와의 연계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검토미비로 인한 문제발생시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사. 기기 사양서, 시방서, 설계도서에 누락 및 오기 등이 있어 기기의 성능에
미흡한 점이 있을시 완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기타부품에 대해서도 계약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제작, 납품(설치),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보완 협의에 응해야 한다.
자. 장비 제작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제작하고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
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시는 그것에 따르고 검사 및 제반
관허수속은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원본제시)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계약자 부담으로 이행한다.
차. 계약자는 납품(설치)시까지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하며 운반납품(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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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기기의 파손, 도난, 기타 각종
사고는 계약자 책임하에 처리해야 한다.
카. 계약자는 시운전시 시험성적서의 성능을 만족하여 합격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과가 미흡할시 즉시 성능이 보장되는 신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타. 승강기의 내.외부 마감 색상과 무늬형태 등은 건물 내.외부의 색상을 고려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파. 계약자는 레일, 권상기 설치용 빔, 브라켓 설치 등과 같은 주요공정은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중간검사 합격 후 후속작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 계약자는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운전을 시행하며 승강기
시설안전괸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완성검사를 필한 후 안전점검필증을
승강기 운전조작반 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거). 승강기 설치 완료 후 계약자는 건축물 준공 검사일로부터 3개월간은 무상으로
보수하고 동 기간에는 매월 1회 이상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운전조작반 상부에 안전점검 결과를 표기하고, 또한 그 결과를
감독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8. 제작승인
가. 계약자 제출서류
계약자는 계약후 15일 이내에 아래서류 4부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한다. 만일 승인서류 신청지연, 미제출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또한 각 사항들은 현장여건에 적합
하게 최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장비 제작 및 설치일정표(제작일정, 반입일정, 설치일정, 시운전일정 포함)
(2) 승인설계도서(제작시방, 도면, 카탈로그)
- PIT 및 승강로 크기 도면 검토
- 출입구 컷팅 및 기계실 HOLE 부분 검토
- 기타 장비의 정상적인 운영에 필요한 발주자 조치사항
(3) 각종 인증서류(7. 일반사항 참고)
(4) 각종기술계산서 및 기술사양서(주요 부품사양서 등)
(5) 품질보증계획서(자재검사기준, 치수검사기준, 도장 검사기준 등)
(6) 중간 및 완성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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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하자 및 A/S관련 이행방법 및 이행각서
나. 시험 및 검사
(1) 계약자는 기기 제작중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또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시 각 과정을 상세히 사진촬영
하여 검사후 10일 이내 결과보고 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성능시험은 감독관과 전문기술자 입회 하에 제작공장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하고 성능시험에 합격을 서류상으로 확인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제작 중에 필요한 각종 검사, 시험 및 성능시험을 위한 일체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다. 현장납품 및 장비관리
(1) 발주처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거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에 반입한 장비가 주변공작물이나 작업으로부터 변형,
손상되지 않도록 적합한 보양조치를 하여야 한다.(감독관과 협의)
(3) 계약자는 장비입고시 반입구와 장비규격이 맞지 않을 때에는 반입구
규격에 따라 분리하여 반입하고 재조립 및 설치하여야 한다.
라. 시운전 및 교육
(1) 현장설치 완료 후 감독관 입회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고 제반 성능을
확인한 후 서면으로 시운전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지관리지침서에
의해 장비 운영에 관한 제반 기술사항, 운전,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충분한 교육을 완료해야 시운전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현장설치 및 시운전을 위한 일체 제반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3) 또한 본 건물이 준공되어 기계장비 운전자 선정시 운전자가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 기술 교육훈련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마. 시운전 완료시 제출서류(시운전 합격후 7일내 4부제출)
(1) 운전요령(사용설명서)
(2) 사용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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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장시 응급조치 사항 및 연락처
(4) 소모자재 내역 및 내용년수, 구입처
(5) 조립도, 기초도, 전기회로도
(6) 카탈로그
(7) 시운전 결과 보고서(사진포함)
(8)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용 등
바. 표시
화물용승강기 내에는 다음과 같은 표시사항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안전점검필증
(2) 카내부 사용자안전수칙
(3) 출입구 도어 상부 안전스티커
(4) 기타 운전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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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작시방
1. 기본규격 (동편)
구 분 제 원 비고
형 식 기계실있는 자동차용 승강기
수 량 1호기 1 대
최대정원 및 하중 2,400 Kg
외부도어 개폐식 2DOOR 상승 자동개폐형
정격속도 30 m/min
주행거리 지상1F~지상4F(4F/2S)
동 력 3ψ 380V 60Hz
전 원
조 명 1ψ 220V 60Hz
제어방식 PLC 제어 방식
운전방식 전자동 운전+운전수 전용
안전장치 로프 브레이크 설치 적용
권상기 형식 기어드 방식
폭 2,500 mm
길이 6,255 mm
CAR 규격 높이 1,800 mm
및 재질 재질 스텐레스 헤어라인 1.5T
조명 직접 조명
카바닥 무늬강판 3.2T 마감
폭 2,500 mm
출입문 치수
높이 1,800 mm
- 인터폰 및 비상통화장치 배관, 배선공사 포함(승강기업체공사)
특기사항 - UCMP 안전평가(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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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작시방
1. 기본규격 (서편)
구 분 제 원 비고
형 식 기계실있는 자동차용 승강기
수 량 2호기 1 대
최대정원 및 하중 2,500 Kg
외부도어 개폐식 2DOOR 상승 자동개폐형
정격속도 45 m/min
주행거리 지상1F~지상4F(4F/2S)
동 력 3ψ 380V 60Hz
전 원
조 명 1ψ 220V 60Hz
제어방식 PLC 제어 방식
운전방식 전자동 운전+운전수 전용
안전장치 로프 브레이크 설치 적용
권상기 형식 기어드 방식
폭 2,300 mm
길이 5,330 mm
CAR 규격 높이 1,800 mm
및 재질 재질 스텐레스 헤어라인 1.5T
조명 직접 조명
카바닥 무늬강판 3.2T 마감
폭 2,300 mm
출입문 치수
높이 1,800 mm
- 인터폰 및 비상통화장치 배관, 배선공사 포함(승강기업체공사)
특기사항 - UCMP 안전평가(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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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 규격
가. 출입구 의장
1) 출입문 : STS304-1.5T 스텐레스 헤어라인, 2-Panel Up Sliding Open
2) 삼방틀 : STS304-1.5T 스텐레스 헤어라인
3) 문 턱 : 무늬강판 3.2T 마감
4) 위치표시기 : 도트 디지털 측부 수직형(표판-스텐레스 H/L 3T)
5) 호출버턴 : 마이크로 푸쉬버턴(Micro Push)
나. 내부 의장
1) 측판 및 카도어 : STS304-1.5T 헤어라인
2) 천 장 : STS304-1.5T 헤어라인
3) 바 닥 : 무늬강판 3.2T 마감
4) 주운전반 (수직형, 표판-스텐레스 3t, H/L)으로 운전반을 조작에 용이하게
설치 한다.
5) 위치표시기 : 카 운전반내 도트 디지탈 숫자 표시기
다. 기타 부속장치
1) 정전시 비상등 장치
2) 천장 비상 출구
3) 용량 초과 부저
4) 카도어 광전장치
5) 수동 및 자동운전방식
6) 비상통화장치
7) UCMP 안전평가(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호)
Ⅲ. 구성 및 재료
1. 구동장치
가. 권상기
1) 권상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고도의 내구성을 가진
기어드(Geared) 방식으로 한다.
2) 구동 쉬브(Sheave)는 고급 주철재로 항상 균등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홈을 정밀 가공하고 그 직경은 메인로프 직경의 40배 이상으로
한다. 또한 정전 시에는 수동조작 LEVER에 의해 용이하게 CAR를 가까운
상부 또는 하부 층으로 착지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3) 권상기 기계대는 I, H BEAM 혹은 ㄷ형강을 사용하며 안전계수는 4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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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상기 기계대와 기계대 받침대 사이에는 방진고무를 설치한 방진구조로서
진동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전동기
1) 종류 : 교류 3상 유도전동기를 채용한다.
2) 엘리베이터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으로써 비교적 작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어반
1) 종류 : 철재 자립형을 채용한다.
2) 재질 : 철제함은 두께 1.2mm 이상의 강판제를 사용하고 형강재의 틀에
견고히 부착하여 제어반 전면은 쉽게 개폐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제어방식은 마이컴 제어방식을 채용하고 시스템의 신뢰성 및 안전성, 기능
추가에 따른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전기적 내부회로 구성은 MICOM 제어방식을 채택하고, 수전반, 신호반,
제어반, RELAY반, 기동반 일체 사용하고 전자접촉기, 계전기 기타 운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갖추어야한다.
가능한 한 각 기기는 GROUP 별로 구분 내장한다.
라. 제동장치
1) 직류 전자식으로 그의 정격하중 120%를 적재하여 운행할 경우에도 완전히
이를 파악 제동하는 능력을 갖추고 BRAKE SHOE는 엘리베이터가 정지시
강력한 스프링에 의하여 좌우 균등한 힘으로 동시에 브레이크 드럼을 파악
하여 카의 이동을 확실하게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스프링은 전자식 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며 그 힘은 자유로이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항상 개방되어 전류를 차단함과 동시에 제동작용
이 되어야 한다.
3) 브레이크의 제어회로는 다음 어느 경우에도 안전장치에 의하여 작동되도록
한다.
3-1) 승강 행정의 상하 한계에 도달하였을 때
3-2) 카가 과속도에 도달했을 때
3-3) 단전되었을 때
3-4) 카의 운전을 유지하는 장치의 일부가 결함이 발생하였을 때
3-5)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을 때
3-6) 용량 초과 경보벨이 작동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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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 카
가. 승강기 바닥(PLATFORM)
1) 강재 또는 경량형강에 의한 틀에 강재보강을 하고 그 위에 4,5mm 이상의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마감한다(기존 승강기 재사용)
2) 카 밖의 전면에는 폭이 출입구 폭에 해당하고 적절한 길이의 차폐판을
설치하여 승객의 추락 및 끼임을 방지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승강기 카 내실 및 카 출입문
1) 천장재질 :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헤어라인 강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카내부에는 다음 것을 설비한다.
1) 천정판은 형광등 직접 조명 100Lux 이상으로 배열한다.
2) 카 운전 조작반의 카바는 STS304-3.0T로 하여 카 내면과 조화있게 설치
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구비해야 한다.
2-1) 운전자전용 조작반(ONE TOUCH PUSH BUTTON)
2-2) 도어 개페 버튼(열림, 닫힘)
2-3) 비상정지 스위치, 조명등 스위치
2-4) 도트방식 행선 방향 표시기
2-5) 보수회사와 직접 통화되는 비상통화장치와 인터폰과 호출 버튼
2-6) 용도, 속도, 적재하중을 표시한 표찰
3) 도어 반전용 광전자 센서
4) 천정 상부에는 점검용 콘센트, 점검용 운전판, 안전스위치, 자동 착상장치,
용량초과 부저장치 등을 설치한다.
3. 승강장
가. 출입문
1) 출입문은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으로 마감한다.
2) 출입문은 2개문 상승 자동개폐형으로 전동식 개폐장치를 사용한다.
3)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는 충격을 완화하는 완충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출입문개폐 제어는 도어반전용 광전자 센서와 마이컴 제어방식을 채택한다.
나. 삼방틀
1) 삼방틀은 두께 1.5mm 이상의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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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턱
문턱은 무늬강판 3.2T를 사용하고 카바닥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라. 호출버튼
1) 출입구 측면에 수직으로 설치하고 사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버튼의 높이는 바닥 면으로부터 0.8m이상 1.2m이하로 설치한다
2) 호출버튼은 MICRO PUSH 버튼식으로 하고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0mm
이상 스테인레스 헤어라인을 사용하여 상.하 고정나사의 머리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마. 도어 인터록 스위치
각 출입문마다 1조씩 설치하여 운전 중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인터록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승강로
가. 가이드레일
1) 승강로에 사용하는 레일은 T형 레일로서 표준길이는 5m를 원칙으로 한다.
2) 카레일은 24㎏/m x 2본 , 카운터 레일은 13㎏/m x 2본 이상이어야 한다.
3) 레일의 표면 거칠기는 길이방향 평균 거칠기가 Ra≤18hm이어야 한다.
4) 레일은 승강로 벽 2.5m마다 설치되는 브라켓(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에 직각으로 설치되어야 하며,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5) 설치범위는 승강로 바닥에서 승강로 상부 슬라브 밑까지 설치한다.
나. 와이어로프
1) 소선의 재질은 KSD 3559에서 규정한 선재를 사용하며, 로프의 직경은
12mm× 7본이상으로 한다.
2) 주로프의 안전계수는 10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 주로프의 파단강도는 135kg/㎟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다. 카 가이드 슈
카 가이드슈는 레일면을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라. 배 관
승강로 내부에는 적은 수의 배선을 사용하여 설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직렬통신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
마. 균형추 (COUNTER WEIGHT)
1) 주철제 블럭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분해. 조립될 수 있도록 일정한 틀에
적재하는 구조이어야 하며, 균형추 주행구간은 피트 바닥으로부터 0.3m
이하부터 2.5m 이상의 높이까지 연장된 견고한 칸막이로 보호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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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2) 칸막이 폭은 균형추 폭에 각각 0.1m를 더한 값 이상이어야 한다.
3) 칸막이에는 균형추와 완충기 사이 틈새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바. 와이어소켓
1) 이 규격에 사용되는 와이어소켓은 바빗식 또는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
한다.
2) 와이어소켓의 강도는 KSB 0802 규정에 따라 시험했을 때 사용 로프의
파단하중 이상이어야 한다.
5. 안전장치 및 기타
가. 조속기
1) 과속발생시 정격속도의 130%를 초과하기 전에 과속 안전스위치를 동작
시켜 전동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140% 초과하기 전에 로프를 캐치해 비상
정지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강제정지 시켜야한다.
2) 조속기 로프
조속기 로프의 공칭지름은 최소 8.0㎜ 이상이어야 하며, 조속기 도르래의
피치지름과 로프의 공칭지름비는 30 이상이어야 한다.
나. 비상정지장치
1) 이 규격에 적용되는 비상정지장치는 제동력이 즉시 제동되는 즉시 작동형
이어야 한다
2) 비상정지장치의 작동이 시작되고 카가 정지하기까지의 거리는 공업진흥청
고시 제92-364호에 규정한 규정치 이내이어야 한다.
3) 카의 속도가 140%를 초과하기 전에 자동적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꽉
쥐어서 카를 정지 시켜야 한다.
다. 완충기(BUFFER)
1) 승강로 최하단에 설치하여 카의 낙하 시에 충격을 완화하여야 한다.
2) 종류 및 최소행정
속 도(m/min) 종 류 최소행정(m/min) 설 치 개 소 비 고
30(동편)
우레탄 53 카 및 균형추
45(서편)
라. 도어개폐장치
1) 도어개폐장치는 인터로크에 의하여 출입문을 확실하게 개방 또는 폐쇄
하여야 하며, 주전동기의 정상적인 가동상태가 되기 전에는 도어가 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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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야 한다.
2) 잠금장치의 기계적 내구성은 10만주기 이상 시험하여야 한다.
마. 출입문 안전장치
카 및 외부 출입문이 닫히는 도중 인체 등이 이에 닿으면 문이 즉시
반전하여 열리는 알루미늄제 끼임 방지판(SAFETY SHOE)과 광선빔을
이용한 끼임방지빔 센서(PHOTO SENSOR)를 설치하여야 한다.
바. 리미트 스위치
카가 최상층 또는 최하층에서 초과 승하강하지 않도록 운전을 정지시키는
리미트 스위치 및 최종단 정지스위치(FINAL LIMIT SWITCH)를 설치하여야
한다.
사. 전자제동장치(MAGNET BRAKE)
조속기와 연동하여 정격속도의 130% 이내에서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여야
한다.
아.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정지층의 레벨을
기계실에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자. 역결상 검출장치
결선잘못이나 단선으로 인하여 승강기가 역으로 운행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차. 경보발생장치
승강기에 승객이 갇히거나 이상상태가 발생할 경우 경보벨을 동작시켜
감시실(관리실 또는 숙직실, 안내실)에서 고장을 즉시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카. 비상정지스위치
비상시 승강기를 카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타. 인터폰
기계실과 감시실(행정실 또는 숙직실, 안내실)에서 인터폰으로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하. 과부하 방지장치
적재하중 초과시 부저가 울리고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주행 중에는 작동되지 않아야 한다.
(거). 전원이상 보호장치
승강기 운전 중 전원에 이상이 있을 시 제어반내 차단기가 즉시 동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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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정전시 조명장치
정전시 비상전원과 자동절환되어야 하며, 이때 그 밝기는 바닥면의 조도가
2Lux 이상 되어야 하고 비상충전용 축전지는 1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더). 출입문 잠금스위치
승강기 출입문 어느 하나라도 개방되었을 경우 승강기가 운행되지 않아야
한다.
(러). 출입문 열쇠
비상시 카내 승객을 구출할 수 있도록 승강로 밖에서 출입문을 열 수
있어야한다.
(머). 추락방지판(APRON)
카가 정지위치가 아닌 곳에서 정지할 경우 탑승객의 추락방지를 위하여
수직높이가 750mm 이상인 보호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버). TOE GUARD
카의 문지방 선단과 승강로 벽과의 거리는 125mm 이하가 되도록 승강장
SILL 에 설치하여야 한다.
(저). 비상통화장치
비상시에 조작반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경비실, 관리실 등의 통화장치와
통화를 하며, 비상통화 호출 후 일정시간 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비상연락망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로 자동 호출
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처). UCMP(카의 의도되지 않은 움직임에 대한 보호)
승강기 검사기준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8호(2014.07.01.)”
(별표9)1.3(적합성 검증사항)에 따라 안전성 평가의 결과 확인을 받아야
한다.
(터). 전원용 배선은 300V 엘리베이터용 비닐절연시스 평형케이블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Ⅳ. 설치공사
1. 책임시공
계약자는 규격서 및 제작도면에 명시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납품 완료일
까지 본 승강기가 완전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규격변경
현장여건에 의하여 부득이 규격 또는 제작도면이 변경되어야 할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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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엘리베이터 승강로 및 기계실 등에 작업인원의 추락이나 보행
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반입자재는 외부인의 접촉우려가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제어반(메인보드,인버터 등) 판넬위치는 기존설치 위치와 동일위치에 시공.
4. 승강기 철거
가. 기존 차량용 엘리베이터 승강로, 승강장 각층 외부 마감재 등 시설을 철거 하
여 승강기 교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철거에 따른 재건축 마감 등 모든 작업을 포함하며, 철거에 따른 건축 손상
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재시공하되 마감재의 선택 등은 계약기관에 의한다.
다. 철거공사 시 발생되는 고재는 보관 장소에 따로 보관 후 고재처리 할 것.
5. 전기인입공사
가. 승강기 1차 전원 공사는 금회공사 제외.
나. 지하1층 전기실에서 옥상 제어반 까지 인입전기공사는 발주처 공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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