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관내 타인의 토지, 도로변,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09.17. ~ 2026.10.05.(18일간)
3. 자진처리안내기한 : 2026.10.05.까지(2026.10.05. 이후 강제처리)
4. 공고대상차량(이륜차) : 5대(붙임 참조)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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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6-791호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타인의 토지, 도로변, 주택가 및 공터 등에 무단 방치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자진처리안내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수취인,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 고 명 :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자진처리 안내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09.17. ~ 2026.10.05.(18일간)
3. 자진처리안내기한 : 2026.10.05.까지(2026.10.05.이후 강제처리)
4. 공고대상차량(이륜차) : 5대(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위 차량의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내 무단방치 이륜자동차를 자진이동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진이동 및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진처리명령서 발부 및 강제처리
(강제폐차, 매각)하게 되며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서가 발부된
이후부터는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 범칙금 20 - 30만원
●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 범칙금 100 - 150만원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부산광역시 동구청 교통행정과(051-440-45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하는 경우 차량에 적재된 물건은 폐기 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17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현장사진
관리번호 차량번호 비고
현장(방치장소)주소
2026-52 미상
부산 동구 중앙대로 471-10, 가구거리공영주차장 옆
번호판
2026-53 미상
없음
부산 동구 초량동 1241 옆 인도
2026-54 미상
부산 동구 초량동 1241 옆 인도
현장사진
관리번호 차량번호 비고
현장(방치장소)주소
2026-55 미상
부산 동구 초량상로157번길 13, 대광빌라 주차장
2026-56 미상 번호판
없음
부산 동구 초량동 1206-1, 부산역 7번출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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