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6-1782호
제천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공고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 사업장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제 천 시 장
Ⅰ | | 사업개요 |
1. 사 업 명: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2. 사 업 비: 800백만원(국비 400/ 도비 96/ 시비 224/ 자부담 80)
※ 지원금액: 지원한도 내 설치비용 90% (자부담 10%)
3. 지원내용: 대기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설치 지원
4. 사업대상: 관내 4·5종 대기배출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사업장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5.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대기전문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자연환경과 접수
Ⅱ | | 지원대상 등 세부내용 |
1.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제천시 소재(산업단지 제외)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예산여건에 따라 1~3종 대기배출 사업장 지원 가능
2.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경과 판단은 해당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일을 기준으로 함
○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사업장 및 위반건축물에 설치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지원사업 결정 승인 후 사업 포기 신청한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사업 재신청시 패널티 부과
3.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함
4. 사업 참여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 설치는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환경전문공사업체 선정은 신청 사업장에서 직접 선정
※ 시공업체 선정에서부터 시설 설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임은 신청 사업장에게 있음
5. 보조금 지원한도 [붙임 1]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설치비용의 90% 지원(자부담 10%)
※ 부가세 제외, 지원한도금액 초과금액 자부담
※ 추후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예산상황에 따라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를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 비용으로 포함할 수 있다.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6. 9. 17.(목) ~ 10. 30.(금) 18:00까지(공휴일 제외)
※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선착순 접수 후, 미달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 신청방법: 방문접수
-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천시청 자연환경과에 접수
※ 원본 1부(첨부파일): 충청북도 제천시 자연환경과 제출
※ PDF 파일은 이메일(
[email protected]) 제출
○ 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 수정 및 추가 제출 불가(접수기간 내 현장여건 및 사업장 의견 등 충분히 검토, 현장 확인 후 제출, 제출된 설계대로 제작·시공, 운영할 것)
7. 제출서류: [붙임 2] 참조
8.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사업신청 | ➡ | 서류검토, 현장조사 | ➡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 |
배출업체 → 제천시 | 충북녹색 환경지원센터 | 제천시 → 배출업체 |
| | | | | | |
설치계약 | ➡ | 배출시설 허가(신고) 및 선금 신청 | ➡ | 방지시설 및 IoT 설치 | ➡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 배출업체(허가·신고), 환경전문공사업체(선금) → 제천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IoT 설치업체) |
| | | | | |
보조금 신청 | ➡ | 현장확인(준공검사) | ➡ | 보조금 지급 | |
환경전문공사업체 → 제천시 | 충북녹색 환경지원센터 | 제천시 → 환경전문공사업체 | |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라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북부지사(☏043-849-1031)에 제출
9.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2026. 9. 17.(목) ~ 10. 30.(금) (※ 예산 소진 시까지)
○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2026. 9. ~ 10.
○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2026. 10월 중 개별통지
○ 보조금(선금포함) 지급: 2026. 10. ~ 12. 예정
10. 보조금 집행: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지급
○ 착공신고 후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설치 완료하여야 함
○ 보조금 지급 신청서(기술진단에 대한 개선완료보고서 포함) 제출
○ 준공현장 확인
- 신청 당시 제출한 설치 계획대로 방지시설(IoT 포함) 적정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측정 신호의 정상 전송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 보조금 신청 > | |
| |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시공한 설치업체가 보조금 신청 - 보조금의 경우 준공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의 보완 후 지급함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및 준공서류 함께 제출 |
11. 보조금 환수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 보조금 회수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IoT 관리시스템)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계측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5.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 예외
○ 보조금 지급 취소 조건 시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 반납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 공고일 기준 설치된 대기배출시설이 신고(허가)증명서 상과 상이한 경우
- 준공 시 부적합 시설
· 준공검사 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된 경우 계약시작일 이후로 3개월 이내 아무런 사유(승인) 없이 방지시설 설치(준공)하지 못한 경우 또는 12월 초까지 설치완료를 못할 경우 설치비 지원이 아니 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대기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가 아니 되는 경우
12. 문의: 제천시 자연환경과 환경지도팀(☎ 043-641-6392)
붙임 1. 보조금 지원액 1부.
2. 참여신청서 및 설계내역서 1부.
3. 착공신고서 1부.
4. 선금신청서 1부.
5.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6. 보조금 청구서 1부. 끝.
붙임 1 | | 방지시설 구성, 규격 및 사양, 보조금 지원액 |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2단 세정탑을 기본으로 적용이 필요하므로 설치비 한도는 최대 6억원, 보조금 한도는 5.4억원까지 가능
* 보조금 한도는 2단 세정탑을 2대 직렬로 설치하는 비용임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 |
일 반 | RTO, RCO 등 |
설치비 | 최대 3억원 | 최대 3억원 | 최대 6.2억원 | 최대 8억원 | 최대 6억원 |
보조금 | 최대 2.7억원 | 최대 2.7억원 | 최대 5.6억원 | 최대 7.2억원 | 최대 5.4억원 |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 시설용량 | 방지시설 설치비 | 보조금 지원액 |
계 | 국비 | 지방비 |
여과집진시설 | 100㎥/분 | 3,300 | 2,970 | 1,650 | 1,320 |
200㎥/분 | 4,700 | 4,230 | 2,350 | 1,880 |
300㎥/분 | 6,300 | 5,670 | 3,150 | 2,520 |
400㎥/분 | 7,500 | 6,750 | 3,750 | 3,000 |
500㎥/분 | 8,000 | 7,200 | 4,000 | 3,200 |
원심력집진시설 | 100㎥/분 | 1,200 | 1,080 | 600 | 480 |
200㎥/분 | 2,300 | 2,070 | 1,150 | 920 |
300㎥/분 | 3,000 | 2,700 | 1,500 | 1,200 |
4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500㎥/분 | 4,100 | 3,690 | 2,050 | 1,640 |
흡수에 의한 시설 | 먼지용 | 100㎥/분 | 3,500 | 3,150 | 1,750 | 1,400 |
200㎥/분 | 4,600 | 4,140 | 2,300 | 1,840 |
300㎥/분 | 6,100 | 5,490 | 3,050 | 2,440 |
400㎥/분 | 7,400 | 6,660 | 3,700 | 2,960 |
500㎥/분 | 8,400 | 7,560 | 4,200 | 3,360 |
가스용 | 100㎥/분 | 3,800 | 3,420 | 1,900 | 1,520 |
2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300㎥/분 | 6,700 | 6,030 | 3,350 | 2,680 |
400㎥/분 | 7,900 | 7,110 | 3,950 | 3,160 |
500㎥/분 | 9,000 | 8,100 | 4,500 | 3,600 |
흡착에 의한 시설 | 100㎥/분 | 1,600 | 1,440 | 800 | 640 |
200㎥/분 | 2,900 | 2,610 | 1,450 | 1,160 |
300㎥/분 | 3,500 | 3,150 | 1,750 | 1,400 |
400㎥/분 | 4,400 | 3,960 | 2,200 | 1,760 |
500㎥/분 | 5,000 | 4,500 | 2,500 | 2,000 |
RTO (축열식소각로) | 100㎥/분 | 14,500 | 13,050 | 7,250 | 5,800 |
200㎥/분 | 20,200 | 18,180 | 10,100 | 8,080 |
300㎥/분 | 31,600 | 28,440 | 15,800 | 12,640 |
400㎥/분 | 35,700 | 32,130 | 17,850 | 14,280 |
500㎥/분 | 38,300 | 34,470 | 19,150 | 15,320 |
RCO (축열촉매연소장치) | 100㎥/분 | 21,600 | 19,440 | 10,800 | 8,640 |
200㎥/분 | 31,700 | 28,530 | 15,850 | 12,680 |
300㎥/분 | 48,000 | 43,200 | 24,000 | 19,200 |
400㎥/분 | 55,200 | 49,680 | 27,600 | 22,080 |
500㎥/분 | 61,800 | 55,620 | 30,900 | 24,720 |
SCR (선택적 촉매환원법) | 100㎥/분 | 24,300 | 21,870 | 12,150 | 9,720 |
200㎥/분 | 28,600 | 25,740 | 14,300 | 11,440 |
300㎥/분 | 33,200 | 29,880 | 16,600 | 13,280 |
400㎥/분 | 37,200 | 33,480 | 18,600 | 14,880 |
500㎥/분 | 40,700 | 36,630 | 20,350 | 16,280 |
전기집진시설 | 100㎥/분 | 19,100 | 17,190 | 9,550 | 7,640 |
200㎥/분 | 28,300 | 25,470 | 14,150 | 11,320 |
300㎥/분 | 39,900 | 35,910 | 19,950 | 15,960 |
400㎥/분 | 49,500 | 44,550 | 24,750 | 19,800 |
500㎥/분 | 60,500 | 54,450 | 30,250 | 24,200 |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 100㎥/분 | 6,000 | 5,400 | 3,000 | 2,400 |
200㎥/분 | 8,900 | 8,010 | 4,450 | 3,560 |
300㎥/분 | 11,500 | 10,350 | 5,750 | 4,600 |
400㎥/분 | 14,100 | 12,690 | 7,050 | 5,640 |
500㎥/분 | 15,900 | 14,310 | 7,950 | 6,360 |
기타시설 | 100㎥/분 | 2,697 | 2,427 | 1,349 | 1,079 |
200㎥/분 | 3,928 | 3,535 | 1,964 | 1,571 |
300㎥/분 | 4,787 | 4,308 | 2,394 | 1,915 |
400㎥/분 | 6,239 | 5,615 | 3,120 | 2,496 |
500㎥/분 | 7,568 | 6,811 | 3,784 | 3,02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주6) 흡수에 의한 시설(먼지용)의 경우 충진물을 포함 시설에 대하여 적용
주7) 가축분뇨 퇴·액비 제조시설은 다음의 경우 보조금수령자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한도의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오염물질 포집을 위해 밀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한도의 50%(2.7억원=5.4억원×0.5, 국고 1.5억원)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성능이 확인된 탈취제 등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적용한 경우에는 추가로 30%(1.62억원=5.4억원×0.3, 국고 0.9억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보조금 산정)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및 보조금 지원
| < 산정 예시 > | |
| |
◇ 여과집진기 300 ㎥/분 초과, 400 ㎥/분 미만 방지시설 설치비는 300 ㎥/분(6,300만원)과 400 ㎥/분(7,500만원)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350㎥/분 설치비* : 6,300만원 + 600만원 = 6,900만원 * 300 ㎥/분 설치비 + 10 ㎥/분 (7,500 - 6,300) /10) 당 설치비×5 = 600만원 - 시설용량 360㎥/분 설치비* : 6,300만원 + 720만원 = 7,020만원 * 300 ㎥/분 설치비 + 10 ㎥/분 (7,500 - 6,300) /10) 당 설치비×6 = 720만원 ◇ 여과집진기 500 ㎥/분 초과 방지시설 설치비는 500 ㎥/분 방지시설 설치비를 이용하여 산정 - 시설용량 600 ㎥/분 설치비 * : 8,000만원 + 1,600만원 = 9,600만원 * 시설용량 500 ㎥/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0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00/500=1,6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시설용량 650 ㎥/분 설치비 * : 8,000만원 + 2,400만원 = 10,400만원 * 시설용량 500 ㎥/분의 설치비(8,000만원)에서 150㎥/분 당 설치비(8,000만원 × 150/500 = 2,400만원)를 산정하여 합산 |
붙임 2 | | 참여신청서 및 설계내역서 (별첨) |
붙임 3 | | 착공신고서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착 공 신 고 서 |
사 업 장 명 | |
사업장소재지 | | 전 화 팩 스 | |
시공업체명 | |
시공업체 소재지 | | 전 화 팩 스 | |
공 사 기 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총 소요금액 | 원 |
보조금 승인액 | 원 |
자체부담액 | 원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감도장) 제천시장 귀하 |
구비서류 |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변경사항 반영 2. 계약서(사본) 1부. 3.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4. 계약이행보증보험 1부. 5.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 1부. |
붙임 4 | | 선금신청서 |
선금신청서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공사기간 : 2026. . . ~ 2026. . .
○ 보조금액 : 금 원(금 원)
○ 신청금액 : 금 원(금 원)
○ 신청내역
(단위: 원)
업체명 (보조사업자) | 보조금액 | 선금급신청액 | 잔 액 | 선금신청율(%) |
| | | | |
감 독 관 경 유 |
소속 | |
성명 | (인)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상기금액을 선금으로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선금사용사유서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공사기간 : 2026. . . ~ 2026. . .
○ 보조금액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신청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사 유 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대금 중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에 우선 충당할 수 있게 선금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선금사용계획서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공사기간 : 2026. . . ~ 2026. . .
○ 보조금액 :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신청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사용계획
(단위: 원)
구 분 | 청구금액 | 사용계획 |
인건비 | | |
재료비 | | |
| | |
계 | | |
상기와 같이 선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금을 사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선금)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청 구 금 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거래은행명 :
○ 계 좌 번 호 :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선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자 | 사업장명 : |
(환경전문공사업체) | 주 소 : |
| 대 표 자 : (인) |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선금지급에 대한 각서
○ 공 사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공사기간 : 2026. . . ~ 2026. . .
○ 계약금액
○ 신청금액 : 금원(금원)
위 계약에 의한 귀청의 선금에 대하여 계약조건의 이행은 물론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귀청의 어떠한 결정이나 청구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하고 순응하겠음을 확약하고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선금을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용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겠음.
2.본인의 귀책사유 또는 귀청의 사정에 의하여 선금잔액(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귀청의 반환청구에 지체 없이 순응하겠음.
3. 준공기간 연장의 경우 귀청의 결정에 따라 지급보증기간을 연장조치 하겠음.
4.대가를 지급받는 계좌와 별도의 계좌에 의하여 선금을 관리토록 하겠으며, 선금을 인출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선금전액 사용 시 준공일 이전에 그 사용내역서를 제출하겠음.
5.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선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선금사용계획 변경사유서를 귀청에 제출하고 승인 후 사용하겠음.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사업내역 | 방지시설 | 종류 : 시설용량 : |
사물인터넷 | 부착된 계측기 : |
사업기간(일자) | 2023. . ∼ 2023.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 보조사업자가 작성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률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률 >
방지시설 사용기간 | 보조금 반납률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기타 구비서류>
계약이행보증증서
-> 보험계약자 : 환경전문공사업체 / 피보험자 : 사업장(보조사업자)
이행선금보증증서 : 공사기간 + 60일
-> 보험계약자 : 환경전문공사업체 / 피보험자 : 사업장(보조사업자)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사계약서 : 교부결정 이후로 계약날짜 작성할 것
자부담 입금 내역
붙임 5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 청 인 | 배출업체 | ① 상호(사업장 명칭) | |
② 성명(대표자) | |
③ 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 |
환경전문공사업체 | ④ 상호(사업장 명칭) | | 대표자 | |
⑤ 소재지 | | 전화 팩스 | |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 ⑦ 방지시설 설치내역 |
대 기 배출시설명 | 규 격 | 수 량 |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 시설용량 | 수량 |
| | | | | |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
측정기기 종류 | 수 량 |
| |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 ⑨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 20 . ∼ 20 .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
⑩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 오염물질명 | 개선 전 배출농도 | 개선 후 배출농도 |
| | |
| | |
| | |
신청 내용 | ⑪ 총 사업비 | | ⑬ 보조금(선금) 신청액 | |
⑫ 보조금 사업비 | | ⑭ 보조금(잔금) 신청액 | |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감도장) 제천시장 귀하 |
※ 구비서류 1. 대기오염 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방지시설 설치 후)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 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 6.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 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 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 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 |
등 록 번 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 |
제 호 |
통 보 인 | ①사 업 장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②대 표 자 | |
③주 소 | (전화번호 : ) |
④사 업 장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⑤업 종 | |
⑦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개선)완료일 | 년 월 일 |
⑧부착(개선) 내역 | 배출시설명 | 방지시설명 | 전류계 수 | 온도계 | 차압계 | pH계 |
배출 | 방지 | 송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부착면제 내역 | 배출시설명 | 면제항목 | 면제사유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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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의 부착(개선)을 완료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 구비서류 : 1.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1부. 2.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 1부. 3.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증 사본 1부. | 수수료 |
없 음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위치 사진 |
설치장소 : 배출시설 | 설치장소 : 배출시설 |
| |
설치장소 : ID 팬 | 설치장소 : |
| |
설치장소 : ID 팬 | 설치장소 :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별 KS규격품 인증서 또는 공인시험기관(KOLAS) 성적서 |
전류계: 배출시설 | 전류계: 방지시설 |
| |
차압계(압력계) | 온도계 |
| |
pH계 | 기타 |
| |
Gateway 제조업체와 설치업체(협력업체) 계약서 |
Gateway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제외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면제 사유 증명 자료(부착 면제시 작성) |
배출시설(전류계), 방지시설(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부착 면제 사유 증명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 |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
관리번호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 | 사업자등록번호 | |
종별구분 | | 주소 | |
○ 배출구 정보
배출구 | 배출구유형 | 배출구타입 | 게이트웨이 |
제조사 | 모델명 | 통신 프로토콜 | 펌웨어버전 | 비고 |
1 | | | | |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 점검 기간 (서버전송일자(합격일자)) : 2026.00.00.~2026.00.00.(2026.00.00.)
○ 전송테스트 세부 내용
구분 | 점검항목 | 테스트 세부내용 | 테스트 결과 |
통신시험 | 수신자료 | 자료 수신 | 정상/비정상 |
원격명령 | 저장자료 요청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암호 변경 지시 요청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수동 시간 설정 시설코드 변경 요청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GW 장비 재가동 | 정상/비정상 (1개 항목이라도 비정상일 경우 비정상) |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설정정보 일치성 | 설정정보(최대/최소/기준값) 일치 여부 | 정상/비정상 |
관계정보 | 배출/방지송풍시설 관계정보 설정 및 정상가동 여부 판단 | 정상/비정상 |
위 사업장은 그린링크(GreenLink)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 간
신호 전송테스트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조사자(시공업체)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사 업 장)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덧붙임)
별첨 | | 그린링크 전송 세부 내용 (관리번호: ) |
□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코드) | | 관할지자체 | |
배출구 | | 사업자등록번호 | |
종별구분 | | 업종 | |
주소 | |
○ 배출구 정보
배출구유형 | 배출구타입 | 배출구직경 | 가동개시일자 | 신설일자 |
| | | | |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현황
○ 게이트웨이 현황
제조사 | 모델명 | 통신 프로토콜 | 펌웨어버전 | 게이트웨이IP |
| | | | |
○ 배출/방지/송풍시설 현황
- 시설 현황
No | 배출구번호 | 시설 코드 | 시설명 | 분류 | 용량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대상 | 가동 개시일자 | 신설일자 |
1 | 1 | E3501 | 배출1 | 35) 도장시설 | 86.3 ㎥ | F0001 | | 2020-01-01 |
| | | | | | | | |
| | | | | | | | |
- 시설종류별 측정기기 부착현황
시설구분 | 시설명 | 종류 | 측정항목 |
전류계 | 온도계 | 차압계 | pH계 |
배출시설 | 배출1 | 도장시설 | 1 | 1 | 1 | 1 |
| 배출2 | 도금시설 | 1 | - | - | 1 |
방지시설 | 방지1 | 여과/흡착 | 1 | | | |
| 방지2 | 흡수에 의한 시설 | 1 | | | |
송풍시설 | 송풍1 | 송풍(ID fan) | 1 | | | |
| 송풍1 | 송풍(ID fan) | 1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정상/비정상
시스템 전송테스트 결과 | 점검기간 |
점검결과 | 서버전송일 (최종 합격일자) | 점검시점 | 점검기간 | 시작일자 | 종료일자 |
| | | | | |
□ 시스템 전송테스트 세부 내역
○ 실시간 자료 전송 : 정상/비정상
자료전송 정상여부 | 2026.00.00. | 2026.00.00. | 2026.00.00. | 2026.00.00. | 2026.00.00.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건수 | 전송률 |
5분 | | | | | | | | | | | |
30분 | | | | | | | | | | | |
※ 점검기간 중 1일 기준 전체 데이터 5분자료 ((288건, 전송률(100%), 30분자료(48건, 전송률(100%))를 전송할 경우 정상으로 판단
○ 원격명령 점검결과 : 정상/비정상
No | 코드 | 원격명령 시험내용 | 점검일자 | 점검결과 | 비고 |
1 | PDUH | 저장자료 요청 | 2026.00.00. | 정상/비정상 | |
2 | PFST | 미전송자료 전송시간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3 | PCN2 | GW 설정정보 조회 요청 | | 정상/비정상 | |
4 | PSEP | 암호 변경 지시 요청 | | 정상/비정상 | |
5 | PUPG | 업그레이드 지시 전송 | | 정상/비정상 | |
6 | PVER | 버전정보(버전, 해쉬코드) 조회 요청 | | 정상/비정상 | |
7 | PSET | 수동 시간 설정 | | 정상/비정상 | |
8 | PFCC | 시설코드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9 | PAST | 계측기 측정범위 설정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0 | PFCR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요청 | | 정상/비정상 | |
11 | PFRS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설정 | | 정상/비정상 | |
12 | PRSI | 수신 통신서버IP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3 | PDAT | 자료전송모드 변경 요청 | | 정상/비정상 | |
14 | PODT |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유예시간 설정 | | 정상/비정상 | |
15 | PRBT | GW 장비 재가동 | | 정상/비정상 | |
○ 배출시설별 설정정보 일치성 : 정상/비정상
시설명 | 계측기 | 개수 | 게이트웨이 설정값 | GreenLink 등록값 | 점검 결과 | 비고 |
최소값 | 최대값 | 기준값 | 최소값 | 최대값 | 기준값 |
배출1 | 전류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방지1 | 차압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방지2 | pH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송풍2 | 전류계 | 1 | | | | | | | 정상/비정상 | |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비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배출시설 | 송풍방지시설 |
관계정보 설정 | 정상여부 판단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설정/미설정 | 정상/비정상 | 배출시설 | E0000 | 배출1 | 송풍시설 | F0001 | 송풍1 |
[참고사항, 예시] 사물인터넷측정기기(전류계) 부착면제 시설인 경우
○ 방지시설 정상여부 관계정보 : 정상
방지시설 정상여부 판단 | 배출시설 | 송풍방지시설 |
관계정보 설정 | 정상여부 판단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시설구분 | 시설코드 | 시설명 |
배출시설 전류계 부착면제 시설 |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 년 월 일 | |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감도장) |
생 년 월 일 | |
사업내역 | 방지시설 | 종류 : 시설용량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부착된 측정기기 : |
사업기간(일자) | 20 . . ∼ 20 .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제천시장 귀하 |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 |
주 소 | |
대표자 성명 | (인) |
생년월일 | |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 보조금 반납율 |
3개월 미만 | 80%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70 %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60%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50%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40% |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 30% |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20% |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6 | | 보조금 청구서 |
보 조 금(잔금) 청 구 서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청 구 금 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단위 : 원)
보조금 결정액 | 기 수령액 | 금회 청구액 | 청구잔액 | 비고 |
| | | | |
○ 거래은행명 :
○ 계 좌 번 호 :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자 | 사업장명 : |
(환경전문공사업체) | 주 소 : |
| 대 표 자 : (인) |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준공)
○ 사 업 명 :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사업장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청 구 금 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거래은행명 :
○ 계 좌 번 호 :
○ 예 금 주 :
상기 금액을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의 보조금으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6년 월 일
청구자 | 사업장명 : |
(환경전문공사업체) | 주 소 : |
| 대 표 자 : (인) |
제천시(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