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공고 제2026-1789호
지적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제천시 지적관리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6. 9. 16.
제 천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민원지적과 | 1명 | - 지적관리팀 업무 사무보조 그 외 부서장이 지시한 업무 등 | |
2.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6. 10. 1.~10. 29.(예산범위 내)
나. 근무장소 :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다. 보 수 액 : 일급 82,560원( 주·월차수당 지급, 4대 보험 포함 )
※ 주5일 개근 시 유급휴일 1일(주차)
※ 1개월 개근 시 유급휴일 1일(월차)
라. 근무시간 : 1일 8시간(9시~18시), 주 5일 근무(월~금), 점심시간(12~13시)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으로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나.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천시로 되어 있는 자
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까지 근로가 가능한 자
라. 우대요건 : 관공서 및 공공기관 유경험자, 직무 및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포털(http:privacy.go.kr) 온라인교육 수료자에 한함
4. 채용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모집공고 | 2026. 9. 16.(수) ~ 2026. 9. 22.(화) | 제천시 홈페이지 | 7일 이상 |
원서접수 | 2026. 9. 16.(수) ~ 2026. 9. 22.(화) | 제천시 민원지적과 (제천시청 1층) | 방문, 전자우편 |
서류심사 합격자발표 | 2026. 9. 23.(수) 예정 | 개별 통지 | 2차 면접 안내 |
면접심사 | 2026. 9. 28.(월) 예정 | 제천시 민원지적과 (제천시청 1층) | |
합격자 발표 | 2026. 9. 29.(화) 예정 | 개별 통지 | |
※ 면접시험 및 합격자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면접통보 및 합격자 발표는 개별 통보함
5. 선발방법
가. 제1차 (서류심사) : 지원서, 경력사항 등을 참고하여 평가
나. 제2차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심사위원 3명이 면접을 통해 직무역량, 인성, 의지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선발
다. 1차(서류)와 2차(면접)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선발
라. 동점자 처리 : 지적 관련 업무 경험 배점 고득점자, 연장자 순으로 선발
마.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취소 발생 시 차순위 득점자 채용
바. 서류전형 및 면접점수 합산 결과 60점 이상일 경우만 채용
6. 접수방법
가. 접 수 일: 2026. 9. 16.(수) ~ 9. 22.(화)/ 09:00~18:00까지
나. 접 수 처: 제천시청 1층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다. 접수방법: 방문,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자우편 접수 시 접수 누락 방지를 위해 응시자는 서류 발송 후 반드시 유선
(☏ 043-641-5865)으로 연락 요망
7. 제출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② 자기소개서 ③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④ 공정채용확인서 ⑤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및 병역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발급) |
해당자 제출서류 | ① 경력증명서(지적 관련 업무 유경험자) ② 자격증명서(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
최종 합격 시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
8. 유의사항
가. 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길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채용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라.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채용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는 경우 재공고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채용확인서를 제출받으며, 면접심사위원이 면접 심사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밖에 면접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응시자는 해당 면접 심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043-641-58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기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기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채용권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다. 반환 청구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부서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본인 확인 후 제출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 우편요금은 수신자부담으로 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주소 :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1층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과「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의 심사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채용서류 일체를 관리·파기할 수 있습니다.
【별지 1】
기간제 근로자 지원신청서
□ 인적사항
성명 | 한 글 | |
한 자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현 주 소 | |
□ 경력사항 |
주요경력 | 기 간 | 근 무 처 | 담당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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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사항 |
구 분 | 종 류 | 등록번호 |
자격증 및 교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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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은 지적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2. 시험합격 또는 채용 후에 기재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 의 취소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제천시 민원지적과장 귀하 |
【별지 2】
자 기 소 개 서
성 명 : ○○○ ※ 특별한 양식이 없이 응모자가 자유롭게 기술 (2매 이내) - 자기소개, 지원 동기 등을 자유롭게 기술 2026년 월 일 작성자 : ○○○ (서명) |
【작성요령】
① 경력응시자는 응시관련 업무와 관련된 경력사항(직무)를 상세히 기재할 것
②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과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 기재 금지
【별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
제천시청 민원지적과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항에 규정된 공공기관으로써 같은법에 따라 지원자 본인의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제천시 민원지적과 기간제 근로자(부동산 실거래 신고 및 검인 보조) 채용의 업무처리(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위한 필수항목으로 업무 처리 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 및 제공되지 않습니다. 지원자는 정보주체로서 개인정보의 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천시 민원지적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하므로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위한 서류심사 등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 식 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자(개인정보처리자) :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 기간제 근로자 채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항목 - 개인정보 등(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거주기간 등) - 자격 및 경력사항 등(경력사항, 자격취득사항 등) - 본인이 응시ㆍ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한 기타 입증자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관리 업무 기간 (※ 경력 증명서 발급 및 자체 인력관리를 위한 정보는 영구 보유) 본인은 위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또한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제천시 민원지적과 에서 시행하는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를 위한 서류심사를 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
제3자 제공 동의서(합격자에 한함)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1. 제공받는 자 : 결격사유조회 해당 기관의 장, 직장가입자 4대보험 자격취득신고 기관장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결격사유조회, 건강보험 자격관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연락처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 제공받는 업무 처리완료시까지 5. 동의 거부 권리 : 귀하는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천시 민원지적과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2026. . . 신청인 (인 또는 서명) |
【별지 4】
공정채용확인서
제천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과 배우자 또는 친인척 관계(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인 사람이 제천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회사무국에 직원(공무원·공무직원·청원경찰)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하고 (□ 있다 / □ 없다).
- “있다”에 체크한 경우만 아래 2·3·4항 모두 작성
본인과의 관계 | 친인척 직원 성명 | 부서명 | 직 급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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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 및 친인척 관계(이하“친인척”이라 함) ※ 별지 작성 가능
3.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직접” 또는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 있다 / □ 없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 생각한다 / □ 생각하지 않는다).
○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 (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 합니다. ○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 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 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2026년 월 일
위 확인자 본인 (인 또는 서명)
【별지 5】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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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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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요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제천시 민원지적과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별지 6】
면접심사 기피 신청서
응시 분야 | 0000 기간제근로자 채용 | 기피 신청자 |
응시번호 | 성명 |
응시 전형 | 대면 면접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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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심사 위원 |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아는 경우 | 소속부서 | 성명 |
| |
해당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 ※ 기피 대상 심사위원의 인상착의, 좌석위치 등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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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 신청 사유 | (예시) 위 면접심사위원이 본인의 배우자임 |
본인은 상기 사유로 해당 면접심사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기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면접심사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면접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응시자는 해당 면접심사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심사 제척사유
① 응시자가 면접심사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인 경우
② 응시자가 면접심사위원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사람인 경우
(*친인척 :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 기피신청서는 면접심사 직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