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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제천시
제천시11,0162026-09-17

제천시청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제천시
지역충북
담당부서11,016
공고번호제천시 공고 제 2026 - 1783호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jecheon.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10:23: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제천시청 청사 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제천시청 청사 CCTV 추가 설치 나. 예고기간 : 2026. 9. 17.(목) ~ 10. 8.(목) / 22일간 다. 예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기한 : 2026. 10. 8.(목)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제천시청 청사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2026년9월16일-a0-공고결재 (1).pdf

PDF 첨부 본문
공고내용 페이지 : 1/1 게재(요청)일자 2026-09-17 담당부서 회계과 김현식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제천시 공고 제2026-1783호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제목 제천시청 청사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제천시청 청사 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있어 『개인 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내용 : 제천시청 청사 CCTV 추가 설치 나. 예고기간 : 2026. 9. 17.(목) ~ 10. 8.(목) / 22일간 내용 다. 예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 라. 의견제출 : 붙임 참고 마. 의견제출기한 : 2026. 10. 8.(목)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제천시청 청사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제천시청 청사 CCTV 추가 설치 행정예고 (1).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천시 공고 제 2026 - 1783호 제천시청 청사 CCTV 추가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제천시 내토로 295 제천시청 일원에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CCTV 설치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사전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7일 제 천 시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제천시청 청사 이용자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공고방법 : 제천시청 홈페이지(https://www.jecheon.go.kr) (고시공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년 9월 17일 ~ 10월 8일 (22일간) 5. 설치예정지 : 제천시청 청사 내·외부 6대 6.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붙임1]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다. 제 출 처 : 제천시청 회계과 • 주 소 :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1층 회계과(2026.10.8. 18:00시까지 도착분) • 전 화 : 043-641-5713(제천시청 회계과) • 팩 스 : 043-641-5679(제천시청 회계과) 라. 제출기한 : 2026년 10월 8일까지 ※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붙임 1 〕 의견 제출서 | 사 업 명 | 제천시청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제천시청 청사 내 CCTV 추가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제 천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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