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다. 공고대상: 손** 등 4 (명단 별도 붙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공시송달 명단 1부. 끝.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양시 동안구 공고 제2026-602호
공시송달(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제1항 위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직접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공시송달(공고)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 상 자: 손** 등 4 (명단 별도 붙임)
4.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9. 30.(15일간)
5. 공고내용
❍ 납부기한(2026. 9. 3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최대 60개월)이 가산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동안구 환경위생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031-8045-6655)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안양시 동안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031-8045-4144)
2026년 9월 30일
안양시 동안구청장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공시송달 명단.xlsx
엑셀 첨부 본문
과태료 고지서(본부과)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 | | | | | | |
연번 | 성명 | 위반일자 | 위반장소 | 주소 | 비고
1 | 손** | 2026.06.28.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79번길 12 (호계동) | 폐문부재
2 | 오** | 2026.07.07 |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26-3 |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15번길 22, 319동 (논현동) | 폐문부재
3 | 송* | 2026.07.07. |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44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472번길 ** (박달동) | 폐문부재
4 | 로*****학원 | 2026.07.12. |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20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17 (호계동) | 폐문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