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양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안양시 만안구 공고 제2026-471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1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안양시 만안구 관내 하천 무단 적치물에 대한 대집행 물품에 대하여 하천법 시행령 제79조(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점용물 등의 관리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관함을 공고하며, 해당 물건이 오염이 심각한 상태로 장기간 보관이 어려워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후 폐기 처분됨을 공고합니다. 또한, 해당 물건 반환 시 하천법 제80조 2항에 의거 점용물 등의 제거, 운반, 보관 등 대집행에 든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명 : 하천 무단 적치물 보관 공고
2. 공고기간 : 2026.9.16. ~ 2026.10.1.(15일간)
3. 공고 및 게시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물품내역 : 파라솔, 테이블 등(공고문 참조)
5. 보관장소 : 덕천펌프장 창고
6. 취 급 자 : 만안구청 건설과(☎ 031-8045-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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