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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부여군
부여군경제교통과2026-09-17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게시기관부여군
지역충남
담당부서경제교통과
공고번호부여군 공고 제2026-1885호
등록일2026-09-17
게시기간2026-09-21 ~ 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buyeo.go.kr/html/kr/
수집일시2026. 9. 17. 오후 12:3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적경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사업기간 : 2026. 09월 ~ 12월 (4개월) 2. 접수기간 : 2026. 9. 21.(월) ~ 10. 06.(화) 18:00까지 (16일간) 3. 지원대상 : 공고일 이전 기준, 관내 소재지를 두며 유급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4. 예 산 액 : 28,472천원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외 추가 기업 부담,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 결정 5.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 있는 시설·장비 구입 비용 지원 6. 접 수 처 : 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여군 공고 제2026-1885호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부여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6. 09월 ~ 12월 (4개월) ❍ 접수기간 : `26. 9. 21.(월) ~ 10. 06.(화) 18:00까지 (16일간) ❍ 총사업비 : 28,472천원 (도비 24%, 군비 56%, 자부담 20%)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부여군에 본부(지부)를 두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 외 추가 기업 부담이며, 사업비는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금액 결정할 예정임. ❍ 지원내용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에서 생산·판매·용역 활동과 관련 있는 시설·장비 구입 비용 지원 ※ 1개소 당 15,000천원 이내 지원(총사업비 기준, 부가세 제외) ❍ 접수방법 : 부여군 경제교통과 일자리경제팀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예산운용계획서 등 ❍ 선정결과 : `26. 10월 중 개별 안내 2. 세부계획 ❍ 지원품목 : 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 범위 내 시설·장비에 한함 사업유형 | 시 설 장 비 (예시) | 생 산 | 반죽기, 성형기, 금형, 추출기, 오븐, 레이저커팅기 등 | 판 매 | 포스기, 키오스크, 포장기 등 | 용 역 | 촬영장비, 음식물 처리기,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청소기, 측정장비 | ❍ 지원금액 : 총사업비 기준 최대 15,000천원 이내 신청 및 전문심사위원회를 통한 지원금액 결정(조정) (단위: 천원 / 1개소당) 사 업 비 | 사업비 외 | 총사업비 (예 시) | 지 원 금 | 기업 부담 | 보조금(계) | 도비(24%) | 군비(56%) | 자부담(20%) | 부가세 | 15,000 | 1,2000 | 3,600 | 8,400 | 3,000 | 추가 자부담 | ❍ 지원제외품목 ① 차량구입비, 건설장비, 홈페이지 구축비,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 ※ 공간적 개념의 시설비(하우스, 건축물, 저온저장고 등) ②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기타 사용용도의 시설장비 ※ 직원 복지용, 사회적기업의 사업유형 및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용용도 등 ③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책상‧의자 등 사무기기 및 사무용품 구입 ※ 컴퓨터 및 프로그램은 생산 공정과 연관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④ 소모품, 부품, 부속품, 재료비(물품 재료 및 포장비 등), 사무용품, 구입비, 사무관리비(사무공간 임대료 등) ※ 소모품 기준 : 충청남도물품관리조례 [별표1], 내용연수 기준 : 조달청 고시 ⑤ 참여기업의 업종과 무관한 시설장비 ⑥ 기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으로 사용가능한 경비 등 ❍ 참여제한기업 ① `25년도 시설장비 지원기업 ※ 단, 2026년 2차 공고에도 지원기업 없을 경우, 3차 공고 시 선정 가능 ② 마을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기업 또는 미운영 기업 ※ 법인 해산 간주, 휴업 등 ③ 합동점검 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 회수된 기업 또는 행정처분 등 제재처분 받은 사실이 있는 기업 3. 심사기준 ❍ 심사기간 : `26. 10. 12.(월) ~ 10. 16.(금) 중 기간 중 2일 (예정) ❍ 심사기준 : 사업 계획, 기업의 사회·경제적 성과 등 평가 ❍ 선정방법 : 1차 서류적격 심사(1일) → 2차 심사위원회 심사(1일) ※ 사회적경제분야 전문위원(외부) 4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회의 선정 심사를 통해 선정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조정) 4.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서식 1】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 2】 1부. - 사업의 목적, 지원금 사용 계획, 성과목표, 기대효과, 발전 방향 등 작성 ③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1부.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각 1부. ④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원본-말소사항 포함), 사회적기업(인증 또는 지정서), 마을기업 인증서 1부. ⑥ `25년 결산재무제표(세무사 확인 필수) 또는 매출액 증빙자료 각 1부. ⑦ 최근 1년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표 각 1부. ⑧ 고용 근로자 명단【서식 4】및 증명서류 각 1부. - 명단 서식에 상근 및 비상근 표시 -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4대 보험사업장 가입자 명부 (해당 시 제출) ※ 취약계층: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적용 ⑨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서식 5】1부. ⑩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5. 기타사항 ❍ 충청남도 및 부여군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원기준 및 관련 법령, 지침의 중요재산 관리기준에 따라야함 ※ 조달청 고시 물품별 내용연수에 따라 처분 제한, 매년 시설장비 관련 보고 의무, 보조금 지원 표시물 부착, 중요재산 물품 현황 고시 등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민간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전부 재위탁 하여서는 안되며, 지방계약법령에 따라야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6호)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추가 문의사항은 부여군 경제교통과 일자리경제팀(☎ 830-2264) 문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 서식1 】 2026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 기업 | 기업명 | | 대표자명 | | 전화번호 | | 소재지 | | 사업자 등록번호 | | 설립일 | | 인증(지정)일 | | 유 형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 고 용 | 구분 | 총인원 | 자체고용 | 정부지원 | 총계 | 명 | 명 | 명 | 취약계층 | 명 | 명 | 명 | 비취약계층 | 명 | 명 | 명 | 매출액 | 2023년 천원 / 2024년 천원 / 2025년 천원 | 사업 개요 | 사업 총예산(100%) | 보조금 지원신청금액(80%) | 자체부담금액(20%) | 천원 | 천원 | 천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 사업목적 : ․ 장 소 : ․ 사 업 량 : ․ 신청 시설장비(장비명칭, 규격, 용도 등 자세히 기입) - | 사업 관리 | 구분 | 관리책임자 | 실무자 | 성명 | | | 소속 및 직위 | | | 전화번호/휴대전화 | | | 이메일 | | | 2026년도 부여군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 : (서명 또는 인) 부여군수 귀하 | 구비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사업계획서(사업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1부. ③ 예산운용계획서 ④ 사업자등록증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원본-말소사항 포함) 1부. ⑥ 2025년 결산재무제표 (세무사 확인 필수) 또는 매출액 증빙 서류 각 1부. | ⑦ '25~'26년 공고일 이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표 각 1부. ⑧ 고용 근로자 명단 및 증명서류 각 1부 ⑨ 4대보험사업장 가입자명부 1부. ⑩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⑪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 서식2 】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1. 사업목적 및 개요 신청사업명 | ◦ | 주요사업 내용 | ◦필요성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향후계획 등 | 2. 시설․장비 관련 현황 ※생산과 관련된 시설․장비(사무집기 등 사무용품 제외) 시설장비 보유현황 | ◦ ◦ ◦ | 전문인력 보유현황 | ◦ ◦ ◦ | 시설장비 : 구입이력, 사진 등 증빙자료 제출 전문인력 : 자격증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 3. 구입계획 시설·장비 내역 (1개만 신청 가능) 시설․장비명 (업체·모델명·규격) | 용도 및 기능 | 소요예산 (천원) | 산출내역 | 구입예정시기 | | | | | | ※ 시설․장비(물품)별 비교견적서 첨부(사업자등록증 사본 포함), 업체, 모델명, 규격, 수량 필수 포함 4. 소요사업비 대책 (단위 : 천원) 총 소요사업비 | 지원금 | 자부담 | 비 고 | | | | *부가가치세 별도 자부담 | ※ 사업계획상에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해야 함) 5.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계량적 수치로 표시) : (예) 일자리 창출 00명, 매출액 00증가 등 ◦ 사회적 기대효과 (계량적 수치로 표시) : (예) 취약계층 00명 고용, 지역 농산품 연 00원 구매 예정 등 6. 경제적·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노력 ※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경우만 인정 ◦ 경제적 성과 (매출액, 일자리 창출 등) : ◦ 사회적 가치 (지역사회 기부, 취약계층 고용, 지역농가 상생, 양질의 일자리 환경 등) :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사회적경제,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실적, 사회적기업가 사회적경제분야 수상 실적 등) : * 사회적·경제적 성과 및 평가표 관련 증빙자료 별첨 (별지로 추가 기재 가능) 【 서식3 】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1. 총괄 예산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비 고 | | | | |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 | 총소요예산 | 보조금 | 자부담 | 세부산출내역 | 비 고 | | | | | | | |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재원별 보조 비율(도비, 군비) 및 자부담 비율을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서식4 】 고용 근로자 명단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연 락 처 | 근로형태 | 취약계층 해당여부 | 증빙자료 | 1 | 홍길동 | 00년 01월 01일 | 010-0000-0000 | 상근 | 고령자 | 주민등록증 사본 | 2 | 가나다 | 00년 00월 00일 | 010-0000-0000 | 비상근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근로계약서, 취약계층 증빙서류 첨부 【 서식5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 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사회적경제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사회적경제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시설장비 지원 대상자의 적절한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시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전화번호(휴대폰) | | 【 서식6 】 2026년 부여군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평가표 항 목 | 평 가 지 표 (최대 점수) | 배 점 | 평가점수 |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기대효과 (35) | - 주사업과의 연관성 (10) ※ 지원 시 기존 주사업과의 연계 또는 고도화 등 | - 탁월 10점 - 양호 6점 - 미흡 2점 | - 우수 8점 - 보통 4점 - 없음 0점 | | - 계획의 적절성 및 지원의 필요성 (15) ※ 계획의 실현가능성, 지원의 타당성, 산출금액의 적절성 등 | - 탁월 15점 - 양호 9점 - 미흡 3점 | - 우수 12점 - 보통 6점 - 부적정 0점 | | - 사회적·경제적 기대효과 (10) ※ 지역 내 일자리창출, 매출액 상승, 판매처 확대 로컬 브랜드 강화, 지역 농가 협력 등 | - 탁월 10점 - 양호 6점 - 미흡 2점 | - 우수 8점 - 보통 4점 - 부적정 0점 | | 경제적 성과 (25) | - 일자리 창출 (5)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전문인력) 및 청년정착 지원사업 지원인력 및 일용직 제외 | - 5명 이상 5점 - 3명 3점 - 1명 1점 | - 4명 4점 - 2명 2점 - 없음 0점 | | - 연 매출액 (10) ※ 세무사 확인 제무재표 또는 매출전표 등 증빙자료 제출 (단위 : 이상 ~ 미만) | - 5천 이상 10점 - 3천 6점 - 1천 1점 | - 4천 8점 - 2천 2점 - 1천 미만 0점 | | - 사업 관련 기존 전문인력, 시설 등 보유 현황 (10) ※ 직원 00 자격 보유, 00시설·장비 보유 등 (사무용품 미해당) | - 사업장 보유 5점 | - 시설장비 또는 전문 인력당 1점 (최대 5점) | | 사회적 가치 실현 (40) | - 지역사회 공헌 (10) ※ 지역사회 기부, 봉사활동 참여, 지역자원 활용, 지역사회 양질의 일자리 제공(직원복지 등) 등 | - 5건 10점 - 3건 6점 - 1건 2점 | - 4건 8점 - 2건 4점 - 없음 0점 | | - 양질의 일자리 환경 조성 (5) ※ 직원 복지를 위한 00 지원 등 * 근로법 등 법정 의무사항 미해당 | - 1건당 1점 | | | - 취약계층 고용 (5) * 일자리 창출과 중복 인정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전문인력) 및 청년정착 지원사업 지원인력 및 일용직 제외 | - 1명당 1점 | | | - 타사회적기업과 연대와 협력의 노력 (10) ※ 사회적경제 공동행사 참석, 포럼 참석 등 | - 5회 10점 - 3회 6점 - 1회 2점 | - 4회 8점 - 2회 4점 - 없음 0점 | | - 사회적가치지표(SVI) 평가 참여기업 (5) ※ 2023년 이후 사회적가치지표 측정 참여 | -3회 이상 5점 -1회 이상 1점 | -2회 이상 3점 -없음 0점 | | - 사회적기업가 유공 실적 (5) ※ ‘19~‘25년 사회적기업가로서 표창, 공로패 등 유공 실적이 있는 경우 (대표 또는 이사장 해당) | - 5점 | | | 힙 계 | | ※ 별도 기한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25 ~ '26년 공고일 이전 기간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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