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소방서 공고 제2026-10호]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하동소방서장
1. 행정예고 내용: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16. ~ 10. 6.(21일간)
4. CCTV 설치장소
5. 설치장소: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청사 내・외부(화개면 탑리 631번지 외 3필지)
설치대수: 8대
비고: 24시간 촬영・영상 보존기간 30일
6. 공고방법
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나. 경상남도 하동소방서(https://www.gnfire.go.kr/hadong/main.do)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화상정보 보호원칙: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다. 최신의 화상정보 및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라.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9. 16. ~ 2026. 10. 6. 까지
나. 제출서식: 붙임참조
다.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라. 의견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FAX
마. 제출 및 문의처
우편: 경남 하동군 금성로 15 하동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우: 52353)
전화: 055) 880-9223, FAX 055) 880-9219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예고문(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pdf
PDF 첨부 본문
【하동소방서 공고 제2026-10호】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
기기(CCTV) 설치·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하동소방서장
1. 행정예고 내용 : 하동 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3. 행정예고 (공고 ) 기간 : 2026. 9. 16. ~ 10. 06.(21일간 )
4. CCTV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대수 비고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청사 내·외부 24시간 촬영·
8대
(하동군 화개면 탑리 631번지 외 3필지) 영상 보존기간 30일
5. 공고방법
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나. 경상남도 하동소방서(https://www.gnfire.go.kr/hadong/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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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근거
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 행정절차법 제 46조 (행정예고 )
7.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다 . 최신의 화상정보 및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라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8. 의견제출
가 . 제출기한 : 2026. 9. 16. ~ 2026. 10. 06. 까지
나 . 제출서식 : 붙임참조
다 . 기재내용 :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의견내용 (찬 · 반 의견 및 그 이유 )
라 .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 우편 또는 FAX
마 . 제출 및 문의처
우편 하동군 금성로 하동소방서 층 소방행정과 우
전화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CCTV 설치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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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경상남도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 위치도
연번 구분 주소 수량 비고
신설
1 하동군 화개면 탑리 631 8대 보안‧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목적
(내·외부)
옥외CCTV 배치도 설치
사진(좌측,우측,아래쪽)
옥외 CCTV설비 배치도 옥외 사진
2층 CCTV설비 평면도 2층 내부
1층 CCTV설비 평면도 1층 내부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