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남/경상남도
경상남도공고2026-09-16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공고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소방서 공고 제2026-10호]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하동소방서장 1. 행정예고 내용: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3.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9. 16. ~ 10. 6.(21일간) 4. CCTV 설치장소 5. 설치장소: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청사 내・외부(화개면 탑리 631번지 외 3필지) 설치대수: 8대 비고: 24시간 촬영・영상 보존기간 30일 6. 공고방법 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나. 경상남도 하동소방서(https://www.gnfire.go.kr/hadong/main.do) 7.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8.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개인정보)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화상정보 보호원칙: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다. 최신의 화상정보 및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라.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9.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 9. 16. ~ 2026. 10. 6. 까지 나. 제출서식: 붙임참조 다. 기재내용: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라. 의견 제출 방법: 방문, 우편 또는 FAX 마. 제출 및 문의처 우편: 경남 하동군 금성로 15 하동소방서 2층 소방행정과(우: 52353) 전화: 055) 880-9223, FAX 055) 880-9219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행정예고문(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pdf

PDF 첨부 본문
【하동소방서 공고 제2026-10호】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시설의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 기기(CCTV) 설치·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하동소방서장 1. 행정예고 내용 : 하동 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등 3. 행정예고 (공고 ) 기간 : 2026. 9. 16. ~ 10. 06.(21일간 ) 4. CCTV 설치장소 설치장소 설치대수 비고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청사 내·외부 24시간 촬영· 8대 (하동군 화개면 탑리 631번지 외 3필지) 영상 보존기간 30일 5. 공고방법 가.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나. 경상남도 하동소방서(https://www.gnfire.go.kr/hadong/main.do) - 1 - 6. 관련근거 가 .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 나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 행정절차법 제 46조 (행정예고 ) 7. 수집 · 처리되는 화상정보 (개인정보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 화상정보 보호원칙 :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화상정보 수집 나 . 수집된 화상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에 활용 및 사용 금지 다 . 최신의 화상정보 및 정확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 라 . 화상정보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8. 의견제출 가 . 제출기한 : 2026. 9. 16. ~ 2026. 10. 06. 까지 나 . 제출서식 : 붙임참조 다 . 기재내용 : 성명 (기관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의견내용 (찬 · 반 의견 및 그 이유 ) 라 . 의견 제출 방법 : 방문 , 우편 또는 FAX 마 . 제출 및 문의처 우편 하동군 금성로 하동소방서 층 소방행정과 우 전화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붙임 1. CCTV 설치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2 - 붙임1 경상남도 하동소방서 화개119안전센터 CCTV 설치 위치도 연번 구분 주소 수량 비고 신설 1 하동군 화개면 탑리 631 8대 보안‧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목적 (내·외부) 옥외CCTV 배치도 설치 사진(좌측,우측,아래쪽) 옥외 CCTV설비 배치도 옥외 사진 2층 CCTV설비 평면도 2층 내부 1층 CCTV설비 평면도 1층 내부 붙임2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첨부파일

1건

경상남도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