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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2026-09-17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고시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6: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9-576호(2009.11.19)로 최초승인하고 제2011-391호(2011.9.15) 및 제2013-448호(2013.10.24), 제2013-628호(2013.12.26), 제2014 -171호(2014.5.15), 제2014-307호(2014.8.28), 제2014-387호(2014.10.30), 제2015-31호(2015.1.15.), 제2015-234호(2015.5.28), 제2016-144호(2016.4.28.), 제2016-119호(2016.5.4.), 제2020-462호(2020.9.29.), 제2021-637호(2021.12.09.)로 변경 승인된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고시 제2026-429호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09-576호(2009.11.19)로 최초승인하고 제2011-391호(2011.9.15) 및 제2013-448호(2013.10.24), 제2013-628호(2013.12.26), 제2014 -171호(2014.5.15), 제2014-307호(2014.8.28), 제2014-387호(2014.10.30), 제2015–31호(2015.1.15.), 제2015-234호(2015.5.28), 제2016-144호(2016.4.28.), 제2016-119호(2016.5.4.), 제2020-462호(2020.9.29.), 제2021-637호(2021.12.09.)로 변경 승인된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경상남도지사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 변경사유 ○ 현재 산업단지 내 주차시설 부족으로 도로변 불법 주정차가 빈번함에 따라, 대형 차량 통행 방해, 근로자 보행 안전 위협 등 전반적인 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어, 금회 이용률이 낮은 공원을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입주기업의 원활한 산업활동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 가. 사업시행자 : 양산시장 (금번 사업시행자) 나.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 가. 사업목적(변경없음) ○ 지방산업의 육성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와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용지난을 해소코자 함. 나. 사업개요(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59,846.9 | - | 359,846.9 | 100.0 | - | 100.0 | | 산 업 시 설 용 지 | 221,435.4 | - | 221,435.4 | 61.5 | - | 61.5 | | 지 원 시 설 용 지 | 12,797.8 | - | 12,797.8 | 3.6 | - | 3.6 | | 공 공 시 설 용 지 | 125,613.7 | - | 125,613.7 | 34.9 | - | 34.9 | | | 도 로 | 56,125.8 | - | 56,125.8 | 15.6 | - | 15.6 | | 주 차 장 | 3,848.0 | 증)1,500 | 5,348.0 | 1.1 | 증)0.4 | 1.5 | | 녹 지 | 53,988.2 (54,080.2) | - | 53,988.2 (54,080.2) | 15.0 | - | 15.0 | | 공 원 | 2,700.0 | 감)1,500 | 1,200.0 | 0.7 | 감)0.4 | 0.3 | | 가 압 장 | 752.8 | - | 752.8 | 0.2 | - | 0.2 | | 배 수 지 | 2,362.0 | - | 2,362.0 | 0.7 | - | 0.7 | | 저 류 지 | 5,836.9 | - | 5,836.9 | 1.6 | - | 1.6 | | ※ ( )안은 중복결정되는 도로 소로3-74호선 포함한 면적임 | ○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없음) 구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대분류 | 중분류 | 업태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221,435.4 | - | 221,435.4 | 100.0 | | C 제 조 업 | 10 | 식료품 제조업 | 4,153.5 | - | 4,153.5 | 1.9 | | 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3,278.6 | - | 3,278.6 | 1.5 | | 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39,200.5 | - | 39,200.5 | 17.7 | | 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18,790.0 | - | 18,790.0 | 8.5 | | 23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2,699.8 | - | 12,699.8 | 5.7 | | 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44,569.1 | - | 44,569.1 | 20.1 | | 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2,741.8 | - | 2,741.8 | 1.2 | | 28 | 전기장비제조업 | 28,739.2 | - | 28,739.2 | 13.0 | | 29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16,698.2 | - | 16,698.2 | 7.5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20,884.4 | - | 20,884.4 | 9.4 | | 25 3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29,680.3 | - | 29,680.3 | 13.4 | | D 전기,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35 | 태양력 발전업 | - | - | - | | | L 부동산업 | 68 | 부동산 임대업 | - | - | - | | |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6-105호(’26.03.12.)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반영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가.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1119번지 일원 나. 금번 사업면적 : 1,500㎡(전체면적 : 359,846.9㎡) 5. 사업시행기간(변경) 가. 사업기간 - 기정 : 2009. ~ 2022. 3. 31. - 변경 : 2009. ~ 2026. 12. 31.(금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6. 12. 31.) 6.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59,846.9 | - | 359,846.9 | 100.0 | - | 100.0 | | 산 업 시 설 용 지 | 221,435.4 | - | 221,435.4 | 61.5 | - | 61.5 | | 지 원 시 설 용 지 | 12,797.8 | - | 12,797.8 | 3.6 | - | 3.6 | | 공 공 시 설 용 지 | 125,613.7 | - | 125,613.7 | 34.9 | - | 34.9 | | | 도 로 | 56,125.8 | - | 56,125.8 | 15.6 | - | 15.6 | | 주 차 장 | 3,848.0 | 증)1,500 | 5,348.0 | 1.1 | 증)0.4 | 1.5 | | 녹 지 | 53,988.2 (54,080.2) | - | 53,988.2 (54,080.2) | 15.0 | - | 15.0 | | 공 원 | 2,700.0 | 감)1,500 | 1,200.0 | 0.7 | 감)0.4 | 0.3 | | 가 압 장 | 752.8 | - | 752.8 | 0.2 | - | 0.2 | | 배 수 지 | 2,362.0 | - | 2,362.0 | 0.7 | - | 0.7 | | 저 류 지 | 5,836.9 | - | 5,836.9 | 1.6 | - | 1.6 | | ※ ( )안은 중복결정되는 도로 소로3-74호선 포함한 면적임 |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가. 토지(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59,846.9 | - | 359,846.9 | 100.0 | | 산 업 시 설 용 지 | 221,435.4 | - | 221,435.4 | 61.5 | 분양 | 지 원 시 설 용 지 | 12,797.8 | - | 12,797.8 | 3.6 | 사업시행자 | 공 공 시 설 용 지 | 125,613.7 | - | 125,613.7 | 34.9 | - | | 도 로 | 56,125.8 | - | 56,125.8 | 15.6 | 양산시에 귀속 | 주 차 장 | 3,848.0 | 증)1,500 | 5,348.0 | 1.5 | 사업시행자 | 주 차 장 - 1 | 2,733 | - | 2,733.0 | 0.8 | 사업시행자 | 주 차 장 - 2 | 1,115 | - | 1,115.0 | 0.3 | 사업시행자 | 주 차 장 - 3 | - | 증)1,500 | 1,500.0 | 0.4 | 양산시에 귀속 | 녹 지 | 53,988.2 | - | 53,988.2 | 15.0 | 양산시에 귀속 | 공 원 | 2,700.0 | 감)1,500 | 1,200.0 | 0.3 | 양산시에 귀속 | 가 압 장 | 752.8 | - | 752.8 | 0.2 | 양산시에 귀속 | 배 수 지 | 2,362.0 | - | 2,362.0 | 0.7 | 양산시에 귀속 | 저 류 지 | 5,836.9 | - | 5,836.9 | 1.6 | 양산시에 귀속 | ※ 녹지면적은 중복결정되는 도로 소로3-74호선을 제외한 면적임 | 나. 시설물(변경) 구 분 | 규 격 | 수 량 | 관리처분계획 | 비고 | 도 로 | 중로1류 | B=20∼27m | 736m | 양산시에 귀속 | | 중로3류 | B=12∼15.5m | 2,377m | ″ | | 소로1류 | B=10.0m | 1,083m | ″ | | 소로3류 | B=4.0∼6.0m | 191m | ″ | 터널구조물 1개소 포함 | 구조물 | 보강토옹벽 | H=0.3∼18.9m | 4,266.5m | ″ | | RC옹벽 | H=2.0∼8.0m | 870m | ″ | | GNS옹벽 | H=1.5∼11.5m | 143m | ″ | | S-WALL옹벽 | H=2.0∼8.0m | 363m | ″ | | 우 수 | 우 수 관 | D200∼1,200 | 4,684m | ″ | | D200∼1,200 | 4,746m | ″ | | 우수암거 | 1.5×1.5∼2.5×2.0 | 1,164m | ″ | | 우수맨홀 | 각종 | 88개소 | ″ | | 우수받이 | 0.3×0.9 | 334개소 | ″ | | 0.3×0.7 | 7개소 | ″ | | 각종측구 | - | 11,551m | ″ | | - | 11,750m | ″ | | 집 수 정 | 각종 | 16개소 | ″ | | 각종 | 18개소 | ″ | | 저 류 지 | - | 1개소 | ″ | | 오 수 | 오수관로 | D150∼300 | 2,741m | ″ | | 오수맨홀 | 1호 | 58개소 | ″ | | 지구외 오수관로 | D300 | 866m | 울산시에 귀속 | | 상 수 | 배수관로 | D100∼D200 | 3,911m | 양산시에 귀속 | | 송수관로 | D200 | 1,795m | ″ | | 제 수 변 | - | 53개소 | ″ | | 각종변실 | - | 18개소 | ″ | | 가 압 장 | - | 1개소 | ″ | | 배 수 지 | - | 1개소 | ″ | | 포 장 | ASP포장 | T=40∼45㎝ | 384@ | ″ | | 393@ | ″ | | 보도 및 자전거포장 | T=20∼21㎝ | 140@ | ″ | | 도로경계석 | 120×120×1,000 | 7,418m | ″ | | 교통 안전 시설 | 낙석방지책 | H3.0×W2.0 | 474경간 | ″ | | 교통표지판 | - | 95개소 | ″ | | 미끄럼 방지포장 | - | 6,443㎡ | ″ | | 도로반사경 | ∅1,000 | 1개 | ″ | | 시선유도봉 | 250×∅80×H750 | 16개 | ″ | | 차량멈춤턱 | 150×120×750 | 58개 | ″ | | 자전거보관대 | 400×2,100×2,200 | 2개소 | ″ | | 조 경 | 가 로 수 | 느티나무 | 109주 | ″ | | 소 공 원 | - | 1개소 | ″ | | 0개소 | ″ | | 디자인울타리 | W2000×H1200 | 93m | ″ | | 평의자 | 1600×590×620 | 3개소 | ″ | | 주차장내 수목 | 각종 | 57주 | ″ | | 전 기 | 가 로 등 | - | 102본 | ″ | | 공 원 등 | - | 18본 | ″ | | 신 호 등 | - | 5개소 | ″ | | 8. 재원조달계획(변경) 가. 자금조달(변경) : 양산시 부담 구분 | 비율(%) | 금액(백만원) | 비고 | 자기자본 | 100 | 290 | 금번 사업시행 (1,500㎡) | 100 | 290 | 타인자본(금융대출) | - | - | |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년 도 구 분 | 구분 | 계 | 2009 ~ 2015 | 2020 | 2021 | 2026 | 계 | 기정 | 107,693 | 104,745 | 2,288 | 660 | - | 변경 | 107,983 | 104,745 | 2,288 | 660 | 290 | 보상비 | 기정 | 17,225 | 17,225 | - | - | - | 조성공사비 | 기정 | 64,833 | 61,885 | 2,288 | 660 | - | 변경 | 65,039 | 61,885 | 2,288 | 660 | 206 | 조사설계비 | 기정 | 4,013 | 4,013 | - | - | - | 변경 | 4,097 | 4,013 | - | - | 84 | 기타비용 | 기정 | 21,622 | 21,622 | - | - | - |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 계 | 359,846.9 | - | 359,846.9 | 100.0 | - | 공업 지역 | 소 계 | 359,846.9 | - | 359,846.9 | 100.0 | - | 일반공업지역 | 339,326.9 | - | 339,326.9 | 94.3 | - | 준공업지역 | 20,520 | - | 20,520.0 | 5.7 | - | ○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 가. 도로(변경없음) □ 도로 총괄조서 구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합계 | 13 | 4,387 | 55,165 | 4 | 1,819 | 22,972 | - | - | - | 9 | 2,568 | 32,193 | 중로 | 8 | 3,113 | 42,971 | 2 | 736 | 11,846 | - | - | - | 6 | 2,377 | 31,125 | 소로 | 5 | 1,274 | 12,194 | 2 | 1,083 | 11,126 | - | - | - | 3 | 191 | 1,068 | □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정 | 중로 | 1 | 16 | 20 | 집산도로 | 2,565 (62) | 대로1-2 | 중로1-8 | 일반도로 | - | 경고30호 (95.2.24) | | 기정 | 중로 | 1 | 35 | 20~ 27 | 집산도로 | 674 | 중로1-16 | 중로3-46 | 일반도로 | - | 경고09-647 12.24 | | 기정 | 중로 | 3 | 41 | 12~ 15 | 국지도로 | 297 | 중로1-35 | 소로1-128 | 일반도로 | - | 경고09-647 12.24 | | 기정 | 중로 | 3 | 42 | 12 | 국지도로 | 139 | 중로3-43 | 중로3-41 | 일반도로 | - | 경고09-647 12.24 | | 기정 | 중로 | 3 | 43 | 12~ 15.5 | 국지도로 | 314 | 중로1-35 | 소로1-128 | 일반도로 | - | 경고09-647 12.24 | | 기정 | 중로 | 3 | 44 | 12~ 15.5 | 국지도로 | 231 | 중로1-35 | 중로3-46 | 일반도로 | - | 경고09-647 12.24 | | 기정 | 중로 | 3 | 45 | 12 | 국지도로 | 188 | 중로3-46 | 중로3-43 | 일반도로 | - | 경고09-647 12.24 | | 기정 | 중로 | 3 | 46 | 12~ 15.5 | 국지도로 | 1,208 | 중로1-35 | 소로1-128 | 일반도로 | - | 경고09-647 12.24 | | 기정 | 소로 | 1 | 96 | 10 | 국지도로 | 401 (8) | 중로1-35 | 중로1-16 | 일반도로 | - | 양고4호 (’00.1.19) | | 기정 | 소로 | 1 | 128 | 10 | 국지도로 | 1,075 | 중로3-46 | 중로3-41 | 일반도로 | - | 경고09-647 12.24 | | 기정 | 소로 | 3 | 66 | 6 | 국지도로 | 146 | 중로1-35 | 은진사 | 일반도로 | - | 경고09-647 12.24 | | 기정 | 소로 | 3 | 71 | 4 | 국지도로 | 20 | 중로3-46 | 매곡동 1037-1 | 일반도로 | - | 양고14-171 14.5 | | 기정 | 소로 | 3 | 74 | 4 | 국지도로 | 25 | 중로3-46 | 매곡동 1037-1 | 특수도로 | - | 양고15-28 1.22 | | ※ ( )안은 산업단지내 편입 폭원, 연장임 |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332 | 주차장 | 덕계일반 산업단지내 | 2,733 | - | 2,733 | 경고09-647 12.24 | | 기정 | 333 | 주차장 | 덕계일반 산업단지내 | 1,115 | - | 1,115 | 경고09-647 12.24 | | 신설 | A | 주차장 | 덕계일반 산업단지내 | - | 증)1,500 | 1,500 |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A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 면적 1,500㎡ | •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입주 기업 및 근로자의 이용 편의 증진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도모하고자 함 | 다. 공원(변경) □ 공원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356 | 공원 | 소공원 | 덕계일반 산업단지내 | 1,500 | 감)1,500 | - | 경고09-647 12.24 | 준공업 지역 | 기정 | 418 | 공원 | 소공원 | 덕계일반 산업단지내 | 1,200 | - | 1,200 | 경고15-31 1. 15 | 일반공업지역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56 | 공원 | • 공원 폐지 - 면적 1,500㎡ | • 주차장 신설 부지 확보를 위해 이용률이 낮은 기존 소공원을 폐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라.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379 | 녹지 | 완충 녹지 | 덕계일반산업단지 구역계변 | 54,080.2 | - | 54,080.2 | 경고09-647 12.24 | 일반 공업지역 | 마. 수도공급설비(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13 | 배수지 | 덕계일반산업단지내 | 2,362 | - | 2,362 | 경고09-647 12.24 | 일반 공업지역 | 기정 | 14 | 가압장 | 덕계일반산업단지내 | 752.8 | - | 752.8 | 경고09-647 12.24 | 준공업 지역 | 바. 유수지(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종 류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8 | 유수지 | 저류 시설 | 덕계일반산업단지내 | 5,836.9 | - | 5,836.9 | 경고09-647 12.24 | 일반 공업지역 | ○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덕계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984-13번지 일원 | 359,846.9 | - | 359,846.9 | 덕계일반 산업단지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2.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 번호 | 가구 및 획지번호 | 면적(㎡) | 위 치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변 경 | 계 | - | 234,233.2 | - | 234,233.2 | | | A | BL7-3 | 4,153.5 | - | 4,153.5 | 양산시 매곡동 1114-3번지 일원 | 식료품제조업 | B | - | - | - | - | - |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 | C | BL2-4 | 1,983.0 | - | 1,983.0 | 양산시 매곡동 1117번지 일원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 | BL4-2 | 5,620.0 | - | 5,620.0 | 양산시 매곡동 1118-2번지 일원 | BL8-2 | 2,315.0 | - | 2,315.0 | 양산시 매곡동 1115-2번지 일원 | BL8-3 | 2,202.0 | - | 2,202.0 | 양산시 매곡동 1115-3번지 일원 | BL9-6 | 6,670.0 | - | 6,670.0 | 양산시 매곡동 1120-2번지 일원 | D | - | - | - | - | - | 1차금속제조업 | E | BL1-1 | 2,441.7 | - | 2,441.7 | 양산시 매곡동 1113-1번지 일원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BL2-2 | 9,650.0 | - | 9,650.0 | 양산시 매곡동 1117번지 일원 | BL4-1 | 24,657.7 | | 24,657.7 | 양산시 매곡동 1118-1번지 일원 | BL8-4 | 4,530.0 | | 4,530.0 | 양산시 매곡동 1115-4번지 일원 | BL9-4 | 3,289.7 | | 3,289.7 | 양산시 매곡동 1120-4번지 일원 | F | BL9-5 | 2741.8 | | 2741.8 | 양산시 매곡동 1120-5번지 일원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G | BL6-1-1 | 4,656.2 | | 4,656.2 | 양산시 매곡동 1121-1번지 일원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BL6-1-2 | 4,781.6 | | 4,781.6 | 양산시 매곡동 1121-1번지 일원 | BL6-1-3 | 5,607.4 | | 5,607.4 | 양산시 매곡동 1121-1번지 일원 | BL7-2 | 1,653.0 | | 1,653.0 | 양산시 매곡동 1114-2번지 일원 | H | BL2-1 | 5,477.0 | | 5,477.0 | 양산시 매곡동 1117번지 일원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BL3 | 16,748.4 | | 16,748.4 | 양산시 매곡동 1116-1번지 일원 | BL4-5-1 | - | | - | 양산시 매곡동 1118-1번지 일원 | BL4-5-2 | - | | - | 양산시 매곡동 1118-1번지 일원 | BL8-5 | 5,912.8 | - | 5,912.8 | 양산시 매곡동 1115-2번지 일원 | BL9-1 | 8,011.3 | - | 8,011.3 | 양산시 매곡동 1120-1번지 일원 | BL9-2 | 3,051.0 | - | 3,051.0 | 양산시 매곡동 1120-6번지 일원 | I | BL1-2 | 12,797.8 | - | 12,797.8 | 양산시 매곡동 1113-2번지 일원 | 지원시설용지 | J | BL5 | 28,739.2 | - | 28,739.2 | 양산시 매곡동 1119번지 일원 | 전기장비제조업 | K | BL4-4 | 8,969.8 | - | 8,969.8 | 양산시 매곡동 1118-1번지 일원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BL9-3 | 3,730.0 | - | 3,730.0 | 양산시 매곡동 1120-3번지 일원 | L | BL2-3 | 2,504.3 | - | 2,504.3 | 양산시 매곡동 1117번지 일원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BL7-1 | 1,653.0 | - | 1,653.0 | 양산시 매곡동 1114-1번지 일원 | BL8-1 | 16,727.1 | - | 16,727.1 | 양산시 매곡동 1115-1번지 일원 | M | BL4-3 | 3,278.6 | - | 3,278.6 | 양산시 매곡동 1118-2번지 일원 |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N | BL6-2-1 | 6,951.9 | - | 6,951.9 | 양산시 매곡동 1121-6번지 일원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BL6-2-2 | 7,911.6 | - | 7,911.6 | 양산시 매곡동 1121-5번지 일원 | BL6-2-3 | 6,040.3 | - | 6,040.3 | 양산시 매곡동 1121-7번지 일원 | BL6-2-4 | 5,701.4 | - | 5,701.4 | 양산시 매곡동 1121-8번지 일원 | BL6-2-5 | 3,075.1 | - | 3,075.1 | 양산시 매곡동 1121-9번지 일원 | ※ 기정은 경상남도 고시 제2026-105호(’26.03.12.)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반영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식료품 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A | BL7-3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식료품 제조업(10)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B | -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7) ∙불허용도 - 허용용도 중 펄프제조업등의 제지업종 - 17110 펄프 제조업 -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3)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C | BL2-4 BL4-2 BL8-2 BL8-3 BL9-6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4) 1차금속 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D | -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1차금속제조업(24)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E | BL1-1 BL2-2 BL4-1 BL8-4 BL9-4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F | BL9-5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G | BL6-1-1 BL6-1-2 BL6-1-3 BL7-2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H | BL2-1 BL3 BL8-5 BL9-1 BL9-2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9) 지원시설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I | BL1-2 | 용 도 |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양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중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제외),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불허 | -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220%이하 | 높 이 | - | 10) 전기장비 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J | BL5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전기장비 제조업(28)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11)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K | BL4-4 BL9-3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건축한계선 | ∙ 안전공간의 확보를 위해 BL4-4획지 남측, 보강토 옹벽 하단부를 기준으로 폭 5m의 건축한계선 지정 | 1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L | BL2-3 BL7-1 BL8-1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13) 목재 및 나무재품 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M | BL4-3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1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용지 도면번호 | 위치 (가구 및 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N | BL6-2-1 BL6-2-2 BL6-2-3 BL6-2-4 BL6-2-5 | 용 도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 건폐율 | ∙70%이하 | 용적률 | ∙300%이하 | 높 이 | - | ※ 경상남도 고시 제2026-105호(’26.03.12.)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반영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신설) 위치 | 계획내용 | 비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 | (1) 관리원칙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및 안전관리방안을 수립할 것 |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원칙 | ⦁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 | ⦁지구단위계획 (배치, 건축선, 색채 등)을 고려 | ⦁가설건축물 축조 또는 존치기간 연장시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관리할 것 | - | (2) 허용용도 | ⦁각 시설용지별 허용용도에 부합되거나 보완하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 ⦁기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내용과 부합 | (3)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가설건축물 | - | (4) 안전 등 관리방안 |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또는 존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허용용도 부합여부를 고려하여 허가 할 것 | ⦁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를 검토 할 것 |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방안 | (5) 건축물 배치와 건축선 | ⦁각 시설용지별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계획에 따름 | ⦁신규 가설건축물에 적용 | (6) 기타 계획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허용용도에 부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양산시 건축조례」[별표9]로 정하는 횟수만큼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 ◼ 가설건축물 규제완화 ⦁「건축법」제20조제5항에 따름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외) |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규제 완화적용 명확히 표기 | ※ 신설은 양산시 고시 제2025-300호(’25.10.02.) 양산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장 결정사항) 결정(변경) 고시 반영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소공원(356호) (폐지) 1) 총괄표(폐지) 구 분 | 면 적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공원면적 | 1,500 | - | 1,500 | | 시설면적계 | 295 | - | 295 | 시설율 : 19.76% | 건축면적 | 바닥면적 | - | - | - | - | 연면적 | - | - | - | - | 2) 토지이용계획표(폐지) 구 분 | 면 적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총 계 | 1,500 | - | 1,500 | | 도로 및 광장 | 232 | - | 232 | | 휴 양 시 설 | 63 | - | 63 | | 녹 지 | 1,205 | - | 1,205 | | 3) 세부시설조서(폐지) (1) 도로 및 광장 구분 | 도면번호 | 시설의 세분 | 위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모 | 비고 | 바닥면적 | 연면적 | 소 계 | 232 | - | - | - | | 기정 | 1 | 도 로 | - | 72 | - | - | - | | 기정 | 2 | 진입광장 | - | 9 | - | - | - | | 기정 | 3 | 중앙광장 | - | 151 | - | - | - | | (2) 휴양시설 구분 | 도면번호 | 시설의 세분 | 위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모 | 비고 | 바닥면적 | 연면적 | 소 계 | 63 | - | - | - | | 기정 | 4 | 쉼 터 | - | 63 | - | - | - | | (3) 녹지 구분 | 도면번호 | 시설의 세분 | 위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모 | 비고 | 바닥면적 | 연면적 | 소 계 | 1,205 | - | - | - | | 기정 | 5 | 녹지 | - | 1,205 | - | - | - | | (4) 도로조서 총괄표 구분 | 소 계 | 중로 | 소로 | 연장(m) | 면적(㎡) | 연장(m) | 면적(㎡) | 연장(m) | 면적(㎡) | 합계 | 48 | 72 | - | - | 48 | 72 | 기정 | 1류 | - | - | - | - | - | - | 기정 | 2류 | - | - | - | - | - | - | 기정 | 3류 | 48 | 72 | - | - | 48 | 72 | (5) 세부도로조서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연장(m) | 면적(㎡)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계 | 48 | 72 | - | - | - | | 기정 | 소로 | 3 | 1 | 3 | 5 | 15.0 | 진입로 | 공원경계 | 중앙광장 | | 기정 | 소로 | 3 | 2 | 1.5 | 18 | 27.0 | 진입로 | 진입광장 | 중앙광장 | | 기정 | 소로 | 3 | 3 | 1.2 | 9 | 10.8 | 진입로 | 진입광장 | 중앙광장 | | 기정 | 소로 | 3 | 4 | 1.2 | 16 | 19.2 | 진입로 | 공원경계 | 중앙광장 | | 나. 소공원(418호) (변경없음) 1) 총괄표 구 분 | 면 적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공원면적 | 1,200 | - | 1,200 | | 시설면적계 | 224 | - | 224 | 시설율 : 18.7 % | 건축면적 | 바닥면적 | - | - | - | - | 연면적 | - | - | - | - | 2)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 면 적 (㎡)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총 계 | 1,200 | - | 1,200 | | 도로 및 광장 | 183 | - | 183 | | 휴 양 시 설 | 41 | - | 41 | | 녹 지 | 976 | - | 976 | 녹지율 : 81.3 % | 3) 세부시설조서 (1) 도로 및 광장 구분 | 도면번호 | 시설의 세분 | 위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모 | 비고 | 바닥면적 | 연면적 | 소 계 | 183 | - | - | - | | 기정 | 1 | 도 로 | - | 109 | - | - | - | | 기정 | 2 | 진입광장 | - | 74 | - | - | - | | (2) 조경시설 구분 | 도면번호 | 시설의 세분 | 위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모 | 비고 | 바닥면적 | 연면적 | 소 계 | 41 | - | - | - | | 기정 | 3 | 느티쉼터 | - | 41 | - | - | - | | (3) 녹지 구분 | 도면번호 | 시설의 세분 | 위치 | 부지면적 (㎡) | 건축규모(㎡) | 규모 | 비고 | 바닥면적 | 연면적 | 소 계 | 976 | - | - | - | | 기정 | 4 | 녹지 | - | 976 | - | - | - | | (4) 도로조서 총괄표 구분 | 소 계 | 중로 | 소로 | 연장(m) | 면적(㎡) | 연장(m) | 면적(㎡) | 연장(m) | 면적(㎡) | 합계 | 77.8 | 109 | - | - | 77.8 | 109 | 기정 | 1류 | - | - | - | - | - | - | 기정 | 2류 | - | - | - | - | - | - | 기정 | 3류 | 77.8 | 109 | - | - | 77.8 | 109 | (5) 세부도로조서 구분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m) | 연장(m) | 면적(㎡) | 기능 | 기점 | 종점 | 비고 | 합 계 | 77.8 | 109 | - | | | | 기정 | 소로 | 3 | 1 | 1.4 | 45.7 | 64 | 연결로 | 진입광장 | 느티쉼터 | | 기정 | 소로 | 3 | 2 | 1.4 | 32.1 | 45 | 진입로 | 느티쉼터 | 동측경계 |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 제1장. 총 칙(변경없음) 제2장.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제3장.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제4장. 기 타 사 항(변경없음)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제1장 총 칙(변경없음)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작성되는 덕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덕계일반산업단지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본 지침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5장 기타사항, 제6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에, 제3장은 산업지원시설용지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에너지사용계획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양산시 관련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4.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5.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6.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7.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최상층수에 해당하는 층의 바닥면적은 바로 아래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8.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9.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10.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도면표시번호 | 규 제 내 용 | 비 고 | A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식료품 제조업(10) | - 101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 : 수산물 저장 및 가공 처리업 - 103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4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5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106 :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107 : 기타 식품 제조업 | B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17) | - 172 : 골판지, 종이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 179 :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중 펄프제조업 등의 제지업종 | - 17110 펄프 제조업 -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제조업 -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C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 |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2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D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차금속제조업(24)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242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43 : 금속 주조업 | E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52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도면표시번호 | 규 제 내 용 | 비 고 | F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 273 :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광학기기 제조업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G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H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 - 20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2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3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J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설비 제조업(28) | - 28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83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284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285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289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K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 - 231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232 :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 제조업 - 23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23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L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 30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302 :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3 : 자동차부품 제조업 | M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 - 16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163 :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 N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52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30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302 :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3 : 자동차부품 제조업 | ※ 경상남도 고시 제2026-105호(’26.03.12.)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반영 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 최고층수 | 건폐율 | 최저층수 | 300 | - | 70 | -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율은 300%이하로 적용한다. ③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건축물의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 주 조 색 | 보 조 색 | 강 조 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제한 없음 | 제9조 (담장의 설치) 가로변에 면한 대지내 담장은 경관향상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과형 당장 또는 수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주차장) ① 산업시설용지 내 개별공장의 입지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의 110% 이상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② 산업시설용지 내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은 1면 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 ③ 기타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양산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12조의1 (산업시설용지의 획지분할 및 합병) 산업여건의 변화 및 용지수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제13조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도면표시번호 | 규 제 내 용 | I | ∙허용용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중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제외),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불허 | 제14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용적률 | 최고층수 | 건폐율 | 최저층수 | 220 | - | 60 | -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로 한다. ③ 용적율은 220%이하를 적용한다. ④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6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 주 조 색 | 보 조 색 | 강 조 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제한 없음 | ②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18조 (주차장) 지원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양산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4장 기타사항(변경없음) 제20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3. 2의 규정에 의해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 현수막을 이용한 간판을 권장한다. ⑤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양산시조례 등에 따른다. 제21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22조 (식재) 개별공장 입지시 건물이 전면 또는 도로변으로 5% 이상의 녹지를 설치토록 권장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23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별표 1: 지구단위계획 규제사항 도면표시 방법 규 제 사 항 | 도면표시 방법 | 비 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건축물의 용도 및 가구․획지번호 | | | | 건축물 용도별 : 영어대문자 가구․획지번호 : 아라비아 숫자 | | A | 1-1 | | | | | 건축물의 층수 | | + 표시 우측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는 최저층수, 우측상단은 최고층수를 표시 |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 | + 표시 좌측하단에 아라비아숫자는 최대 건폐율, 좌측상단은 최대용적률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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