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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고시2026-09-17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게시기관경상남도
지역경남
담당부서고시
등록일2026-09-17
기관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수집일시2026. 9. 17. 오전 9:16: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등록일 : 2026-09-17 고시/공고 번호 2026-430 구분 고시 담당자 이창열 전화번호 055-211-3223 도시주택국 산업단지정책과 제목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고시문(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hwpx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2-153호(2022.03.31.), 제2026-105호(2026.03.12.)로 변경 고시한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고시문(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상남도 고시 제2026-430호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승인 고시 경상남도 고시 제2022-153호(2022.03.31.), 제2026-105호(2026.03.12.)로 변경 고시한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6년 09월 17일 경 상 남 도 지 사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1. 산업단지 개요(변경) 가. 관리기관(변경없음) ○ 양산시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동 39(남부동)] ○ 산업단지 위치 : 경상남도 양산시 매곡동 1119번지 일원 나. 조성목적(변경없음) ○ 지방산업의 육성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도모 ○ 사업시행자와 지역 중소제조업체의 공장용지난을 해소 다. 추진경위(변경) ○ ‘09. 1.22. : 투자의향서 제출 ○ ‘09. 5.22.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09. 5.26. ~ 09. 6.15. : 주민열람 공고(20일간) ○ ‘09. 6. 5. : 합동설명회 개최(산업단지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초안) ○ ‘09. 5.25. ~ 09.10.20.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협의) ○ ‘09.10.30. :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제6회) ○ ‘09.11.19. : 덕계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09-576호) ○ ‘10. 5. 6.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0-224호) ○ ‘11. 7.12. : 산업단지조성공사 착공 ○ ‘11. 9.15. : 산업단지계획 변경(1차)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1-391호) ○ ‘13.10.17. : 덕계산업단지 분양공고 ○ ‘13.10.24. : 산업단지계획 변경(2차)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448호) ○ ‘13.12.26. : 산업단지계획 변경(3차)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3-628호) ○ ‘14. 5.15. : 산업단지계획 변경(4차)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4-171호) ○ ‘14. 6.12.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4-219호) ○ ‘14. 8.28. : 산업단지계획 변경(5차)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4-307호) ○ ‘14.10. 2.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4-355호) ○ ‘14.10.30. : 산업단지계획 변경(6차) 승인고시-기간연장(경상남도 고시 제2014-387호) ○ ‘15. 1.15. : 산업단지계획 변경(7차)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5-31호) ○ ‘15. 2.26. : 덕계산업단지 준공인가 ○ ‘15. 5.28. : 덕계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5-234호) ○ ‘16. 4.28. : 덕계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6-144호) ○ ‘16. 9. 8. : 덕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6-304호) ○ ‘17. 9.21. : 덕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7-374호) ○ ‘18. 3.22. : 덕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8-93호) ○ ‘18. 7. 5. : 덕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8-238호) ○ ‘18.12.13. : 덕계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18-459호) ○ ‘20. 3. 5. : 덕계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 공고(양산시 공고 제2020-75호) ○ ‘20. 4. 2. :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0-134호) ○ ‘20. 9.29.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0-462호) ○ ‘21. 4.22. :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218호) ○ ‘21.12.09.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1-637호) ○ ‘21.12.10. : 덕계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 공고(양산시 공고 제2021-3125호) ○ ‘21.12.16.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양산시 고시 제2021-367호) ○ ‘22.03.10.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경상남도 공고 제2022-484호) ○ ‘22.03.31.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2-153호) ○ ‘26.03.12.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6-105호) ○ ‘26.09.17. : 양산 덕계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경상남도 고시 제2026-429호) 라. 분양계획(변경없음) (단위:㎡) 구분 | 총면적 | 분양가능면적 | 조성 기간 | 비고 | 분양 | 미분양 | 계 | 조성 | 미조성 | 소계 | 계 | 359,846.9 | 221,435.4 | 16,645.8 | - | 16,645.8 | 238,081.2 | 2009 ~ 2015.6 | - | 산업시설구역 | 221,435.4 | 221,435.4 | - | - | - | 221,435.4 | 지원시설구역 | 12,797.8 | - | 12,797.8 | - | 12,797.8 | 12,797.8 | 공공시설구역 | 71,625.5 | - | 3,848 | - | 3,848 | 3,848 | 녹지구역 | 53,988.2 | - | - | - | - | - | 마. 입주 및 고용계획(변경없음) 구분 | 업체 및 기관수(개사) | 면적(㎡)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계 | 향후계획 | 33 | - | 33 | 221,435.4 | 12,797.8 | 234,233.2 | ※ 상기사항은 입주수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입지여건(변경없음) 시설명 | 현재 | 확충계획 | 규모 | 시행기관 | 도 로 | - 국도7호선 확장2km 인접 | - B=20~25m | 부산지방 국토관리청 | 항 만 | - 부산 신항 1시간 20분거리 74.5km 이용 | - | - | 항 공 | - 김해국제공항 1시간 거리 42km 이용 | - | - | 용 수 | 기반시설 설치공사완료 | - 1,600톤/일 | 양산시 | 전 력 | - 산업단지 내 한전 전력 인입공사 완료 입주사 개별공급신청 | 한국전력공사 | 단지내도로 | - B=6~27m | 사업시행자 | 상수도 시설 | - 1,600톤/일 - D=100~200m/m | 양산시 | 하수도 시설 | - D=200~1,200m/m - D=150~300m/m | - | 환 경 | - 처리용량 838톤/일 - 인근 차집관로에 인입 (D=300m/m, L=886m) | 사업시행자 | 2. 관리기본방향(변경없음) ○ 중소기업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 합리적인 업종배치와 유관업체간 집적화를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 ○ 유관업종별 입지의 연계를 통해 집적의 효과를 창출 ○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운영효율성 향상 ○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환경 및 산업공해를 최소화 3. 관리기본계획(변경) 가. 산업단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없음) (1) 용도별 구획면적 구분 | 합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면적(㎡) | 359,846.9 | 221,435.4 | 12,797.8 | 71,625.5 | 53,988.2 | 구성비(%) | 100.0 | 61.5 | 3.6 | 19.9 | 15.0 |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 구역별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를 따름 가) 산업시설구역 (1)「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 제18호에 따른 입주기업체가 본 관리기본계획의 입주자격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건축물로써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2)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률은 300% 이하를 적용 (3)「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4)「산업집적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나) 지원시설구역 (1)「산업집적법」제2조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8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4 및 「양산시 도시 계획조례」 제31조에 의한 준공업지역 내 허용된 건축물[단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충전소는 제외),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불허] 및 관리기관이 필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20% 이하로 적용 (4)「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5)「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의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 다) 공공시설구역 (1) 지원시설구역 건축물의 외의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물 및 공공시설 라) 녹지구역 (1)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2) 용도별구역 평면도 : 별첨1 나. 입주관리 계획(변경없음) (1) 입주대상업종 가) 식료품제조업(10) 나) 목재 및 나무제품제조업(C16) 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C17) - 제지업종 불허 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C22) 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C23) 사) 1차금속제조업(C24) 아)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C27) 차) 전기장비제조업(C28) 카)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타)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C30) 파) 산업단지 내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 등을 활용한 「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 태양력발전업(D35114) 하)「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업종코드:L6811)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구역 ○「산업집적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법 제2조에 따른 제조업 중 본 관리기본계획으로 정하는 입주대상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산업집적법」제2조의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춘 자 ○「산업집적법」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력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산업집적법」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제한 가)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C17) 중 제지업종(1711,1712) 입주제한 나) 공해다발, 용수다소비 등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에 대하여는 관리기관 에서 입주를 제한할 수 있음.[도장, 도금, 주조업 등을 주업종(50%)으로 하는 공장 등] (4) 토지(분할, 분양)최소한도 ○「산업집적법」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 기준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함(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분할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함) (5) 입주우선순위 가) 1순위)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접수 시 입주의향서 제출업체 중 업종별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체 는 우선분양 나) 2순위) 동일업종의 경우 투자비율이 높은 업체 다) 3순위) 타시, 도 소재 이전업체 (6) 입주절차 ○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자하는 업체는「산업집적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분양계약서는 사업시행자와 체결함 다. 업종별 배치계획(변경없음) (1) 배치계획 구 분 | 면 적(㎡) | 업체수(개사) | 비고(업종) | 산업시설용도 | 221,435.4 | 33 | - | | 식료품제조업 | 4,153.5 | 1 | C10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3,278.6 | 1 | C16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 39,200.5 | 5 | C20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 | 18,790.0 | 5 | C22 |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12,699.8 | 2 | C23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44,569.1 | 5 | C25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 2,741.8 | 1 | C27 | 전기장비제조업 | 28,739.2 | 1 | C28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16,698.2 | 4 | C29 |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20,884.4 | 3 | C30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제조업 | 29,680.3 | 5 | C25 C30 | 태양력발전업 | - | - | D35114 | 부동산임대업 | - | - | L6811 | ※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 등에「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의거 발전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가능(태양력 발전업 업종코드:D35114) ※ 「산업집적법」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L6811) (2) 배치기준 가) 주변 산업단지와의 상호 연계성을 고려한 생산용지의 합리적인 배치 나) 입주대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립 및 협업화 체계가 가능토록 배치 다) 생산, 서비스, 지원기능이 조화된 토지이용체계 구축 라)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을 배치함에 있어 업종별 배치구역 준수 마) 주 풍향을 고려하여 주변환경의 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구역설정 바) 최초 공장설립 완료 후 업종변경 또는 양수도․임대․경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업종변경 입주 시 기반시설,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접업체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 입주승인 (3) 업종별 배치계획도 : 별첨2 라. 사후관리계획(변경없음) (1) 목표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 효율적 관리도모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 관리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공장용지의 처분 및 분할에 관해서는「산업집적법」 제37조 및 제39조의2의 규정에 따름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에 관한 사항은「산업집적법」제38조의2의 규정에 따름 ○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산집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공장 건설 미착수, 준공 불가능 인정, 사업 미착수, 사업의 휴지(休止)한 때에는 「산업집적법」 제41조 및 제42의 규정에 의거 입주계약 해지, 산업용지를 환수 할 수 있음 ○ 분양받은 용지의 지적확정 후 필지를 분할코자 할 경우 개별공장 부지의 최소한도는 관리기 본계획에 명시된 최소한도를 유지하여야 함. 단 관리기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나)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관리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근로자 및 주변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휴식, 운동공간 등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다)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안전, 공해, 환경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입주기업체에 지시할 수 있음 ○ 입주기업체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라) 기반시설 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마.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추진계획(변경) (1) 공장설립 지원계획 ○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업무 지원 ○ 각종 보조금지원 혜택 (2) 생산활동 지원계획 ○ 수출증진 및 각종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간담회 및 설명회 개최 ○ 융자자금(산업기반기금,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및 알선 ○ 산․학․연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한 현장기술지도, 공동기술개발 등으로 기업생산성 제고 ○ 기업지원 유관기관과의 Net-work 구축을 통한 신속한 경영정보 제공 (3) 근로자 복지사업 계획 ○ 단지 내 근로자 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단지 내 근로자 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근로자이 체력증진 도모와 기업행사에 활용 토록 제공 (4)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 공장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제공 ○ 입주기업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5) 공공 및 지원시설 설치․운영 계획(변경) 시 설 명 | 면 적(㎡) | 비 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84,423.3 | - | 84,423.3 | | 도로 | 56,125.8 | - | 56,125.8 | | 주차장 | 3,848.0 | 증)1,500 | 5,348.0 | | 수도공급설비 | 3,114.8 | - | 3,114.8 | | 저류시설 | 5,836.9 | - | 5,836.9 | | 공원 | 2,700.0 | 감)1,500 | 1,200.0 | | 기타지원시설 | 12,797.8 | - | 12,797.8 | | ※ 단 신규 조성되는 주차장(매곡동 1113-4번지)은 양산시에서 운영 관리하며, 기존 주차장은 종전과 동일하게 분양받은 자가 운영 관리함 가) 시설설치 ○ 생산지원시설 : 분양받은 자 ○ 후생복지지원시설 : 분양받은 자 ○ 공공지원시설 : 사업시행자 나) 시설관리운영 ○ 생산지원시설 : 분양받은 자 ○ 후생복지지원시설 : 분양받은 자 ○ 공공지원시설 : 공공지원시설의 관리권자 바. 기타산업단지 관리계획 (변경없음) ○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별 첨 | 1. 용도별 구역계획도(변경) 2.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별 첨 1. 용도별 구역계획도 ■ 기 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기정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4963pixel ※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 등에「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의거 발전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가능(태양력 발전업 업종코드:D35114) ※ 「산업집적법」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L6811) ■ 변 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변경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4963pixel ※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 등에「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의거 발전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가능(태양력 발전업 업종코드:D35114) ※ 「산업집적법」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L6 별 첨 2. 업종별 배치계획도 ■ 기 정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리기본계획 첨부도면(업종별 배치계획도)-기정-배치1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4963pixel ※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 등에「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의거 발전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가능(태양력 발전업 업종코드:D35114) ※ 「산업집적법」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L6811) ■ 변 경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관리기본계획 첨부도면(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_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08pixel, 세로 4963pixel ※ 산업단지내 건축물의 지붕 및 옥상 등에「산업집적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2호가목2)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에 의거 발전업을 경영 하고자 하는 자로 제조 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 가능(태양력 발전업 업종코드:D35114) ※ 「산업집적법」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주 허용(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L6811)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 변경에 한함 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➁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➂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계 | 359,846.9 | - | 359,846.9 | 100.0 | - | 100.0 | | 산 업 시 설 용 지 | 221,435.4 | - | 221,435.4 | 61.5 | - | 61.5 | | 지 원 시 설 용 지 | 12,797.8 | - | 12,797.8 | 3.6 | - | 3.6 | | 공 공 시 설 용 지 | 125,613.7 | - | 125,613.7 | 34.9 | - | 34.9 | | | 도 로 | 56,125.8 | - | 56,125.8 | 15.6 | - | 15.6 | | 주 차 장 | 3,848.0 | 증)1,500 | 5,348.0 | 1.1 | 증)0.4 | 1.5 | | 녹 지 | 53,988.2 (54,080.2) | - | 53,988.2 (54,080.2) | 15.0 | - | 15.0 | | 공 원 | 2,700.0 | 감)1,500 | 1,200.0 | 0.7 | 감)0.4 | 0.3 | | 가 압 장 | 752.8 | - | 752.8 | 0.2 | - | 0.2 | | 배 수 지 | 2,362.0 | - | 2,362.0 | 0.7 | - | 0.7 | | 저 류 지 | 5,836.9 | - | 5,836.9 | 1.6 | - | 1.6 | | ※ ( )안은 중복결정되는 도로 소로3-74호선 포함한 면적임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가.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기정 | 332 | 주차장 | 덕계일반산업단지내 | 2,733 | - | 2,733 | 경고09-647 12.24 | | 기정 | 333 | 주차장 | 덕계일반산업단지내 | 1,115 | - | 1,115 | 경고09-647 12.24 | | 신설 | A | 주차장 | 덕계일반산업단지내 | - | 증)1,500 | 1,500 |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A | 주차장 | • 주차장 신설 - 면적 : 1,500㎡ | • 산업단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입주 기업 및 근로자의 이용 편의 증진과 원활한 물류 흐름을 도모하고자 함 | 나.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폐지 | 356 | 공원 | 소공원 | 덕계일반 산업단지내 | 1,500 | 감)1,500 | - | 경고09-647 12.24 | | 기정 | 418 | 공원 | 소공원 | 덕계일반 산업단지내 | 1,200 | - | 1,200 | 경고15-31 1. 15 | 일반 공업 지역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356 | 공원 | • 소공원 폐지 - 면적 : 1,500㎡ | • 주차장 신설 부지 확보를 위해 이용률이 낮은 기존 소공원을 폐지하여,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없음) 제1장 총 칙(변경없음) 제1조 (목적)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작성되는 덕계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지구, 도시계획 시설 및 건축물 대지의 규모, 용도, 형태와 공간 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덕계일반산업단지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제3조 (지침적용의 구성) 본 지침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며 제1장 총칙과 제5장 기타사항, 제6장 지구단위계획운용에 관한 사항은 모든 건축용지에 공통으로 적용되며, 제2장은 산업시설용지에, 제3장은 산업지원시설용지 에 각각 적용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에너지사용계획 등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 중 본 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수용 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의 관련법규 및 양산시 관련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본 지침 내용 중 기존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 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 다. 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차량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도로를 말한다. 4.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5.“불허용도”라 함은 관련 법규정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 를 말하며, 허용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6.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7. “최저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 다.(최상층수에 해당하는 층의 바닥면적은 바로 아래층 바닥면적의 50%이상이 되어야 한다.) 8.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9.“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10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면의 외 벽면적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제6조 (건축물의 용도) 산업시설용지에서의 용도규제는 다음과 같다. 도면표시번호 | 규 제 내 용 | 비 고 | A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식료품 제조업(10) | - 101 :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2 : 수산물 저장 및 가공 처리업 - 103 : 과실, 채소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104 :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 105 : 낙농제품 및 식용빙과류 제조업 - 106 :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 107 : 기타 식품 제조업 | B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업(17) | - 172 : 골판지, 종이상자 및 종이용기 제조업 - 179 :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중 펄프제조업 등의 제지업종 | - 17110 펄프 제조업 -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제조업 -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C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조업(22) | - 221 : 고무제품 제조업 - 222 :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D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1차금속제조업(24) | - 241 : 1차 철강 제조업 - 242 :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243 : 금속 주조업 | E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52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도면표시번호 | 규 제 내 용 | 비 고 | F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 - 271 : 의료용 기기 제조업 - 272 :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기기 제조업; 광학기기 제외 - 273 : 안경, 사진장비 및 기타광학기기 제조업 - 274 : 시계 및 시계부품 제조업 | G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 - 291 :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292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H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20) | - 201 :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202 :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203 :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 - 204 :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205 : 화학섬유 제조업 | J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기설비 제조업(28) | - 281 :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 282 :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 283 :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 284 :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 285 : 가정용 기기 제조업 - 289 :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K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3) | - 231 : 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업 - 232 : 도자기 및 기타요업제품 제조업 - 233 :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 - 239 :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L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 30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302 :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3 : 자동차부품 제조업 | M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16) | - 161 : 제재 및 목재 가공업 - 162 : 나무제품 제조업 - 163 : 코르크 및 조물제품 제조업 | N | ∙허용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중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2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 251 :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 252 :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 259 :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301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 302 : 자동차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3 : 자동차부품 제조업 | 제7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 최고층수 | 건폐율 | 최저층수 | 300 | - | 70 | -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70%이하, 용적율은 300%이하로 적용한다. ③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건축물의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 주 조 색 | 보 조 색 | 강 조 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제한 없음 | 제9조 (담장의 설치) 가로변에 면한 대지내 담장은 경관향상 및 개방감 확보를 위해 투과형 당장 또는 수목 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③ 대지로의 차량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주차장) ① 산업시설용지 내 개별공장의 입지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의 110% 이상을 확보토록 권장한다. ② 산업시설용지 내 대형차량의 주차공간은 1면 이상 확보토록 권장한다. ③ 기타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양산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13조 (산업시설용지의 획지분할 및 합병) 산업여건의 변화 및 용지수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의3(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할 또는 합병할 수 있다. 제3장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제14조 (건축물의 용도) 지원시설용지에서의 용도 규제는 다음과 같다. 도면표시번호 | 규 제 내 용 | I | ∙허용용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내 허용된 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중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제외),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은 불허 | 제15조 (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음 용적률 | 최고층수 | 건폐율 | 최저층수 | 220 | - | 60 | - | ② 지원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로 한다. ③ 용적율은 220%이하를 적용한다. ④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① 계단실과 승강기 및 주차장(주차설비 포함)은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없다. 단 계단실과 승강기 외벽의 50%이상 투시형으로 할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건축물의 외벽에 반사율이 낮은 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제17조 (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외벽의 색채 | 주 조 색 | 보 조 색 | 강 조 색 |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 | ∙제한 없음 | ② 건축물 중 외벽의 70% 이상이 유리로 마감될 경우에는 나머지 벽면색은 제1항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차량의 대지내 진출입)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간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1. 보행자전용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되며, 별도의 대지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제19조 (주차장) 지원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 (장애인을 위한 계획) 다중이용시설로 건축하는 건축물은 장애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장애인 편익시설 및 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과 양산시 관련 조례를 적용한다. 제4장 기타사항(변경없음) 제21조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업소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하며, 가능한 지주형 간판에 집약설치를 유도한다. ② 세로형 간판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1개의 간판만 표시하여야 한다. 2. 간판이 표시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1개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 1 이내이어야 한다. 3. 2의 규정에 의해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 가로 60센티미터이내, 세로 20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간판을 연립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③ 돌출간판 및 옥상간판은 가로의 미관을 고려하여 불허한다. ④ 보행자전용도로변에는 입체형 간판 또는 차양, 현수막을 이용한 간판을 권장한다. ⑤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양산시조례 등에 따른다. 제22조 (가설건축물 및 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② 산업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의 가설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다. 제23조 (식재) 개별공장 입지시 건물이 전면 또는 도로변으로 5% 이상의 녹지를 설치토록 권장한다.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제24조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지침은 다음 각 호의 행위 시 적용된다. 1. 신축건축물 및 신축구조물 2. 재축 건축물 및 구조물 3. 증축 또는 대수선시의 해당부분 별표 1: 지구단위계획 규제사항 도면표시 방법 규 제 사 항 | 도면표시 방법 | 비 고 | 지구단위계획구역 | | | 건축물의 용도 및 가구․획지번호 | | | | 건축물 용도별 : 영어대문자 가구․획지번호 : 아라비아 숫자 | | A | 1-1 | | | | | 건축물의 층수 | | + 표시 우측하단에 아라비아 숫자는 최저층수, 우측상단은 최고층수를 표시 | 건물의 건폐율, 용적률 | | + 표시 좌측하단에 아라비아숫자는 최대 건폐율, 좌측상단은 최대용적률을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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