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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일자리경제과2026-09-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537호
등록일2026-09-16
게시기간2026-09-16 ~ 2026-10-01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5: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537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재난취약시설 보험·공제의 가입 등)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6. 안 성 시 장 1. 공고제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6. ~ 2026. 10. 1.(16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상호명 | 위반자 | 사업장 소재지 | 위반사항 및 법적근거 | 처분 내역 | 중앙주유소 | 서**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서동대로 4645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의5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 과태료 55,0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44,000원 ) | 거창에너지 주유소 | 박** |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749 | 과태료 50,0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40,000원 ) | 오일파크 주유소 | 김** | 경기도 안성시 안성맞춤대로 749 | 과태료 1,110,000원 (의견제출 기한 내 888,000원 ) | 4. 공고내용 5.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4층) 나. 제출기한: 2026. 9. 16. ~ 10. 1.(16일간) 6. 고지사항 가. 위 공고 대상자는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과태료를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 031-678-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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