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폐업 장소 및 인근 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6. 9. 16
나.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29. 18:00까지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붙임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신청 공고 1부. 끝.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신청 공고(20260916).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 2026-2539호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신청 공고
관내의 담배소매인 중 아래와 같이 폐업하였기에 공고하고, 동 장소 및 인근장소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받고자 합니다.
1. 제 목 : 담배소매인 폐업에 따른 신규신청 공고
2. 내 용
상 호 | 영업장 소재지 | 폐업일자 |
커피나무 | 안성시 대덕면 안성대로 1541, A동 | 2026. 9. 16. |
3. 법적근거사항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4. 위 장소 및 인근에서 담배소매인을 신규로 지정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기존소매인과의 거리제한 있음)
가. 구비서류
1)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3)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4)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나. 신청기한 : 2026. 9. 29. 18:00까지
다. 신청장소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 (연락처: ☎ 678-2434)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9. 16.
안 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