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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재정관리과2026-09-16

용역 수의견적 제출[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재정관리과
공고번호포항시 공고 제2026-2373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6: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와 같이 수의견적(전자) 제출 안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폐석면 처리 및 운반 용역 2. 공고내용 : 붙임 3. 공고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 붙임 1. 공고문 1부. 2. 과업지시서 1부. 끝.

과업지시서(폐석면처리).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올굿포항(영문형,투명형)-시정비전 (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1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위대한 포항, 더나은 내일(시정슬로건).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3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 묶음 개체입니다. 2026. 9.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_포항시CI_국문조합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6pixel, 세로 199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 건설과 | | 과 업 지 시 서 | | 2적용기준 2본 용역은 석면폐기물 처리 용역에 적용하며 「석면안전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2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2목적 본 용역은 지정폐기물 철거와 관련하여 해체된 폐석면 함유물질을 적절하게 수집․운반 및 처리함으로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다. 2대상과업 개요 2대상 건물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1동, 2동, 경비동(북구 동해대로 1182번지 일원) 용 역 명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석면폐기물 운반 및 처리용역 22사업 개요 : 경비실,청과1,2동 석면철거공사 지정폐기물(석면) 처리 용역 석면 철거 자재 : 천장재(석면텍스, 경량철골틀) 2석면 철거 면적 : 6,767.29㎡ 22지정폐기물(석면) 처리량 : 68.07TON 과업 기간 : 착수일로부터 완료일까지 용어정의 2발주자 “발주자” 라 함은 해당용역의 주체인 “포항시” 를 말하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수급인 2“수급인” 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 를 말한다. 감독원 “감독원” 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지정폐기물 “지정폐기물”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 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2석면함유물질 “석면함유물질”은 순수한 석면만으로 제조되었거나 석면에 다른 섬유물질이나 비섬유물질 을 혼합한 물질로서 중량비로 1%이상의 석면을 함유한 물질을 말한다. 2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2지정폐기물(폐석면) 처리 일반사항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해당 건물에서 배출되는 석면폐기물 물량을 운반 ·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정폐기물 운반자는 운반 중 반드시 폐기물인계서, 폐기물처리계획(변경)확인필증 사본을 휴대해야 한다. 계약된 석면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령에서 규정하는 지정폐기물의 보관 · 수집 및 운반 최종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 계획서를 현장대리인과 협의 작성하여 작업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착수계와 함께 제출 후 폐기물처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용역업자는 현장사무실에 “폐기물처리 대장” 을 비치하여 폐기물처리 운반 시 현장대리인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폐기물처리 운반 시 작업공정에 따라 폐기물량을 처리해야 하므로 사전에 현장대리인 및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2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처리의 인계 · 인수에 관한 “폐기물간이 인계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폐기물처리법 제14조 3항 참조)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인계서” 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 완료 후 폐기물 처리된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폐기물처리 송장)를 발주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석면 해체․제거작업에 따라 발생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시 최종처리에 지장이 없고, 밀폐된 비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환경 보존법규 및 폐기물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2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안되며, 위탁 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해서는 안된다. 2수급인은 지정폐기물 운반 시 매 운반차량마다 감독원이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수량 정산시 인정될 수 없다. 수급인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서는 아니되고, 작업시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상인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수급인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최종처리하는 경우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위반시 수급인의 책임 으로 한다. 2지정폐기물 최종처리(매립) 폐석면의 최종처리는 지정폐기물 전용 매립시설(차단형 또는 전용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하며, 매립 과정에서 석면 분진이 비산되지 않도록 매립 즉시 흙을 덮는(복토) 등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기물 인계·인수 시 올바로시스템(Allbaro)을 통해 최종처리 내역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최종처리가 완료된 후에는 최종처리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최종처리확인서, 올바로시스템 최종처리 완료 내역 등)를 작성하여 발주자(작업감독관 및 감리인) 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운반차량에서의 하역 및 최종 매립 작업 중 포장의 훼손으로 인한 석면 비산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이나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정산/복구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2지정폐기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지정폐기물을 운반 또는 처리시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2특기사항 2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2기후의 악조건으로 과업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 폐기물처리 과업시 수급인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관련 공사 및 해당건물에 손상 및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해당건물 관계자, 종사자 및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2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급인은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2해당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수급인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자” 가 인정하였을 경우 2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항상 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수급인은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미리 발주자(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후 철저한 안전관리를 한다. 2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 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작업 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으로 주변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수급인” 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발주자” 의 지시를 이행치 않으므로 해서 “발주자” 에게 불이익을 초래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즉시 해약한다. 이 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발주자” 의 요구에 따라 “수급인” 이 책임처리 한다. 2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 안전 관리 규칙, 근로 관리 위생 규칙, 기타 근로 관계법규 에 의거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지정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정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처리방법 위반 시에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급인” 이 진다. 2입찰공고 및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내용 해석에 상호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 및 계약상대자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 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른다. 2실제 폐기물 중량에 따라 준공 시 감하여 정산한다.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공고 제2026 – 2373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포항시CI기본형(투명배경)국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80pixel, 세로 184pixel | 용역 수의견적(전자)제출 안내 공고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age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00pixel, 세로 415pixel 프로그램 이름 : Adobe ImageReady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석면철거 공사 폐석면 처리 및 운반 용역 | 추 정 금 액 | 45,098,150원 | 접수개시일자 | 2026.09.17.(목) 10:00 | 접수마감일시 | 2026.09.22.(화) 10:00 | 기 초 금 액 | 45,098,150원 | 개 찰 일 시 | 2026.09.22.(화) 11:00 | | 추정가격 | 40,998,318원 | 개 찰 장 소 | 포항시 입찰집행관PC | 부가가치세 | 4,099,832원 | 입 찰 방 법 | 전자 ․ 총액 ․ 수의 |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유찰시 재입찰 - 2026.09.22.(화) 16:00로 마감하여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2. 용역 개요(과업지시서 참조) 가. 용 역 량 : 폐석면 68.07톤 처리 및 운반(16대) 1식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2. 5.까지 다. 사업위치 :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182번지 일원(포항 농산물도매시장 청과1동, 청과2동, 경비동) ※ 입찰 참가 전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 054-270-5243 임치완)에게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제출 참가자격 ※ 투찰 전 입찰참가자격, 사양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경상북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 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나.「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다음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해당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229] 2.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업종코드: 1389]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제1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중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지정폐기 물)[1229]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위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해당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가능(분담이행방식) 가. 본 입찰은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1389]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9. 21.(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사. 그 밖의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공동계약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에서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콜센터(☎1588-0800),조달청 홈페이지(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총액입찰(소액수의)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8%이상)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 호)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배제사유(별표 1)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에 대한 낙찰자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견적서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5조의2(청렴서약의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에 의한 청렴서약제 및 포항시 청렴계약이행 대상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해 투찰이 안 될 경우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콜센터)을 통하여 입찰참가자가 해결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및우리시홈페이지(0http\://ipohang.org;1;0;0;http://ipohang.org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ipohang.org)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사업문의 : 건설교통사업소 건설과 임치완(☏ 054-270-5243) ※ 계약문의 : 재정관리과 계약2팀 서은진(☏ 054-270-3402) 2026. 9. 16. 포 항 시 분 임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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