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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포항시
포항시농촌활력과2026-09-16

2026년도 농촌활력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농촌활력과
공고번호포항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175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4: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도 농촌활력과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 보조) 2. 근무기간 : 붙임 참조 ※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될 수 있음 3.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3.(수) 09:00~17:00 4.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E-mail 및 전화, 우편 접수 불가) 5. 접수장소 :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포항시 남구 시청로 1) 6.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 ~ 만60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시인 자 나.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 붙임참조 7. 제출서류 : 붙임참조 8. 문 의 처 : 포항시 농촌활력과(054-270-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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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75호 2026년도 농촌활력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2026년도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담 당 업 무 | 근 무 지 | 근 무 기 간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보조 | 1명 | 외국인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보조 (서류 및 행정업무 보조) |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남구 시청로 1, 14층) | 2026. 10. ~ 12월 중 ※ 상황에 따라 근무기간 변동될 수 있음 | 2 | | 근무조건 |  채용직종 : 기간제근로자  근무시간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보조 : 주 5일, 1일 8시간(08:30 ∼ 17:30)  보 수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보조 : 금82,560원/일 ※ 4대보험 의무가입, 주휴 및 연차유급수당 지급 ※ 4대 보험 본인부담금 및 제세공과금은 임금에서 공제  근 무 지: 포항시농업기술센터(남구 시청로 1, 14층 농촌활력과)  기 타 ▪ 기타 근무조건은 포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름 ▪ 무단결근, 폭행, 욕설, 업무지시위반, 근무지 이탈, 근무태만, 근무성적 불량자 등 사유 발생 시 1회 경고 후 계약 해지 3. | | 응시자격 |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 만 60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포항시인 자  포항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우대조건 : 차량 소지 및 운전이 가능한 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4. | | 채용일정 및 방법 |  공지기간 : 2026. 9. 16.(수) ~ 2026. 9. 23.(수)  접수기간 : 2026. 9. 21.(월) ~ 2026. 9. 23.(수) 09:00 ~ 17:00  접 수 처 : 포항시청 2층 민원상담장(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 담당자(☎ 054-270-5463)에게 전화 후 시청 2층 민원상담장 방문 제출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제출(우편, 전화, e-mail 접수 불가)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9. 30.(수) 합격자 개별 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6. 10. 1.(목)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7.(수) ~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는 계약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함 5. | | 제출서류 |  지원서 1부(붙임 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붙임 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  기타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제출한 서류와 응시원서에 기재된 사항이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 | 유의사항 |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각종 증명서의 허위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의 결정에 따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기간 이후에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파기합니다. 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채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도농상생일자리 T/F팀(☎054-270-5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 원 서 (접수번호 : ) 성 명 | | 지 원 분 야 |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보조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자 택) | 휴대폰) | E-mail) | 학위 | 학위 취득(예정)일 | 전공분야 | 학위 종류 | 00학 | 0000년 00월 00일 | 박사 | 자격증 | 자격증명 | 취득 년월일 | 자격 검정기관 | 00기술사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경력 사항 | 근무기관(부서명) | 근무(활동)기간 | 담당업무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상기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허위 사실이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오며, 본인은 농촌활력과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고자 붙임과 같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자 : (인)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기타 참고서류. 3. 자격증 사본 1부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끝.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학력사항 중 출신학교명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안내> ❍ 개인정보의 수집의 목적 - 본인 확인절차 - 고지사항 전달, 불만 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채용결과 등의 안내 - 각종 우편물 발생 시 정확한 배송지의 확보 - 채용여부 판단을 위한 기본 정보 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학력 및 경력확인서 ❍ 개인정보 보유기간 -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법률로 정한 목적 이외의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으며 내부 규정에 의해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 ❍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절차(사실 확인 등)가 제한됨으로 채용 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취급 방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지원자 (인) ※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채용서류 반환을 원하는 경우에만 작성・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포항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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