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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건강관리과2026-09-16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

게시기관포항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건강관리과
공고번호포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79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ohang.go.kr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6:14: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9.16. ~ 2026.9.30.(14일간) 다.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라.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 붙임

공시송달 공고(2026년 제79호).hwpx

한글 첨부 본문
포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6-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포 항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연번 | 성 명 | 주 소 | 위반사항 | 처분내용 | 송달불능 사유 | 1 | 허*구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4길 6-4, 30*호 |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2026. 8. 27. 카카오PC (흥해읍 소재) | 과태료 고지 | 폐문 부재 | 5. 유의사항 가. 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하여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항시 북구보건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포항시 북구보건소(☎054-270-4156)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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