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제2026 59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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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창원시 의창구 공고 제2026-686호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창원시 의창구청장
소로2류(456-1), (476-1),
도로의 종류 도시계획도로 노선명
(482-1)
(공사기간)
점용의 목적 도시가스 배관 보수 점용기간 2026. 9. 16.(수)
~ 2027. 1. 13.(수)
점용의 장소 도계동 442번지 외 2개소 점용면적 (일시점용) A=7.2㎡
점용물의 종류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20일
굴착 시
공사 방법 개 착 교통소통 안전대책 수립
교통대책
도로의 복구방법 원인자 복구 도로굴착 굴착 및 복구계획 수립
점용자의 경상남도 창원시
그 밖의 사항 허가조건에 따름
주소ㆍ성명 성산구 연덕로 18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