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하고자 재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매예고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내 용: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9.16~ 2026.9.30(14일간)
3. 대 상 자: 내역별첨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내역 1부. 끝.
공시송달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연번 | 대상자 | 송달지 | 대상물건 | 반송사유
1 | 강혜영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전파로115번길 17, B동 701호 7층 (호계동, 쎈텀플레이스) | [집합건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영등동 815 부영아파트 제307동 제12층 제1209호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9.80㎡
대지권비율 33430.3분의 27.972 | 페문부재
2 | 한종탁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부송로 52, 101동 201호 (부송동,푸른솔아파트) | [집합건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어양동 84 우미아파트 제101동 제1층 제110호
철근콘크리트조 60㎡
대지권비율 15915분의 30.957
| 페문부재
3 | 국진호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무왕로19길 18, 105동 201호 (어양동, 엘드수목토) | [집합건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어양동 728 엘드수목토아파트 제105동 제2층 제201호
철근콘크리트조 84.9687㎡
대지권 16635분의 53.59 | 페문부재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공고 제2026- 260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공매하고자 재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매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압류재산(부동산) 공매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9. 30.(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 강*영 외2(붙임)
4. 공시송달 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에 따라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고자 자산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공매
예고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합니다.
나.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익산시청 징수과로 이의신청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지방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정 징수과 ☎ 063) 859-5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6일
익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