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북/익산시
익산시스마트정보과2026-09-16

익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스마트정보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548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익산시 공고 제2026- 2548호 익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548호 익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관내 마을방송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수신 불량 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설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익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반 절차와 법적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마을방송시스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재난 상황 및 행정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방송시스템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다.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절차 규정(안 제4조) 라. 마을방송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 스마트정보과(전화 859-5506, 팩스 859-5068) 라.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스마트정보과 영상관제 담당 (☏ 859-55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익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마을의 재난 상황 및 행정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통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마을 단위에서 재난 알림, 행정정보 전파 등을 목적으로 설치된 유선 또는 무선 장비(스피커, 수신기, 송신기 등을 포함한다)의 체계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2조에 따른 각 통·리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통·리는 제외한다. 3. “운영자”란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교체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송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이 파손 또는 멸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절차) 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교체 또는 유지보수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설치, 교체 또는 유지보수의 필요성, 주민 동의 여부, 설치 위치, 시급성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에 대하여 지원 필요성, 시급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운영자는 마을방송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방송시스템의 공공요금, 통신요금, 정기 검사 수수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한다. ③ 시장은 운영자 또는 주민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1건

익산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