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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스마트정보과2026-09-16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게시기관익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스마트정보과
공고번호익산시 공고 제2026-2546호
등록일2026-09-16
수집일시2026. 9. 16. 오전 7:29: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익산시 공고 제2026-2546호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익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월 일 익 산 시 장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CCTV 설치에 관한 지원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대상·절차와 운영·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마을방범용 CCTV의 용어 정의(안 제2조) 다.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대상 규정(안 제3조) 라.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 절차 규정(안 제4조) 마. 마을방범용 CCTV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은 2026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익산시장(참조: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할 곳 : (우)54622 익산시 인북로32길 1(남중동) 익산시 스마트정보과(전화 859-5506, 팩스 859-5068) 라. 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스마트정보과 영상관제 담당 (☏ 859-55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익산시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관내 마을의 범죄 예방과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유지보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의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서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2. “마을”이란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2조에 따른 각 통·리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통·리는 제외한다. 3. “관리주체”​란 마을방범용 CCTV를 운영·관리하는 자로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 교체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신규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마을방범용 CCTV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경우 3. 마을방범용 CCTV의 고장 등으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범용 CCTV가 파손 또는 멸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마을방범용 CCTV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CCTV 설치에 필요한 주민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설치 위치 또는 촬영 범위로 인하여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등에 따라 CCTV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지원절차) ① 마을방범용 CCTV 설치, 교체 또는 유지보수 지원을 받으려는 마을은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면·동장은 설치, 교체 또는 유지보수의 필요성, 주민 동의 여부,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시급성 등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에 대하여 지원 필요성, 시급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④ 그 밖에 지원 기준,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관리주체는 마을방범용 CCTV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마을방범용 CCTV의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한다. ③ 관리주체는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영상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되거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마을방범용 CCTV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마을방범용 CCTV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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