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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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고 제2026–1980호
2026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공고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지원하고자 「2026년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6. 9. .
전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6년 9월 ~ 12월
○ 사업예산 : 30백만원
○ 지원대상 :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전주시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대상사업
- 평화통일 교육 및 시민 아카데미 등 평화통일 인식 확산 프로그램
- 북향민과 전주시민 간 교류·정착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 그 밖에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2.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 범위
○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를 전주시에 두고 있는 비영리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지부·지사일 경우 전주시 관할 세무서 또는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비영리단체로 등록한 경우로 한함)
- 신청일 기준 설립·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
- 사업수행에 전문성이 있어 지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 사업의 주된 수혜대상이 전주시민이거나 사업효과가 전주시민에게 귀속되는 사업일 것
- 특정 회원의 사익 또는 단체 내부 구성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닐 것
-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선출직 후보의 지지·반대 또는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 제외대상
-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인식확산 분야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업
- 한반도 통일정책 및 남북교류협력 취지에 반하는 내용의 사업
- 동일 단체가 유사‧중복사업으로 타 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업
※ 국가나 도(道) 또는 타 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교육청 등)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해당 단체의 설립목적 및 정관(회칙)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체육대회, 야유회, 관광성 사업, 회원교육 등 단합·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성 사업
- 최근 3년 이내 보조금 부정수급·목적 외 사용 이력이 있는 단체
- 기타 지원 사업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범위 : 해당 사업의 직접적인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편성 불가 항목의 사업비는 지원 불가
<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 >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통신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 (단체운영경비)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장비 구입 등 (자본적 경비) - 연구기관, 대학(교) 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 사례‧격려금,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사업수행 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 |
3. 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26. 9. 16.(수) ∼ 10. 2.(금) 18:00
※ 평일 근무시간(09시~18시) 중 접수,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 전주시청 4층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직접제출(☎063-281-2157)
※ 접수마감일[2026. 10. 2.(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단체 간 형평성, 책임성 문제로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붙임 서식 준수)
-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 단체현황, 공익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최근 3년간 추진 사업내역, 단체 등록·설립 증빙서류,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대상, 세부 사업내용, 사업비(자부담 포함) 및 보조금 신청내역, 자부담액, 사업효과, 단체 활동실적 및 구성현황 등을 포함
※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심사 및 선정기준
○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단체의 추진 역량, 예산 편성의 적정성, 사업 지속 가능성 등
○ 선정기준
- 총점 70점 이상 단체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동점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점수가 높은 사업, 자부담이 많은 사업을 우선 선정
- 사업내용 및 예산의 일부 조정을 조건으로 선정할 수 있음
- 적격 단체가 모집 규모에 미달할 경우 지원규모를 조정할 수 있음
5. 심사 절차
○ (1차) 부서 사전심사
- 심사일정 : 2026. 10. 6.(화) ∼ 10. 8.(목)
- 심사대상 : 공모기간 내 접수된 사업
- 심사내용
① 요건심사 : 전주시 소재 여부, 단체등록 여부, 친목·종교·정치 목적 여부, 1년이상 공익활동 여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 여부 등
② 사업심사 : 타 보조사업과의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지원 적정성 여부, 사업계획·내용·추진일정 적정성, 보조금 신청액 및 자부담 비율, 편성항목 적정성 등
○ (2차)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
- 심의일정 : 2026. 10월 중
- 심의내용 : 1차 부서 사전심사 결과와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및 단체별 지원금액 결정
6. 선정 결과 공고
○ 선정결과 발표 : 2026. 10월 중 / 시 누리집 게재 및 신청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변경, 정산 등 전체 과정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처리 원칙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발급 필요(1사업 1계좌 원칙)
-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8. 기타
○ 본 공고는 지원 대상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신청 안내로, 신청한다고 하여 지원이 보장되지 않으며,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액보다 감액 편성되거나 미편성 될 수 있음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관련 규정 위반 등 사유 발생 시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 조치될 수 있음에 유의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지방보조금법상 제재(부정수급자 명단공표, 수행배제, 제재부가금/최대 5배), 가산금 부과하여 환수 조치
○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 총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산출내역이 불명확할 경우 심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자부담율은 사업계획서상의 자부담율과 동일해야 함(단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선정된 단체는 지방보조금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보조금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0http\://www.jeonju.go.kr;1;0;0;http://www.jeo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eonju.go.kr)에 공고함
○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청 자치행정과(☎063-281-2157)로 문의
붙임 2026년 민간보조금 신청서식 및 예산편성 기준표 1부. 끝.
2026년 민간보조금 신청서식 및 예산편성 기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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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신청단체 작성
보조금 사업
지원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단 체 명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단체현황, 단체등록서류, 공익사업 추진실적(신규단체) - 사업계획요약서 및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서식 1-1】
보조사업 지원 신청서
단 체 명 | | 대표자 | |
등 록 여 부 | 비 영 리 민간단체 | 비 영 리 법 인 | 세 무 서 (고유번호증) | 미등록 단 체 | 등록번호(일자) |
| |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사업기간 | 2026. . . ∼ . . |
사업내용 | |
사 업 비 | 총 천원 | 당해사업 총사업비 | 시 비 | 천원( %) |
자부담 | 천원( %) |
최근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천원) | 연도 | 사업명 | 보조금 지원액 |
총합 | 국비 | 도비 | 시비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단 체 연락처 | 주 소 | |
전 화 | | 휴대폰(대표) | |
F A X | | E-mail | |
실무자 | 직 위 | | 성 명 | |
전 화 | | 휴대폰 | |
지방보조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직인
2026년 월 일
신 청 단 체 명
전 주 시 장 귀하
【서식 1-2】
○ ○ ○ 단체 현황
단 체 명 | |
대표자명 |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사무실소재지 | *도로명주소로 기재 |
등 록 여 부 | <예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세무서등록, 미등 록단체 | 등록번호 |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보조사업자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생년월일 기재 |
연 락 처 | | E-mail주소 | |
창립년월일 | | 회 원 수 | 명 |
상근직원수 | <예시> 사무처장 ○명, 총무 ○명, 간사 ○명(총 00명) |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 평( 천원) (자가, 전세, 월세, 무료) |
설립목적 | |
조직(임원) ※현회장 : 대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자 택 주 소 | 전화번호 | 임기 |
회 장 | | | | | |
부회장 | | | | | |
총 무 | | | | | |
간 사 | | | | | |
재정상태 (단위 : 천원) | 연도별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비고 |
2024 | | | | |
2025 | | | | |
시군지회 현 황 | 개 소 : , , , , , , 총 회원수 : 명 (전주시에 한함) |
2026년 단체 주요사업 및 추진방향 | |
□ 공익사업 추진실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업, 기타 민간재단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사업 및 자체 공익사업 추진실적을 모두 기술하고, 행사사진 및 보도자료 등 증빙서류 추가 제출
구 분 | 사 업 명 | 사 업 개 요 |
보조사업 | △△△사업 | ○ 일시 : 2025 .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
△△△사업 | ○ 일시 : 2025 .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국비 , 도비 , 시비 , 자부담 ) ○ 주요내용 : |
... | |
자체사업 | △△△사업 | ○ 일시 : 2025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
△△△사업 | ○ 일시 : 2025 . (10:00~12:00) ○ 장소 : △△△ ○ 참석 : △△명 ○ 총사업비 : 천원 (회비 , 기부금 , 사업수익 , 기타 ) ○ 주요내용 : |
... | |
【서식 1-3】
사업계획 요약서
※ 전체 사업계획을 한 장에 요약(심의위원 제공자료)
단 체 현 황 | 단 체 명 | |
등록기관 | | 등 록 일 | |
상근직원수(명) | | 2025 총예산 (단위 : 천원) | |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목적 | |
사 업 비 (단위 : 천원) | 계 | 지원신청액 | 자부담 | 자부담비율(%) |
| | | |
사업대상 (수혜자) | |
사업효과 | |
사 업 내 용 | ◦ |
사 업 비 산출내 역 | ◦ ◦ ◦ ◦ |
성 과 물 활용계획 | ◦ |
2025년 보조사업 실 적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 | 보 조 금 | 천원 | 자 부 담 | 천원(%) |
사업효과 | |
【서식 1-4】
사 업 계 획 서
*목적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작성
□사업명(제목)
○
□ 목 적
○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장소 :
○ 사업대상 및 대상인원(수혜인원)
○ 사업내용(구체적으로 작성)
-
-
□ 추진방법
○
○
□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
○
○
□ 기대효과
○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총 사 업 비 : 천원(100%)
○ 보조금신청액 : 천원( %)
○ 자 부 담 : 천원( %)
○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세부 사업 | 구 분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 산출내역 (단위:원) | 집행시기 (분기별/월별) |
보조세목 | 지출항목 |
총 계 | | | |
보조금 (소계) | | | |
세부 사업1 | 사무관리비 | 홍보비 | | ○ 현수막 30,000원 × 2매 = 60,000원 | 1분기/3월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단순인건비 | | ○ 최저임금 10,030원 x 4시간 = 40,120원 | 2분기/5월 |
| | | | |
세부 사업2 | | | | | |
| | | | |
| | | | |
세부 사업3 | | | | | |
자부담 (소계) | | | |
세부 사업1 | | | | | |
| | | | |
| | | | |
세부 사업2 | | | | | |
| | | | |
| | | | |
* 심의단계에서 보조금이 신청액보다 삭감되는 경우라도 자부담은 신청 당시 비율대로 투입되어야 함 * 의무 자부담 비율은 없으나, 보조금 지원규모 산정시 자부담율 및 비용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 지출항목은 사업목적과 부합하며, 보조세목은 보탬e 보조세목과 일치시켜 작성하며, 산출내역, 집행시기 등 자세하게 작성. 필요시 행 추가하여 작성 * 동일건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나누어 편성 금지 |
□ 자부담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총 자부담 | 회비수입 | 기부금 | 사업수입 | 기 타 |
| | | | |
□ 전년도와 달라진 사항(증액요구 시 산출기초 및 증액사유)
(단위 : 천원)
지출항목 | 2025년 | 2026년 | 증감액 | 증감사유 및 산출기초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할 수익금
(단위:천원)
수 익 금 액 | 수 입 내 용 | 활용 계획 |
| | |
*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취득 예정 재산 * 해당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취 득 재산명 | 규격 및 모델명 | 취득년도 | 예상단가 | 수량 | 예상취득 가액 | 설치(시설)주소 |
| | | | | | |
【서식 1-5】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1. 지방보조사업명 |
지방보조사업명 | |
|
2. 지방보조사업자 |
성명/단체명 | 상호/대표자 | 법인번호(고유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 | | |
|
3.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백만원) |
보조사업 지원연도 | 보조단체명 | 보조사업명 | 보조액 | 반환액 |
정산 반환액 | 취소 반환액 |
2021 | | | | | |
2022 | | | | |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4. 성과평가 결과 |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 사업계획단계 (20점) | 관리 단계 (40점) | 성과 단계 (40점) | 성과평가 결과 |
평가연도 | 총점수 | 결정 |
2024 | | | | | 점 | |
2023 | | | | | 점 | |
※ 1. 성과평가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 유지필요성평가 실시한 경우 계획(25점)/관리(25점)/성과(50점)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
5. 민간보조사업자 결격사유 확인내역 |
결격사유 체크리스트 | 보조사업자 확인내용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 해당없음 |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 해당없음 |
-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사업 | 해당없음 |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단체 및 친목단체 | 해당없음 |
-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해당없음 |
- 최근 3년이내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집회법」에 의거 처벌받은 단체 | 해당없음 |
- 「지방보조금법」 제 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또는 교부제한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 1-6】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전주시 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
|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 조)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 ( 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 1-7】 □□□ 보조사업 탄소중립 실천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하며 친환경 착한소비 * 를 생활화 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귀 전주시에서 지향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활동에 적극 협조 할 것을 서약합니다. * 환경(E)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S) 등 ESG 가치를 고려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 | 【 녹색제품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 | |
| |
◈ 제품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의 배출 및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저감되는 제품 |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붙임1 | | 한 예산집행계획서 보조비목‧세목 |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내 역 |
인건비 (101) | 보수(101-01) | ․일반 상근직원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단시간 근로자, 단순 인건비 * 보조사업 운영등에 필요한 인건비 |
일반운영비 (201) | 사무관리비(201-01) | ․ 물품구입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강사료, 피복비, 임차료, 홍보비, 인쇄비, 수수료, 급량비, 수당 등 ※ 공무원 단가 적용(피복비, 급량비 등) |
공공운영비(201-02) | ․ 우편료, 전기료, 가스료, 상하수도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 법정운영운영비 보조에 한함 |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여비 (202) | 국내여비(202-01) | ․출장여비(현지교통비, 식비 포함) / 필요시 숙박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국외업무여비(202-03) | ․국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 관련 여비 ※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
업무추진비 (203) | 시책업무추진비 (203-03) |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경비 ※ 운영비 성격의 직접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 |
업무추진비 (203)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 ․민간공공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업무 추진 경비 ※ 운영비 성격의 직접사업 등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활용 |
재료비 (206) | 재료비(206-01) | ․제품 또는 생산에 소비되는 물적재화에 관한 비용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연구개발비 (207) | 연구용역비(207-01) |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전산개발비(207-02) | ․S/W개발비, 감리비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의 구입비 |
일반보전금 (301) | 행사실비지원금 (301-11) |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단순 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행사 출연자 및 발표자의 강연료 등 예상 비용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포상금 (303) | 포상금(303-01) | ․각종 시상금 * 원칙적으로 자부담에 한함 / 지자체 승인 여부 확인 후 편성 가능 |
민간이전 (307) |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① 민간공공보조사업자가 하위 민간공공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② 민간공공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보조금수령자는 정산을 하지 않음 ※ ① 재교부 시 사용, ② 수령자에게 집행 시 사용 |
시설비 및 부대비 (401) | 시설비(401-01) |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감리비(401-02) |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감리비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시설부대비(401-03) | ․시설비에 직접소요되는 부대비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장 각종시설 및 장치 등 * 원칙적으로 민간행사보조에 한함 |
자산취득비 (405) |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 ․건물 및 공작물, 대규모 설비 등 ※ 원칙적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한함 |
붙임2 | | 한 2026년 전주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 및 회계처리 기준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매뉴얼(행정안전부 지침) 등
사업비 집행 일반기준
□ 근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0조 등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 1개 사업에 1개의 통장(자부담 계좌)을 별도로 개설하도록 하고, 그 사본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한 집행관리
❍ 교부신청·결정, 집행, 정산, 공시, 성과평가 등 전 과정을 연계·관리
- (유형1) 일반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예치형 및 신용카드 사용
- (유형2) 예치형으로 적절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실적형, 소액 다수 사업, 단기 행사 등), IT취약계층, 신용도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영세한 지방보조사업자, 그 밖에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보조사업의 경우는 비예치형 및 체크카드 사용
- (유형3) 경로당 운영사업·농어촌 지원사업 등 IT취약계층이 지방보조사업자이고, 사업 수 대비 담당 공무원 부족으로 보탬e를 통한 지방보조금 업무처리가 어려운 경우, 지방보조금을 우선 지급(e호조+ 일반지출) 처리
* 자부담계좌는 반드시 금고은행(전북은행, 농협)과 동일 은행이어야 함
- (유형4) 유형 1 ~ 3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자체가 협약한 금고은행의 자부담계좌 개설이 어려운 경우, 종전대로 지방보조사업자 통장으로 보조금 지급(e호조+ 일반지출) 및 자치단체에서 수기 관리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 사용 제한업종
❍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
❍ 복수 발급하여 사용 가능
❍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통한 지방보조금 사용 금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3조제2항 [별표 4]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별표 4]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제한 업종
□ 지출요령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는 등 집행 관리 철저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신용 및 체크카드 포함)를 사용을 원칙으로하며, 인건비 지급 등은 지방보조금 입・출금계좌에서의 계좌이체(지로 포함) 지급(원고료, 강사료 등)
▷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 계좌이체(지로포함) 및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전자증빙 처리 원칙
❍ 영수증은 전자증빙(전자세금계산서, 카드결제 내역) 등 원본 첨부
-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지출결의서, 회의록 등) 첨부
- 간이 영수증 증빙 불인정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지방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금 뿐만 아니라 자부담도 보조금 교부결정 후 집행해야하며, 그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체경비로 처리(위반 시 회수)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내 완료 및 집행
❍ 특별사유가 없는 한 지방보조사업은 당해 회계연도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 집행
❍ 정산결과, 미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내부거래 금지
❍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법령 위반 내용 확인이 있을 경우 환수 조치
□ 사업계획서에 의한 집행 철저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보조사업부서의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단, 자부담 예산을 시비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자부담금 집행기준
❍ 지방보조사업자는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자기부담금과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집행
❍ 자기부담금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집행비율이 당초 계획보다 낮은 경우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지방보조금과 자기부담금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조치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자기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감액 조치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기타 편성기준
❍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위탁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음
❍ 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전주시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 사업이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단체명, 대표자, 주소, 연락처, 실무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인계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환수금액 발생, 익년도 지원사업 선정 시 배제 등)은 단체의 책임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 제한(공직선거법 제86조)
-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기타 각종 행사 등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제한기간 중 행사 등 계획 시 법령 해석이 필요한 경우, 자치행정과로 선거 관련 문의 후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무방할 것이나 동 보조금이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행사의 개최, 후원이 금지되는 기간 중에 행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사이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단체 임의로 ‘전주시 후원’ 표기 금지
-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을 뿐 동 사업에 전주시가 후원을 승인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선거일 이후라도 ‘전주시 후원’ 명칭 사용은 사업 주관부서의 승인절차를 이행한 후 표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서 보궐선거 등이 실시될 경우 당해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확정 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당해 선거구안에서 또는 당해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관계가 있는 자, 선거구안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각종행사를 개최ㆍ후원할 수 없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표】
예산 항목 | 비목 | 기 준 | 집행시 첨부서류 |
사 업 진 행 비 | o 강사비·회의참석비·자문료·원고료·통역료·번역료 편성 기준 -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 원칙 - 해당 수당이 소득세법 상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o 사업진행비 편성 기준 : 비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을 준수하여 편성 예시) 단가*수량*횟수=금액, 개략적 목표인원수 등도 기 재 o 건당 총 지 출액이 50만원을 초과시 비교견적서, 100만원을 초과시 표준계약서 를 필수 첨부 (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 o 인건비 외 계좌이체시 <사업자 등록증, 거래처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첨부 ※ 집행시 첨부서류는 표준첨부서류이며, 세부사항은 해당 사업부서 문의 |
강사료 | o 전북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편성 ※ 당사자 개별송금(계좌이체) 필수, 증빙자료 제출 시 교통비 지급 가능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4시간까지 편성 가능 (기본 1시간+초과 2시간) 강의시간 | 1시간 이하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산출기준 | 1시간 | 2시간 | 3시간 | 4시간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적용 |
o 지출결의서 o 강의확인서 o 강사비 지급 내역서(시간기재) o 강의자료·사진 o 강사등급 확인가능서류 o 계좌이체확인증 |
회의 참석비 | 구분 | 기준 | 지급액 | 비고 |
회의 참석 | 대면 | 기본료 : 80천원 | ※ 전주시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법령, 조례 등에 수당금액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정해진 금액 ※ 세미나, 포럼(참석자 50명이상)의 발표자, 단상 토론자도 회의참석비 기준 지급가능 (단순참석자 지급금지)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 가능 ※ 단순 회의참석 이외의 자료수집, 회의안건 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전문가 자문료,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초과 : 20천원 |
화상 회의 | 기본료 : 50천원 |
초과 : 20천원 |
심사수당 | 내용 수당 | 2만원 /1부 |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적용 ※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단순한 회의참석 외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에 한함 |
발표 수당 | 6만원 /1시간 |
발제 비 | 시간당 | 강사비의 50% | ※ 발제자 회의참석비 지급 시 발제시간 제외 후 지급 ※ 별도 원고료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에 발제비 기재 |
o 지출결의서 o 회의록 또는 결과보고서 o 참석확인서 o 회의사진 o 지급내역서 o 지급내역서 o 계좌이체확인증 |
자문료 | o 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의 자문에 대한 사례비 ※ 단위사업당 200천원 한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 o 지출결의서 o 자문자료 o 지급내역서 o 자문확인서 o 계좌이체확인증 |
사 업 진 행 비 | 원고료 | 구 분 | 내 용 |
대상 원고 | 2시간이상 강의교재 원고, 세미나·워크숍 등 토론원고, 책자발간 원고 * 당해연도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수정부분만 지급 (기존원고 활용 시 미지급) * 본문과 부록에 한하여 원고료 매수 산정 |
지급 한도 | - 1시간당 A4용지 6매 - 강사 1인당 A4용지 최고 20매/260천원 이내로 제한 |
지급 기준 | 원고형식 | 지급규격 | 지급액 |
A4용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좌우여백 25, 상하·머리말·꼬리말 15 | 1면당 13,000원 |
파워포인트 | 2면=A4용지 1면 | 2면당 13,000원 |
- 원고 매수별 글자 수를 감안해서 20% 가감 지급 가능
※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준 적용 |
o 지출결의서 o 원고자료 o 원고료 지급 내역서 o 계좌이체확인증 |
사 업 진 행 비 | 통역료 | 언어별 | 통역방법 | 차등요율제 (경력) | 1시간 까지 | 6시간 까지 | 6시간 초과 시 |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 동시통역 (1인당) 순차통역 | 졸업 후 2년 미만 | 600천원 | 900천원 | 영어, 프랑스어 200천원/시간 독일어 150천원/시간 |
졸업 후 2년 이상 | 700천원 | 1,000천원 |
아랍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 동시통역 (1인당) 순차통역 | 졸업 후 2년 미만 | 700천원 | 900천원 | 아랍어, 러시아어 200천원/시간 스페인어 150천원/시간 |
졸업 후 2년 이상 | 800천원 | 1,000천원 |
일본어, 중국어 | 동시통역 (1인당) 순차통역 | 졸업 후 2년 미만 | 600천원 | 800천원 | 150천원/시간 |
졸업 후 2년 이상 | 700천원 | 900천원 |
말레이- 인도네시아어 및 특수외국어 통역료 | 순차통역 | 졸업 후 2년 미만 | 700천원 | 900천원 | 150천원/시간 |
졸업 후 2년 이상 | 800천원 | 1,000천원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o 지출결의서 o 번역원고 (번역전후) o 회의록 (회의통역 시) o 통·번역확인서 o 통·번역료 지급 내역서 o 번역통역자 인적사항 o 계좌이체확인증 |
사 업 진 행 비 | 번역료 | 언어 |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 | 외국어에서 한국어로 번역 | 비고 |
단가기준 | 단가 | 단가 기준 | 단가 |
영 어 | 한국어 원문 1자 (공백포함) | 220원 | 영어 1단어 | 240원 | VAT 별도 |
일본어 | 200원 | 일본어 1자 | 140원 |
중국어 | 200원 | 중국어 1자 | 160원 |
독일어 | 240원 | 독일어 1단어 | 260원 |
프랑스어 | 240원 | 프랑스어 1단어 | 260원 |
스페인어 | 240원 | 스페인어 1단어 | 260원 |
러시아어 | 270원 | 러시아어 1단어 | 290원 |
아랍어 | 270원 | 아랍어 1단어 | 400원 |
마인어 | 270원 | 마인어 1단어 | 280원 |
몽골어 | 270원 | 몽골어 1단어 | 300원 |
베트남어 | 270원 | 베트남어 1단어 | 300원 |
태국어 | 270원 | 태국어 1단어 | 280원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가인쇄 후 검수료 : 인쇄 후 검수료는 번역료 총액의 2~30% ※ 번역의 경우 번역대상원고, 번역원고 모두 필수 첨부 |
상동 |
번역료 (영상/ 오디 오) | 언 어 | 단 가 (한국어→외국어) | 단 가 (외국어→한국어) | 기 준 |
영 어 | 65,000원 | 55,000원 | 1분당 |
일본어, 중국어 | 60,000원 | 50,000원 | 1분당 |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 70,000원 | 60,000원 | 1분당 |
러시아어, 아랍어, 마인어, 몽골어 | 75,000원 | 65,000원 | 1분당 |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통번역 요율표 기준 단가 적용 |
상동 |
국내 여비 | 지 급 대 상 | 기준단가 |
- 시내여비 : 동일지역 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일비(정액, 교통비 별도 지급 없음) ‧ 4시간 미만 ‧ 4시간 이상 | 10천원 20천원 |
- 시외여비 :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 ‧ 교통비(자동차, 철도, 선박, 항공운임) ‧ 식비(1일당) ․ 숙박비(1박, 서울) ․ 숙박비(1박, 광역시) ․ 숙박비(1박, 기타지역) | 실비 25천원 100천원 80천원 70천원 |
※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 지원사업 목적수행 출장에만 집행, 출장결과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 범위에서 승용차 이동경비 (유류비, 통행료 등)로 집행 가능 * 택시 이용 불인정 |
o 지출결의서 o 출장복명서 (계획서, 결과보고서) o 숙박비 지출시 숙박자 명단 o 여비지급명세서 o 증빙영수증 |
사 업 진 행 비 | 국외 여비 | o 해외 사용경비 집행기준은 공무원국외여비 규정 준용 ※ 국외여비는 항공료, 해외 숙박비, 식대, 교통비 포함 - 국외 항공료는 이코노미클래스(2등 정액) 요금 원칙 ※ 항공료 지출시 탑승자 인적사항, 일자, 항공권 요금이 표시된 증빙자료, 품의서,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필수 ※ 환전영수증이 없는 해외송금의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 o 지출결의서 o 환전영수증 o 국외출장계획서 o 출장결과보고서 o 관련사진 o 관련 증빙자료 (숙박, 교통비, 식대 등) |
인쇄비 |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비용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사진 첨부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수 등 고려, 비용 최소화 ※ 집행 첨부자료에 배포처 명시 및 배포리스트 포함 ※ 1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o 지출결의서 o 비교견적서 o 원가내역서 o 표준계약서 o 인쇄물 o 배포리스트 |
홍보비 | o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제작 - 신문‧방송‧인터넷 등 광고‧홍보‧선전 목적 사용금지 - 견본사진 및 전체 납품사진 첨부 ※ 홍보용품은 1개 품목, 단가 10천원 한도 편성 |
소모품 구입비 |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사무용품, 재료 구입 -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구입 및 사무용품(복사용지, 문구류, 명찰 등) - 견본사진 및 전체 물품사진 - 자산성 물품 구매불가 ※ 다과비(커피, 녹차, 음료, 종이컵 등)은 자부담 편성 ※ 사무용품비는 단위사업별 30만원 한도 , 한도외 편성은 지자체 승인 필요 | o 지출결의서 o 견적서, 비교견적서 o 원가산출내역서 o 표준계약서 o 구입품 사진 |
임차비 |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사업관련성 입증가능한 사진 첨부 ※ 임차에 따른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 o 지출결의서 o 견적서, 비교견적서 o 원가산출내역서 o 표준계약서 o 임차물사진 |
제세 공과금 | o 사업 수행관련 송금수수료, 안전보험료, 운반비, 우편료, 입장료 등 ※ 이행보증보험료는 반드시 단체 자체예산으로 부담 ※ 송금수수료는 단위사업별로 책정 및 원비목에 편성 (예시) 회의참석비 지급을 위한 송금수수료는 회의참석비 편성 | o 지출결의서 o 관련자료 (보험증권, 입장권 등 증빙 영수증) o 이체확인증 |
식비 | o 1인 1식기준 9천원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편성 원칙, 보조금 카드사용 필수 ※ 내부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 참석자 식대 집행불가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시 식대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과 명단 필수 첨부 | o 식사자 명단 |
인 건 비 | 단순 인건비 | o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다수의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불가 - 고용 중 업무일지 작성하여 최종집행 시 첨부 ※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대표, 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 지급 불가 ※ 최저임금 준수, 1일/8시간, 주52시간 초과 금지 ※ 3개월 이상 근무시 표준근로계약서 첨부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 기재한 서류, 업무일지 첨부 | o 지출결의서 o 표준근로계약서 o 업무일지 o 계좌이체확인증 |
기 타 | 업무 추진비 | o 사업수행과 관련된 행사 및 간담회 경비(식비 등) - 집행 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인원) 등을 명획히 기재 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 카드결제 사용 원칙 ※ 업무추진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 한도는 15,000원/식·인 | o 집행 시 집행 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인원) 등을 명확히 기재. 50만원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첨부 |
정산 보고서 검증 비용 | o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검증비용 지급 목적의 지방보조금 지출 -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함 ※ 지자체 승인 후 편성 가능 | |
※ 기타 특이사항으로 인하여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지자체(사업부서 문의) 사전 승인 후 편성 및 집행하고, 정산시 사유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