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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 공고 제2026-77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4조(건축신고), 제19조(용도변경), 제20조(가설건축물) 등을 위반한 건축주(행위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전통지,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6.
전 주 시 완 산 구 청 장
1. 제 목 : 건축법 위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6. (20일간)
성명 (법인명) | 주 소 | 처분명 | 내용 | 송달불능 사유 |
변수* |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 ***동 ***호 |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 | 색장동 872-41 창고시설/컨테이너/1층/22.1㎡ 창고시설/철파이프조/15㎡ 창고시설/철파이프조/15㎡ | 주소불명 |
김명* | 임실군 임실읍 신안3길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통지 | 평화동1가 576-5 단독주택/철파이프조/97.6㎡ | 폐문부재 |
배판* | 임실군 신덕면 신덕*길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삼천동1가 741-8 제2종 근린생활시설/조립식패널조/7.4㎡ | 폐문부재 |
김종* |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 **, ***동 ****호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효자동2가 1003-1 단독주택/시멘트블록조/25.2㎡ 단독주택/컨테이너/.18㎡ 단독주택/철파이프조/23.8㎡ | 폐문부재 |
이혜* |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 ***동 ***호 |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 | 다가동4가 89-5 제2종 근린생활시설/목조/24㎡ 제2종 근린생활시설/철파이프조/14.1㎡ | 폐문부재 |
박장* | 전주시 완산구 모악산자락길 ** *동 ***호 |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사전통지 | 삼천동3가 771-16 창고시설/컨테이너/18㎡ 창고시설/컨테이너/18㎡ | 폐문부재 |
김창* |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 *동 ***호 |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 | 중화산동2가 620-9 단독주택/철파이프조/150.9 ㎡ | 폐문부재 |
서명* | 전주시 덕진구 텃골길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 | 중노송동 253-163 단독주택/시멘트블록조/17.42 ㎡ | 폐문부재 |
소순* |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로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 | 평화동1가 577-30 단독주택/철파이프조/89.3 ㎡ 단독주택/철파이프조/8.1 ㎡ 단독주택/철파이프조/3.78 ㎡ 단독주택/조립식패널조/9.02 ㎡ 단독주택/조립식패널조/8 ㎡ | 폐문부재 |
김황* | 전주시 완산구 중산로 **, 해오름채 *동 ***호 |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 | 중화산동2가 624-11 단독주택/철파이프조/124㎡ | 폐문부재 |
진수* | 임실군 임실읍 봉황로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 | 평화동1가 434-99 단독주택/철파이프조/75.4㎡ 근린생활시설/조립식패널조/20.25㎡ | 폐문부재 |
변은* | 익산시 고현로*길 *, ***동 ****호 |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 | 색장동 872-41 창고시설/컨테이너/1층/22.1㎡ 창고시설/철파이프조/15㎡ 창고시설/철파이프조/15㎡ | 폐문부재 |
김명* | 임실군 임실읍 신안3길 **-** |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 | 평화동1가 576-5 단독주택/철파이프조/97.6㎡ | 폐문부재 |
변지* |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대로 ***, ***동 ****호 | 건축법 위반에 따른 2차 시정명령 통지 | 색장동 872-41 창고시설/컨테이너/1층/22.1㎡ 창고시설/철파이프조/15㎡ 창고시설/철파이프조/15㎡ | 폐문부재` |
3. 공시송달대상자
4. 공시송달내용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통지가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이해 당사자는 이의가 있으면 공시 기간 내에 전주시 완산구청 건축과(☏063-220-5404)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공시 기간이 도래하면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