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평택시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진처리명령이 번호판 없음, 차대번호 훼손 등의 사유로 차량 소유주 및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06.
나. 강제처리(폐차)일시 : 2026년 10월 7일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37대(차내물품포함)
라.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1부.
3. 무단방치 이륜차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260916 평택(종합) 소유자미상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대상.pdf
PDF 첨부 본문
소유자미상 차량 공시송달 대상(37대)
방치장소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산 112-5 공사장 내부
연 번 현 장 사 진 연 번 현 장 사 진 연 번 현 장 사 진
1 9 17
2
10 18
3 11 19
4 12 20
5 13 21
6 14 22
7 15 23
8 16 24
방치장소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산 112-5 공사장 내부
연 번 현 장 사 진 연 번 현 장 사 진 연 번 현 장 사 진
25 34
26
35
27 36 해
28 37 당
29 해 없
30 당 음
31 없
32 음
33
260915 평택(종합) 소유자미상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pdf
PDF 첨부 본문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공고 제2026 – 86호
소유자미상 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공시송달 공고
평택시 관내 공공용지 및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자진처리명령이 번호판 없음, 차
대번호 훼손 등의 사유로 차량소유주 및 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 또는
점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10월 06일
2. 강 제 처 리 (폐 차 )일 시 : 2026년 10월 7일 이후
3.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번호미상 이륜차 37대
※ 차량 내 소지품 포함
4. 소유자(점유자) 유의사항
자동차, 이륜차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차량을 자진 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가 강제폐차 되고 범칙금 100 ~ 150만원이 부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울러 강제처리시 차량에 적재된 모든 물품(비품)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문 의 사 항 : 평택시 종합관제사업소 방치차량팀(☏ 031-8024-5284)
2026년 9월 16일
평택시종합관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