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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교육청소년과2026-09-16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교육청소년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2886호
등록일2026-09-16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9. 16. 오후 4:07: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함)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9. 16. ~ 2026. 10. 06.(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의견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 단체) 1부. 끝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서식(실과소및읍면동).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담당자 성명 | 박아름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실․과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자치법규(조례) 의견서 작성서식(시민 단체).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신 : 평택시장 참조 : 교육청소년과장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법규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조례(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 조문별 작성 가능

[입법예고문]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2886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 장학생 선발절차 및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장학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9월 16일 ~ 2026년 10월 6일까지(20일간) 4.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을 장학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1조) ❍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장학생 선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장학생 선발 세부기준을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2)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 후 장학생 선발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장학금 중복수혜 처리 절차를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 ❍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출연금 등의 지원 중지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5. 일부개정조례안: 붙 임 6.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2026년 10월 6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연락처, 의견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 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제출기관: 평택시장(참조: 교육청소년과장) 1) 주소: 평택시 경기대로 245 (우편번호 17901) 2) 전화: (031)8024-2722 3) FAX: (031)8024-3169 4) 홈페이지주소: http://www.pyeongtaek.go.kr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 문의전화 안내 : 교육청소년과 교육정책팀 ☎031)8024-2722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장학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학사업의 지원대상 확대 ❍ 장학생 선발절차 및 장학금 중복지원 방지 규정을 명문화하여 장학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객관성 확보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을 장학사업 지원대상에 포함(안 제1조) ❍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장학생 선발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 장학생 선발 세부기준을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2) ❍ 타 장학금 수혜 여부 확인 후 장학생 선발 규정 신설(안 제7조의3) ❍ 장학금 중복수혜 처리 절차를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7조의3) ❍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출연금 등의 지원 중지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5조) □ 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해당 없음 □ 관련사업 계 획 서: 붙 임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규 제 심 사: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공고 제2026-2886호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재육성과 교육ㆍ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학열이 높은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를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을 “교육받기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로, “설립에 관한”을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장학금 중복 지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장학생 선발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 교육청소년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교육청소년과장 | 성 명 | 양 혜 욱 | 팀 장 직 위 | 교육정책팀장 | 성 명 | 노 승 우 | 담당자 성명 | 박 아 름 | 전 화 번 호 | 8024-2722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인재육성과 교육ㆍ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학열이 높은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평택시 장학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지역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 교육받기 곤란하거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 | <신 설> | 제7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7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 지원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장학금 중복 지원 처리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붙임 1 | | 상급기관의 공문이나 결재 받은 방침문서, 계획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420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0pixel, 세로 1092pixel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4. 작성자: 교육국 교육청소년과장(양혜욱) 참고 | | 현행 조례 | 평택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인재육성과 교육ㆍ문화환경 개선을 위하여 향학열이 높은 학생으로서 재능이 우수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인력개발과 지역발전을 위한 평택시 장학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 ① 평택시 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삭제 <2015.7.31.> 제4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1. 시 실·국장 2명 2. <삭제 2016.12.19.>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이사회와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7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민간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출연금) 시장은 제1조에서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공무원 파견 및 행정지원) 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지원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회계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준용한다. ②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2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③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단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미리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정관의 제정 및 변경 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 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 4.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목적 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은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을 시에 귀속해야 한다. 제18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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