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26 – 56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및 제31조의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는 주민과 해당 시설
소재지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공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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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
평 택 시 장
1. 사용시설의 현황
❍ 사용시설 위치 : 평택시 진위면 은산리 산74번지
❍ 사용목적 및 내용 : 별첨 첨부
2. 공람방법, 공람기간
❍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 공람장소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3. 주민의견 제출 방법, 기간 및 유의사항
❍ 제출서류 : 붙임서식에 따라 작성된 의견서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
가. 방문(우편)접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청오로 33-58,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
이윤택 주무관 (031-8024-3663)
나. 전자우편(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 유의사항
가. 관계주민 의견이 사용허가로 인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나. 관계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별도로 회신을 하지 않으며,
관계 주민이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여 일반인, 이해관계인 등에게
볼 수 있게 비치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시 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031-8024-3663)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용시설의 현황
사 용 시 설 | 사용목적 | 사용방법 | 사용기간 | 사용개시 예 정 일 | 비 고 |
위 치 | 지 목 | 지 적 (㎡) | 사 용 면 적 (㎡) |
합 계 | | | 8 =SUM(BELOW)??%g,;;12 =SUM(BELOW) %g, 12 12 | | | | | |
진위면 은산리 산74 | 구거 | 5,657 | 12 |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부지 배수관로 매설 | 배수관(PE이중벽관) D=300mm, L=9.0M | 10년 | 26. 11.~ | |